
특경법 횡령죄 변호사 검토는 회사가 주장하는 출금 합계를 그대로 받아 적는 작업이 아닙니다. 업무상 보관한 재산인지, 임의 처분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거래인지 확인한 뒤 이득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옮겼더라도 실제 업무비로 집행한 금액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임시 차용이라고 적었어도 반환 의사와 능력 없이 소비했다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본 범죄의 성립과 특경법상 이득액, 양형상 남은 피해는 서로 다른 순서로 판단합니다.
자금담당자가 여러 해 동안 회사 돈을 인출했다는 고소를 받았지만 정상 선급금, 개인 소비 의심액과 사후 반환금이 한 합계로 기재된 상황입니다.

특경법 횡령죄 변호사 검토의 기본 범죄
일반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문제 됩니다. 업무상 임무로 보관한 재산이라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 적용 여부를 살핍니다.
소유관계와 보관 위탁이 불분명하면 민사상 정산 분쟁일 수 있습니다. 법인자금, 동업 수익과 위탁판매대금처럼 돈의 법적 귀속이 다른 항목을 계약서·장부와 계좌 흐름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5억·50억 원 이득액 구간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횡령·업무상횡령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 이득액 범위 | 적용 법률의 출발점 |
|---|---|
| 5억 원 미만 | 형법상 횡령·업무상횡령 검토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
| 50억 원 이상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
| 금액 산정 불명확 | 특경법 금액 요건의 엄격한 증명 필요 |
고소인의 손해 주장액이나 계좌 출금 총액이 특경법상 이득액과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정상 지출과 중복 계상, 제3자 취득액을 거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거래의 합산과 기수 시점
같은 방식의 반복 인출을 하나의 포괄된 범죄로 볼 수 있는지는 범의의 단일성, 기간과 수법 등을 따집니다. 서로 독립된 거래를 단순히 행위자가 같다는 이유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횡령이 성립한 뒤 반환한 돈은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중요하지만 이미 성립한 횡령액에서 당연히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회사 업무에 사용된 금액이라면 기본 범죄 성립 단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원지출·대체입금·반환을 날짜순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같은 돈이 여러 번 횡령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횡령·배임 양형기준
양형위원회의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은 이득액을 중심으로 유형을 나눕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제3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제4유형에 해당하지만 실제 권고영역은 양형인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행 주도성, 장기간 반복, 신뢰관계와 은폐 방식은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처벌불원, 소극적 가담과 범행 전력 등은 사실과 증빙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평가됩니다.

수사·재판용 거래표의 구성
거래표는 출금액, 사용처, 증빙, 반환액과 법률상 주장을 각각 다른 칸에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범죄일람표와 회계감사 자료가 다르면 기준일과 계정명을 표시해 차이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형사상 피해 범위와 남은 민사채무를 명확히 적습니다. 공탁도 회복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경법 횡령죄 변호사 검토에서는 업무상 보관과 불법영득의사를 먼저 판단하고, 인정되는 거래만으로 5억·50억 원 이득액 구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 뒤 반환·합의와 역할 자료를 양형 단계에 배치해야 합니다.

특경법 횡령죄 변호사 상담 전 회사 장부, 계좌 원장과 범죄일람표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정상 지출·개인 사용·반환을 거래별로 분류하면 이득액과 남은 피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포괄일죄와 양형자료까지 검토해야 한다면 기준일이 표시된 거래표를 토대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