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 처벌—받은 사람과 준 사람, 형량·추징은 어떻게 다른가

민간 담당자가 돈을 받았다고 모두 배임수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 이익의 대가성을 차례로 입증해야 합니다. 친분상 선물과 청탁 대가는 구별됩니다.

배임수재죄 처벌은 받은 사람과 준 사람에게 서로 다른 법정형을 적용합니다. 실제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실행하거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생겨야만 기수가 되는 죄도 아닙니다. 청탁과 대가관계 아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시점을 확정하는 일이 공소시효와 수재액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357조의 수재·증재 구조, 묵시적 청탁, 제3자 지급, 몰수·추징과 2026년 양형기준을 한 흐름으로 살펴봅니다.

배임수재죄 처벌 3줄 요약
  • 수재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증재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타인의 사무·임무 관련 부정한 청탁·대가인 이익 취득 또는 공여를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 실제 배임행위나 회사 손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고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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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자와 증재자의 처벌표부터 분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를 정합니다. 수재자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직함만 보지 않고 회사나 단체로부터 맡은 의사결정·추천·평가 사무의 실질을 확인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증재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돈을 받은 쪽과 준 쪽은 대향 관계에 있지만 언제나 함께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인식, 청탁 내용, 공여 의사를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받은 쪽·준 쪽 별도 처벌 대조표
구분
핵심 행위
법정형
따로 볼 인식
수재자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득·제3자 취득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임무 관련성과 대가 인식
증재자
부정한 청탁을 하며 이익을 공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청탁의 부정성과 공여 목적
몰수·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이익
재물 몰수, 불능·재산상 이익은 가치 추징
귀속과 가액 산정
자격정지
제358조의 병과 가능성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
본형과 별도 주문

청탁이 말로 남지 않은 사건의 대가관계 판별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을 사회상규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청탁으로 보고, 청탁 내용, 이익의 종류·액수·형식, 제공 방법, 거래의 청렴성을 종합합니다. 청탁이 계약서나 메시지에 명시될 필요는 없고 묵시적 합의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금품과 유리한 결정이 시간상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청탁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0도1263 판결은 고액 해외여행 비용, 개인적 친분이나 거래관계의 부재, 제공자의 이해관계, 수재자의 여론 형성 지위 등을 묶어 우호적 여론 형성의 대가를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통상적인 용역대금이나 과거 독립된 업무의 정산이라면 계약 범위, 단가, 수행 결과를 제시해 부정한 부탁과 지급 원인을 가릅니다.

정상 대금이라는 주장은 계약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입찰 공고의 평가항목, 경쟁 견적, 납품검수, 세금신고, 지급결재를 순서대로 놓고 실제 용역이 금액에 상응했는지를 계산합니다. 청탁 직후 단가가 갑자기 오르거나 업무를 하지 않은 제3자에게 수수료가 간 경우에는 변경 승인자와 지급 사유를 별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위임사무·청탁·이익 연결 삼각도
01위임사무
누가 어떤 결정·추천·평가를 맡겼는지 규정과 실제 결재로 고정합니다.
02부정한 청탁
부탁의 내용과 거래 청렴성 침해를 발언·상황·이해관계로 복원합니다.
03대가 이익
현금·향응·여행·채무면제의 약속, 취득, 사용 시각을 각각 적습니다.
04연결 증거
청탁 전후 연락과 내부 결정, 지급 사이의 간격 및 정상 지급원인을 함께 비교합니다.

업무상배임까지 성립해야 하는가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배임의 임무위배 수준에 이를 필요가 없습니다. 청탁 대가의 금품을 받으면 실제로 부탁을 실행하지 않았거나 회사에 손해가 없더라도 제35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산된 입찰이라는 결과만으로 무혐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금품 수수만으로 기수가 되는 시점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 아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 배임증재는 이를 공여한 때 기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 취득·공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359조가 제357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약속이나 전달 시도에서 실행의 착수와 중지 시점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인카드나 여행처럼 소비형 이익을 제공한 경우와 여러 번 분할 지급한 경우에는 범죄 단위도 구체화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법정형 구간에 따르면 최고형이 5년인 수재는 통상 7년, 최고형이 2년인 증재는 통상 5년 범주를 출발점으로 검토합니다. 계속되거나 반복된 지급의 죄수가 달라지면 끝난 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지급 또는 마지막 지급 하나만 기계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행·숙박 같은 소비형 이익은 예약일, 결제일, 실제 이용일이 다르므로 기수일을 한 날짜로 추측하면 안 됩니다. 제공자가 비용을 선결제했어도 수재자가 이용 전에 취소했는지, 환급금을 누가 받았는지, 동반자 몫을 알고 있었는지를 나눕니다. 현금 전달 주장이면 인출 시각만이 아니라 만남 장소의 출입기록, 이후 보관·사용 정황까지 이어야 취득 사실과 액수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수재액 구간과 몰수·추징 자료 정리

제357조 제3항은 수재자가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벌금이나 징역과 별도로 범죄수익의 귀속을 박탈하는 구조입니다. 공동 사용, 반환, 제3자 명의 지급이 있으면 누가 얼마를 취득했는지와 몰수 가능성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양형기준은 수재액을 3천만원 미만, 3천만~5천만원 미만, 5천만~1억원 미만, 1억원 이상으로 나눕니다. 기본영역은 순서대로 징역 4~10개월, 8개월~1년 6개월, 1년~2년 6개월, 2~4년입니다. 이는 법정형 자체가 아니라 권고범위여서 가중·감경인자와 다수범 처리를 거칩니다.

배임수재죄 처벌을 판단할 때는 받은 돈의 크기보다 먼저 타인의 사무를 맡은 지위, 임무 관련 청탁, 청탁의 부정성, 이익의 대가성을 연결해야 합니다. 수재자와 증재자는 법정형도 구성행위도 다르며, 상대방의 유죄가 자기 유죄를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금품 수수나 공여 의혹으로 조사를 앞두었다면 받은 쪽과 준 쪽의 사건표를 별도로 만드십시오. 형사전문 상담에서는 담당 사무의 근거, 부탁 문구, 지급 명목, 취득일과 반환일을 증거번호와 함께 제시해야 진술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현물·여행·채무면제는 이체액이 없어도 경제적 이익의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약 영수증, 실제 이용자, 취소 환급금, 본인 부담분을 나눠 순수 취득액을 계산하고, 공동 이용분은 사람별 귀속을 표시합니다. 반환했다면 수사 착수 전인지 뒤인지, 전액인지 일부인지, 증재자에게 실제 도달했는지를 송금증과 수령확인서로 고정합니다.

회사에 지급된 돈도 제3자 취득인가

대법원은 제357조의 '제3자'에 원칙적으로 사무를 맡긴 본인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외형상 회사에 지급된 것처럼 보여도 수재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과 사회통념상 같게 평가될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도2641 판결이 제시한 구별이므로 회사 계좌라는 명의만으로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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