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초구 전역에서 상담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사건 자료와 필요한 절차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점유를 유지한 채 직원에게 사용·운반만 맡긴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위탁신임관계에 따라 독립적으로 보관하던 물건의 임의 처분·반환거부는 횡령 또는 업무상횡령과 구별해야 합니다.
문서 속 정보와 문서·노트북이라는 물건은 구분됩니다. 정보 복제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와 저장매체 자체를 가지고 나간 행위는 판단 대상이 다르므로 공소사실이나 수사 통지에서 무엇을 문제 삼는지 먼저 특정합니다.
회사 물품의 소유·점유와 반출 권한을 가리는 기준
절도죄는 소유권뿐 아니라 사실상의 점유를 보호합니다. 회사가 점유를 유지하고 직원에게 사용·운반만 맡긴 경우와, 위탁신임관계에 따라 직원이 장비를 독립적으로 보관·지배한 경우를 구분해야 하며 후자는 횡령 또는 업무상횡령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출 권한은 직급이나 출입 가능성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산 지급서, 대여기간, 재택근무 승인, 폐기·양도 결정권과 실제 결재를 통해 어떤 범위까지 허락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절취행위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로 옮기는 행동입니다. 물건을 숨겨 반출했는지, 공개적으로 인수인계 목적으로 옮겼는지, 반환 요구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중요한 사정입니다.
전자파일을 복사한 행위는 정보 자체가 절도죄의 재물인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노트북, 저장장치나 출력물 자체를 반출한 혐의와 정보 이용에 관한 다른 법률 문제를 한꺼번에 절도라고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유 관계 | 구매전표, 자산번호와 비용 부담자를 확인합니다. |
|---|---|
| 지급·대여 범위 | 수령서, 재택근무 승인과 사용기간을 살핍니다. |
| 반출 권한 | 출입증만이 아니라 결재와 관리자 동의를 확인합니다. |
| 반환 경위 | 반환 요청, 답변과 실제 인도 상태를 시간순으로 봅니다. |
- 형법 제329조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절도죄의 기본 조항입니다.
- 대법원 판례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포함한 재물이고, 정보 자체를 복사한 행위만으로는 소유자나 점유자의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재물 절취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뜻하며, 일시 사용이라도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거나 장시간 점유하거나 다른 곳에 버린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형법 제342조
- 절도죄를 비롯해 형법 제329조부터 제341조까지 규정된 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업무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네 가지 분쟁
같은 회사 물품이라도 지급 형태와 반출 승인 여부에 따라 절도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업무용 노트북을 가져간 경우
자산 소유, 퇴사 인수인계와 반환기한, 반출 당시 승인 및 이후 사용을 확인합니다.
폐기 예정 장비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상황
폐기 결정권자, 불용 승인과 양도 관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문서로 검토합니다.
공동 사용 장비를 개인 사무실로 옮긴 사건
이동 목적과 관리자 보고, 다른 직원의 이용 배제 기간 및 반환 요구를 살핍니다.
자료만 복사했는데 절도 혐의를 받은 경우
정보 복제와 물리적 저장매체 반출을 나누고 수사 대상 재물이 무엇인지 특정합니다.
회사 물품 사건은 자산 소유와 사용권한, 반출 승인, 반환 요구를 각각 분리해야 업무상 소지와 권한 없는 점유 이전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산대장부터 반환 요구까지 확인하는 단계
회사 내부 문서는 수정될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 버전과 원본 메일을 우선 보존합니다.
-
01
자산 소유와 식별번호 확인하기
구매자, 비용처리와 자산등록 내역을 장비 번호에 연결합니다.
-
02
지급 조건과 사용범위 찾기
수령서, 근무규정과 재택근무 승인에서 사용 장소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
03
반출 승인자료 확보하기
결재, 메일과 관리자 대화에서 반출 대상과 목적을 특정합니다.
-
04
반환 요청과 답변 정리하기
요구일, 반환 약속, 장비 상태와 실제 인도 여부를 기록합니다.
-
05
정보와 물건 혐의 구분하기
복사된 파일, 출력물과 저장매체 자체를 나누어 각 행위를 설명합니다.
적법한 반출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
자산대장 한 장만으로 끝내지 말고 물건을 실제로 지급하고 회수한 기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
01
구매·자산대장
구매전표, 감가상각과 자산번호를 확보합니다.
-
02
지급·반납 서류
사용자, 지급일, 사용목적과 반납기한을 확인합니다.
-
03
반출 승인
결재문서, 메일과 관리자의 구체적 동의를 보존합니다.
-
04
출입 기록
출입카드, 차량과 반출 시각을 객관자료로 맞춥니다.
-
05
반환·사용 기록
반환 요구, 기기 상태와 사건 뒤 사용내역을 정리합니다.
업무상 사용과 개인 영득을 구분하는 설명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어떤 권한으로 언제까지 소지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소유와 사용권한 나누기
회사 소유를 인정할 부분과 지급·대여 범위를 구분합니다. 자산번호를 자료마다 맞춥니다. 개인 비용이 섞였다면 근거를 별도로 제시합니다.
반출 승인 구체화하기
승인자를 밝힙니다. 대상 물품과 기간, 목적이 어디까지였는지 원문으로 제시합니다. 직급만으로 권한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반환 행동 설명하기
요구를 받은 시점을 적습니다. 반환 준비와 실제 인도, 사용 중단 여부를 기록합니다. 반환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퇴사·인수인계 과정에서 검토할 상황
소유관계나 승인 범위가 불분명하고 정보 반출 문제까지 함께 제기되면 각 혐의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구두 승인을 주장하는 경우
- 재택근무 장비인 경우
- 폐기 예정품인 경우
- 개인 비용이 섞인 경우
- 공동 사용 물품인 경우
- 자산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
- 퇴사 직전 반출한 경우
- 반환 요구 뒤 사용한 경우
- 파일 복제만 문제 된 경우
- 여러 장비가 한꺼번에 거론된 경우
회사 물품 절도 혐의에 관한 질문
회사에서 쓰던 노트북을 가져가면 바로 절도인가요?
회사 소유뿐 아니라 누가 사실상 점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점유 아래 단순 사용한 물건의 무단 취거는 절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보관하던 물건의 임의 처분이나 반환거부는 횡령 또는 업무상횡령 쟁점이 될 수 있어 죄명을 바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폐기 예정이라고 들은 장비도 절도 대상이 되나요?
폐기 예정이라는 말만으로 소유권이나 점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적법한 불용 결정과 양도 권한, 실제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파일을 복사한 것도 절도죄인가요?
대법원은 정보 자체를 절도죄의 재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저장매체나 출력물 자체를 가져갔는지, 다른 법률 위반이 문제 되는지는 별도로 살핍니다.
나중에 반환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반환은 중요하지만 반출 당시 이미 절도죄가 성립했는지와는 구분됩니다. 반환 시점과 이유는 불법영득의사와 피해회복 판단에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회사 문서 검토를 시작할 수 있나요?
자산대장, 지급서와 반출 승인, 반환 요구를 준비하면 초기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과 제3자 정보는 필요한 부분만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