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거래처에서 받은 돈을 회사에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거래처 대금 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 돈이 회사 소유이고, 수금자가 회사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대행, 위탁판매와 독립적인 매입·재판매는 겉모습이 비슷해도 대금의 귀속이 다릅니다. 계약서 명칭뿐 아니라 누가 고객과 계약했고 가격과 반품 위험을 부담했는지,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행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수금액을 개인계좌로 받은 사실은 중요한 단서지만 결론은 아닙니다. 회사가 개인계좌 사용을 허용했는지, 수수료나 선지출 비용을 공제할 권한이 있었는지, 남은 돈의 송금기한이 정해졌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분쟁 초기에는 전체 미수액보다 거래처별 주문·납품·수금·공제·송금을 복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민사 정산채무와 타인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형사책임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영업팀장은 거래처 세 곳의 외상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광고비와 미지급 성과급을 공제한 뒤 일부만 회사에 송금했습니다. 회사는 즉시 전액 송금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팀장은 오랜 정산 관행에 따른 처리였다고 맞섭니다.

거래처 대금 횡령과 보관 지위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금전 사건에서는 수금한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고 어떤 신임관계 아래 보관됐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거래처가 회사와 계약하고 직원은 수금만 위임받았다면 대금은 회사를 위해 보관한 돈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독립 사업자가 물품을 매입해 자신의 책임으로 재판매했다면 회사에는 매매대금 채무만 남을 수 있습니다.
돈이 다른 자금과 섞였다고 보관관계가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계좌 약정, 수금 즉시 송금 지시, 용도 제한과 정산기일이 구체적일수록 보관 의무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맡은 대금을 유용했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위의 명칭보다 계속된 수금 업무와 자금 관리 권한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의 귀속과 공제 권한
고객 계약서, 주문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고객이 누구의 채무를 갚는다는 인식으로 송금했는지도 입금 메모와 안내 메시지, 영수증 발행 주체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나 비용을 공제할 권한이 있었다면 약정의 범위와 승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정액 수수료인지 매출 비율인지, 광고비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하는지, 과거 정산에서 같은 공제가 받아들여졌는지를 대조합니다.
미지급 성과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금액을 임의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계 요건과 의사표시, 임금채권의 범위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고 자력구제 방식의 공제가 허용됐는지 계약관계를 봐야 합니다.
| 판단 축 | 대조 자료 |
|---|---|
| 대금 귀속 | 고객계약·주문서·세금계산서·영수증 |
| 수금 권한 | 위임 범위·입금 안내·지정계좌 |
| 공제 권한 | 수수료 약정·비용승인·과거 정산 |
| 송금 의무 | 정산기일·독촉·회계처리·잔액 |
| 실제 사용 | 출금처·개인지출·제삼자 송금 |
임의 사용과 불법영득 의사
횡령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외부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개인채무 변제, 도박이나 생활비 지출, 허위 정산서 작성은 임의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회사를 위해 먼저 지출한 비용을 회수했거나 승인된 계정 간 이동이었다면 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출 목적이 업무와 관련 있다는 말만으로 부족하고 계약, 영수증과 결재 기록이 금액별로 맞아야 합니다.
반환 요구를 받은 뒤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 금액을 합리적으로 다투며 자료를 제시한 경우와 이미 귀속을 인정하면서 숨기거나 소비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나중에 전액 변제했다고 해서 과거의 임의 사용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변제 시점과 재원은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별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성립 여부와 섞지 않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계좌 흐름을 읽는 순서
거래처 입금 직전 잔액, 입금액, 이후 출금과 최종 수취인을 한 줄로 연결합니다. 여러 돈이 섞였으면 선입선출처럼 임의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실제 지급 지시와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인출이 있다면 영수증, 출장·구매 기록과 잔여 현금의 관리 내역을 찾습니다.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과 개인적으로 썼다는 결론은 구분해 표현해야 합니다.
거래별 피해액과 반환
회사는 전체 미수금이 아니라 실제 수금됐으나 송금되지 않은 금액을 거래처별로 확정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외상대금이나 정상 공제액을 횡령 피해액에 섞지 않아야 합니다.
피의자가 일부를 반환했다면 어느 거래의 원금에 충당했는지 표시합니다. 회사가 수수료나 비용채권을 인정했는지, 합의 뒤 남은 금액과 형사절차에 관한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이 장기간 혼용됐다면 회계 수정 이력도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후 임의로 계정을 고치면 원래 보관 의무와 잔액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소와 조사 대응의 초점
회사 측은 위임계약, 고객별 거래장, 입금 증빙, 정산기일과 공제 기준을 제출해야 합니다. 내부 장부의 총액만 제시하기보다 원본 계좌와 거래서류로 잔액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 측은 독립 판매자였다는 주장이나 비용 공제 관행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과거 정산표, 회사 승인 메시지, 세금 처리와 실제 비용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설명의 신빙성이 낮아집니다.
거래처 대금 횡령 사건은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 전에 돈의 귀속, 보관 의무와 공제 권한을 나누어 검토하면 민사 정산과 형사 쟁점을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래처 대금 횡령은 미송금 결과보다 수금한 돈의 소유와 보관관계에서 판단을 시작합니다. 위탁 수금인지 독립 매매인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전제가 달라집니다.
공제 권한과 임의 사용도 거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업무비용과 개인지출을 같은 기준으로 섞지 말고 승인과 증빙을 대조해야 합니다.
고소 또는 방어 전에는 주문부터 수금, 공제, 송금과 반환까지 하나의 표로 복원하십시오. 그 자료가 피해액과 업무상횡령 여부를 검토하는 기초가 됩니다.

거래처 대금 횡령 상담에는 위탁·대리·매매계약, 거래처별 주문과 입금표, 수수료·비용 약정, 계좌와 회계자료, 반환 협의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대금의 귀속과 보관 지위, 공제 권한과 실제 사용처를 함께 대조하면 횡령 성립과 업무상 가중 여부, 민사 정산의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