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대금 사기, 계약 불이행과 무엇이 다를까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못했거나 매도인이 약속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 매매대금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 소유권이나 처분권한, 근저당·압류·경매, 이중매매, 대출 승인, 잔금 마련 능력에 관해 구체적인 거짓말이나 중요한 사실의 은폐가 있었고, 상대방이 그 때문에 계약금·중도금·부동산 또는 담보를 넘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부담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부담을 적극적으로 숨긴 행위도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각 지급일, 말소·등기 약정일, 실제 자금 이동까지 자료를 시점별로 맞추면 뒤늦은 채무불이행과 처음부터의 편취 계획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사기 3줄 요약
  • 소유권·처분권한·권리부담 또는 지급능력에 관한 계약 당시 기망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등기부상 근저당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금·중도금·잔금과 등기·인도·담보 말소를 같은 시간선에 놓아 인과관계를 입증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24시 전화상담 이미지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망 구조를 각각 나눕니다

매도인 사건에서는 실제 소유자나 적법한 대리인인지, 계약 당시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이미 체결한 다른 매매나 경매·압류를 숨겼는지 살핍니다. 무권대리나 위조 위임장, 존재하지 않는 말소확약, 허위 용도·개발 설명이 대금 지급의 핵심 전제였다면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등기가 늦어졌다는 결과만으로는 당시 고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 사건은 잔금 미지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대출신청도 하지 않았으면서 승인이 끝났다고 말했는지, 가치 없는 담보를 충분한 것처럼 제시했는지, 먼저 이전받은 소유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는 계획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후 예기치 못한 대출 거절이나 사업손실로 지급이 어려워진 사정은 처음부터 지급의사가 없었던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186조에 따라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계약, 점유 인도, 등기 완료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매매계약만 체결된 단계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제공한 재산과 위험이 다릅니다. 계약서의 동시이행 조항과 실제 선이행 합의도 사기 혐의를 평가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권리부담의 불고지와 적극적 은폐를 구별합니다

대법원 72도255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은폐한 증거가 없고, 매수인이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사정도 증명되지 않은 사건에서 기망을 부정했습니다. 오래된 판례이지만 모든 근저당 불고지가 곧 사기라는 단정을 피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계약 구조와 말소 약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깨끗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반복해 말하면서 최신 등기부 제출을 피하고, 이미 진행된 경매나 추가 근저당을 숨긴 채 중도금을 받았다면 적극적 기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고지의무는 상대방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해당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중요 사실인지, 당사자 관계와 신의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중매매도 언제나 사기나 배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매수인에게 어떤 사실을 말해 대금을 받았는지, 두 번째 계약 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받은 돈의 사용처, 각 매수인의 인식 등을 따로 살핍니다. 계약 위반과 형사상 기망,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는 서로 다른 요건이므로 죄명을 결과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계약 전 설명과 실제 지급 결정을 자료로 연결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일 하루치만 보관하지 말고 계약금·중도금·잔금 직전의 변동을 각각 확보합니다. 매도인의 취득 원인, 가압류·압류·신탁·가등기, 경매개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말소를 위한 금융기관 서류와 상환계좌가 실재했는지 맞춥니다.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임대차와 체납 자료도 허위 설명의 대상을 특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매수인의 지급능력이 쟁점이면 대출상담 메모나 문자 한 줄보다 금융기관 신청서, 심사 보완요구, 소득·자산 자료, 공동투자 약정과 실제 자기자금을 봅니다.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과 이미 승인됐다는 허위 고지는 다릅니다. 매도인이 불확실성을 알고도 지급기일을 연장했는지, 추가 담보를 받고 인도했는지도 착오와 처분행위 판단에 반영됩니다.

대법원 2017도14423 판결은 사기죄에 기망, 상대방의 착오, 재물 교부 또는 이익 공여 사이의 순차적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이 있었다는 사실만 모으지 말고 누가 그 말을 들었고, 어떤 내부 결재를 거쳐, 어느 지급이나 등기를 실행했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중개인과 최종 의사결정자가 다른 경우에는 전달 경로까지 복원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금 지급 단계에서 편취 여부를 검토하는 자료

법정형과 편취액은 범행 시점과 처분행위별로 계산합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다만 법정형이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계약금 편취에는 범행 당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 구간을 판단할 때 매매대금, 취득한 부동산, 담보가 설정된 이익 중 어떤 것이 편취 대상인지 공소사실에 맞춰 산정해야 합니다.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는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도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계약상 위약금이나 기대이익을 편취액에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상 손해와 형사상 이득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나 대금 반환, 근저당 말소는 피해회복과 양형에서 중요하지만 계약 당시 기망이 없었다는 결론을 자동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아직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원본 계약서, 설명 자료, 지급 당시 등기부와 금융기록을 보존해 사실관계와 법률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사기는 불이행 결과가 아니라 계약 당시 기망, 실제 착오와 계약금·등기 같은 처분행위가 이어졌는지로 판단합니다. 소유권·근저당·대출능력에 관한 설명을 지급일별 등기부와 금융자료에 맞추면 사후 자금난과 처음부터의 편취 계획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권리부담 불고지도 적극적 은폐와 거래 중요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24시 카톡상담 이미지

상담 전에는 매매계약서·특약, 계약일과 각 지급일의 등기사항증명서, 대출·말소 서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이체내역과 당사자 대화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중계약이나 추가 담보가 의심되면 그 발생일과 알게 된 시각, 상대방의 해명, 지급 중단 또는 등기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형사요건과 민사구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법률정보

재산범죄 변호사

문건일 대표변호사 문건일대표변호사 김규현 검사역임 변호사 김규현검사역임 변호사 정구승 대표변호사 정구승대표변호사 오종훈 대표변호사 오종훈대표변호사 변경식 대표변호사 변경식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