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산이나 주식을 감정가보다 낮게 팔았다고 해서 대표이사 저가매각 배임이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이익을 위해 적정한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인 절차로 거래했는지, 매각 시점의 객관적 가치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을 정해 매수인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그 결과를 인식하고도 거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비상장주식과 사업부는 단일 시세가 없어 여러 가치평가가 충돌할 수 있고, 경영권이 함께 넘어가면 지배권 프리미엄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도 중요한 자료지만 이해관계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자동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 당시 자료와 협상 과정을 복원해야 사후 평가의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매각일 당시의 적정가치를 감정·비교거래·현금흐름·순자산과 경영권 이전 효과를 종합해 평가합니다.
- 매수인에게 귀속된 이익과 회사 손해, 대표이사의 임무위배·배임 고의를 각각 입증하고 단순 절차 흠결과 구별합니다.
- 입찰·가격협상·이사회 보고·이해충돌과 대금 회수 자료를 보존해 합리적 경영판단인지 특정인 지원인지 가릅니다.

매각 당시의 객관적 가치를 여러 방법으로 검증합니다
저가매각 여부는 나중에 가격이 올랐는지가 아니라 거래가 체결된 당시의 적정가치와 실제 대가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부동산은 위치·권리·임대와 개발 가능성, 사업부는 자산·부채·수익성과 분리비용, 주식은 재무상태·수익 전망·비교회사와 실제 거래를 반영해야 합니다. 평가기준일이 다른 감정액을 그대로 대입하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정상적인 비교거래가 있으면 거래조건과 이해관계부터 확인합니다. 비교거래가 없으면 순자산가치, 수익가치와 현금흐름 등 복수 방법의 가정과 민감도를 제시합니다. 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형사재판의 적정 거래가치를 언제나 확정하는 공식은 아닙니다.
경영권이 이전되는 주식 거래라면 지분율, 주주 간 약정, 이사 선임권과 회사 지배 가능성을 살펴 프리미엄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일정 비율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정 가산율을 적용하거나, 반대로 공개시장 가격이 있다는 이유로 지배권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식은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임무위배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경계를 찾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 재산을 충실하게 관리하고 회사 이익을 위해 거래조건을 검토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매각에서 최고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속한 유동성 확보, 손실사업 정리, 인수인의 고용·채무 승계, 거래 불확실성 감소처럼 가격 외 조건이 회사에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영판단으로 평가받으려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관계를 공개한 뒤 회사 이익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과정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복수 제안 검토, 외부평가, 협상 기록, 법률·회계 자문과 이사회 질문이 중요합니다. 특정 매수인을 위해 경쟁을 차단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감춘 정황은 반대 방향의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회사 내부 기준가격이나 예정가격보다 낮게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 상황과 실제 거래조건상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내부 절차 위반과 형사상 재산손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감정 결과를 알고도 근거 없이 크게 낮춘 경우에는 절차와 가격 모두가 고의 판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대표이사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승인자에게 적정가치, 매수인 관계, 다른 제안과 부대조건이 충실히 제공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배주주가 양쪽 거래에 관여했다면 형식적 의결보다 실질적 이해충돌과 회사 독립성이 쟁점이 됩니다.

매수인 이익과 회사 손해를 같은 기준일로 계산합니다
저가매각에서 재산상 손해는 통상 거래 당시 적정가치와 실제 매각대가의 차액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적정가치가 합리적 의심 없이 특정되어야 하며, 막연히 손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형사책임을 정할 수 없습니다. 가격 외에 인수인이 승계한 채무나 확정적으로 부담한 비용이 있으면 실질 대가에 포함되는지 살핍니다.
매수인이나 제3자가 얻은 이익도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귀속됐는지 밝혀야 합니다. 법인이 매수했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이나 관계인이 실질 지배하고 재판매 이익을 가져갔는지, 정상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한 것인지 자금출처와 후속 거래로 확인합니다. 회사 손해액과 제3자 이득액이 항상 같은 숫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문제 되면 가중처벌 기준은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시킨 재산상 이익의 가액입니다. 불확실한 평가액을 가장 높은 수치로 택해 구간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방법별 범위, 확정 가능한 최소액과 쟁점 금액을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이사의 회사 자산 매각은 통상 업무상 지위와 연결되므로 형법 제356조의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특경법 제3조의 가중처벌 구간을 추가로 검토합니다.
사후 가격이 아닌 당시 협상자료로 고의를 다툽니다
배임 고의는 거래 뒤 자산가치가 상승했다는 결과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당시 적정가치와 회사 손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매수인 이익을 위해 매각했는지를 봅니다. 개인적 관계, 비밀 리베이트, 우회 지분, 재매각 약정이 있다면 가격결정의 목적과 연결해 조사합니다.
증거는 감정평가서 최종본뿐 아니라 의뢰 범위, 기초자료, 가정과 수정 이력을 포함해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실사자료, 인수제안서, 협상 이메일,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외부자문과 대금 지급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대금이 장기 분할이면 담보와 회수 가능성도 실질 매각대가 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방어자료 역시 사후에 만든 ‘회사에 필요했다’는 설명보다 당시 검토 문서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유동성 위기, 공개매각 실패, 고용·채무 승계의 가치와 거래 무산 위험을 객관화하고,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통제했는지 밝힙니다. 승인 사실만 내세우지 말고 승인자가 정확한 정보를 받았다는 자료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저가매각 배임은 감정가보다 싸게 팔았다는 한 문장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거래일의 적정가치와 가격 외 조건, 회사의 매각 필요, 의사결정 절차와 이해충돌을 함께 살펴 회사 손해·매수인 이익·배임 고의를 각각 증명해야 합니다. 복수 가치평가와 협상 원본을 보존하면 사후 가격변동과 당시 경영판단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감정·가치평가 원본과 가정, 입찰·인수제안, 가격협상 전체 기록, 이사회 보고자료, 매수인과 경영진의 관계 및 대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십시오.
경영권이나 채무·고용 승계가 포함됐다면 지분구조, 주주 간 약정, 승계채무와 부대조건의 경제적 가치를 별도 계산해 주면 적정가격·손해·고의를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