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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은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열거된 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금액 구간에 따라 가중합니다. 먼저 기초범죄의 행위주체·고의·재산상 결과가 증명돼야 합니다.
서울시용산구특경법변호사 검토에서는 관계회사 대여, 담보해제, 회사자금 인출을 죄명별로 분류합니다. 사기의 교부금, 횡령의 처분가액, 배임의 취득이익과 담보가치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특경법이란
특경법 제3조는 독립된 추상적 경제범죄를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형법상 열거 재산범죄가 성립한 범위에서 이득액을 기준으로 형을 가중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지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임무 또는 상대방을 속인 행위 같은 기초요건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사기에서 교부받은 금원의 가액은 일부 담보나 대가가 제공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전체 교부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횡령에서는 맡아 보관하던 재물을 권한 없이 처분한 가액을 살피고, 배임에서는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와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대응시켜야 하므로 하나의 총손실표를 모든 죄명에 공통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담보제공 의무를 어긴 배임에서는 채권액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담보 설정 때문에 상실된 담보가치와 범행 뒤 남은 담보가치를 비교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계회사 지원도 지원액 전부가 곧 이득액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담보, 상환능력, 대가와 실제 귀속을 거래 당시 자료로 평가합니다.
반복 거래의 금액을 합쳐 5억원 또는 50억원 구간을 판단하려면 단순일죄나 포괄일죄로 볼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거래 상대, 피해 법익, 결의가 새로 생긴 시점과 실행방법을 검토해 별개의 경합범을 임의로 더하지 않고, 사후 변제는 기성립한 이득액과 피해회복 사정을 구분합니다.
| 사기 거래 | 기망으로 실제 교부받은 금원과 범죄단위를 확인하고 대가·담보의 법적 효과를 검토합니다. |
|---|---|
| 횡령 처분 | 보관관계와 임의처분 시점, 처분한 회사재산의 객관 가치를 거래별로 산정합니다. |
| 배임 지원 | 제3자 취득이익과 회사손해를 대응시키고 담보·상환능력 및 정상 대가를 반영합니다. |
| 반복행위 | 범의의 단일성·계속성, 피해자와 수법을 비교해 합산할 범죄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열거된 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두 금액구간별 징역형과 벌금 병과 근거를 둡니다.
- 형법 제347조
- 특경법 적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사기죄의 기망·재산처분·재물 또는 이익 취득 구조를 규정합니다.
- 형법 제355조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사람의 횡령과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에 위배한 배임의 기본 요건을 정합니다.
- 형법 제356조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횡령·배임을 기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법정형을 마련합니다.
- 대법원 판례 2009도8265
- 특경법상 이득액은 단순일죄나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범위에서 합산하고 별개 경합범을 기계적으로 더할 수 없다는 기준입니다.
- 대법원 판례 2009도10541
- 근저당권설정의무 위반 배임에서 상실된 담보가치와 범행 후 잔존 담보가치를 토대로 이익·손해를 산정한 사례입니다.
대표 특경법 사례
기업회계상 손실 계정은 형사법상 이득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거래들은 기초 죄명과 취득가치, 포괄범위를 각각 따로 검증해야 하는 대표 장면입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관계회사 대여
차주의 상환능력, 이사회 승인과 담보·금리 등 반대급부를 검토해 임무위배와 제3자 이익을 산정합니다.
회사가 보관한 고객자금의 임의 인출
자금 귀속과 보관 목적, 인출 권한 및 사용처를 확인해 횡령 성립범위와 처분가액을 계산합니다.
담보제공 약정 뒤 제3자에게 선순위 설정
기존 채권의 담보가치, 새 근저당 설정액과 남은 부동산 가치를 비교해 배임 이득액을 따집니다.
여러 계열사 거래를 하나로 기소한 사건
각 거래의 결재권자·상대회사·실행방법과 결의 시점을 대조해 합산 가능한 포괄일죄인지 구별합니다.
서울시용산구특경법변호사 상담 자료는 재무제표의 손실액을 그대로 쓰기보다 거래별 기초죄명, 행위일, 실제 취득가치, 담보 변동과 죄수관계를 서로 다른 계산표로 구성해야 합니다.
특경법 절차
특경법 사건은 금액 계산이 수사범위와 법정형을 바꿀 수 있어 산정근거가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원장 항목을 범죄사실에 연결한 뒤 죄명별 산식과 합산범위를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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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사별 재산귀속을 확정하기
정관·계약·계정원장으로 문제 자산의 소유자와 보관·처분 권한을 특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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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초범죄 구성요건을 배치하기
사기·횡령·배임별 행위주체, 고의와 재산상 결과를 거래번호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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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죄명별 이득액 산식을 만들기
교부금·임의처분가액·제3자 이익과 담보가치를 서로 다른 열에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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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포괄일죄 범위를 검토하기
결의 단절, 거래 상대와 수법 변화를 표시해 합산안과 분리안을 함께 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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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소금액과 원자료를 대조하기
송치·공소 기록의 범죄일람표가 회계증빙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오류 근거를 제출합니다.
서울시용산구특경법 문제가 발생했을 시 우선 순위 체크리스트
특경법 방어와 피해주장 모두 회계상 분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래가 발생한 법적 원인과 실제 가치, 권한 및 담보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자료를 원본대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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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인별 계약·결재 원본
계약 당사자, 결재선, 이사회 의사록과 이해관계자 표시를 행위일에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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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계정원장과 은행자료
전표번호, 수취인과 실제 이체내역을 연결해 장부상 명목과 최종 귀속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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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담보권 변동자료
등기순위·평가서·해지 또는 추가설정일을 확보해 전후 담보가치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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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상 대가와 회수기록
이자·수수료·물품·상환 및 환입을 표시하되 구성요건상 이득과 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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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범죄일람표와 기관 통지
수사기관 산정표, 송부·기소 통지와 사건번호를 원장 거래번호에 대응시킵니다.
특경법 대응 방법
특경법 사건에서는 큰 숫자를 먼저 제시하기보다 그 숫자가 어느 범죄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 손실도 죄명에 따라 가중기준 산식이 달라집니다.
재무손실을 법률상 이득으로 재구성하기
회계 계정의 합계를 거래별로 분해합니다. 각 거래가 어느 기초죄명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죄명에 맞는 취득가치만 산식에 반영합니다.
담보와 정상 대가를 정확한 위치에 두기
담보 제공 사실을 무조건 공제하지 않습니다. 배임이면 상실·잔존 담보가치를 기준일별로 비교합니다. 정상 대가는 기초범죄와 양형에서 작용하는 지점을 구별합니다.
합산 근거를 범의와 행위에서 찾기
반복됐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결의나 상대방 변화가 있었는지 표시합니다. 포괄일죄와 경합범 양쪽 계산 결과를 증거와 함께 제시합니다.
서울시용산구특경법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득액이 가중구간 경계에 있거나 여러 법인의 거래가 섞이면 계산 방법 하나가 혐의범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회계자료와 법률상 범죄단위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관계회사에 무담보 자금을 지원한 경우
- 고객예탁금을 운영비로 인출한 경우
- 담보 해제 뒤 다른 채권자가 선순위가 된 경우
- 정상 거래와 문제 거래가 같은 계정에 있는 경우
- 회사 손실과 제3자 이익이 다른 금액인 경우
- 여러 피해법인이 포함된 경우
- 회계연도마다 의사결정자가 바뀐 경우
- 일부 기간에만 공모한 사람이 있는 경우
- 5억원 또는 50억원 부근에서 산식이 갈리는 경우
- 기소 범죄일람표와 원장이 다른 경우
서울시용산구특경법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손실이 5억원이면 곧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손실액만으로 제3조 적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열거된 기초범죄가 성립하고 그 범죄로 얻은 법률상 이득액이 기준에 이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가 있으면 특경법 이득액에서 빼나요?
죄명과 담보의 법적 효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원 편취 사기와 담보가치 상실이 문제 된 배임은 계산법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후에 회사 돈을 돌려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범죄 완성 뒤의 반환은 일반적으로 피해회복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이미 취득한 이득액을 소급해 없애는지는 범죄 유형과 반환 시점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계열사 지원액을 전부 합칠 수 있나요?
각 거래가 하나의 범의와 계속된 실행으로 포괄일죄인지 먼저 검토합니다. 상대회사와 결의가 다른 독립 범죄라면 가중기준을 넘기기 위해 임의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용산구에서 회계자료를 비대면으로 검토할 수 있나요?
한강로동·이촌동·한남동 등에서도 거래목록과 비식별 처리한 원장을 전자파일로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본 장부와 등기·금융 증빙은 안전한 제출방법을 정한 뒤 공유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