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출 사기대출은 재무제표의 숫자가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차주나 관계인이 실제 거래가 없는 계약서·세금계산서·매출채권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금융기관이 그 자료를 어떤 심사 항목에 사용했고 대출 실행에 얼마나 중요하게 보았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충분한 담보가 있었거나 나중에 원리금을 갚았다는 사정도 기망과 실행 당시의 편취 의사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지만, 모든 허위자료가 대출 전액의 사기라는 결론도 경계해야 합니다. 거래 원장, 전자세금계산서, 물류와 계좌 흐름, 은행의 심사기록을 같은 거래번호와 날짜로 묶어야 가공매출의 실체와 지급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가공 계약·세금계산서·매출채권이 실제 물류와 대금 흐름 없이 만들어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금융기관이 허위자료를 중요한 심사 근거로 믿고 대출을 실행했는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담보·상환·편취액은 범죄 성립과 피해회복, 가중처벌 판단에서 각각 구별해 평가합니다.

매출 생성부터 대출 실행까지 자료의 연결을 추적합니다
허위매출 여부는 세금계산서 한 장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거래처와 계약이 실제로 체결됐는지, 상품·용역이 공급됐는지, 발주서·검수서·운송장·재고가 맞는지, 매출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됐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같은 날 입금됐다가 즉시 되돌아간 자금이나 관계회사 사이의 순환거래는 거래 실질을 의심하게 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과정에서는 누가 자료를 만들고 승인했으며 은행에 제출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표자 명의가 있다고 해서 모든 가공자료를 직접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무자가 작성했다는 이유로 최종 승인자의 인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메일 전송기록, 전자결재, 회계프로그램 수정 로그와 담당자 진술을 맞춰 공동가공 여부를 살핍니다.
대법원 2006도7634 판결은 특정 목적의 정책자금을 받으면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한 사건에서, 금융기관이 정한 용도와 심사 조건을 속여 대출을 받은 이상 상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금의 성격과 허위자료가 심사에 미친 영향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허위자료의 중요성과 금융기관의 실제 판단을 확인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허위매출 자료 때문에 금융기관이 차주의 신용·상환능력이나 대출요건을 잘못 판단해 돈을 내주었다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은행이 이미 자료의 문제를 알고도 다른 담보만 보고 실행했거나 해당 매출을 심사항목에서 배제했다면 착오와 인과관계에 관한 다툼이 생깁니다. 반대로 대출 한도와 승인 여부가 매출액에 직접 연동됐다면 중요성이 커집니다.
대법원 2017다249516 판결은 기업구매자금 대출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금이 지급된 뒤 같은 날 관련자에게 자금이 되돌아간 구조를 다루면서, 허위 거래자료와 금융기관의 지급 사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민사책임 사건의 판단이지만 형사 수사에서도 거래 실질과 자금 환류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담보가 충분하다는 주장도 대출상품의 요건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담보가치뿐 아니라 매출 실적, 자금 용도, 거래처 신뢰성을 독립 요건으로 삼았다면 담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보 설정 사실과 평가액, 선순위 채권, 은행의 회수 가능성은 고의·손해·양형 판단에서 구체적으로 제출할 자료입니다.
은행 심사기록과 회사 원본자료를 양쪽에서 맞춥니다
회사 측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원장, 전자세금계산서 원본, 거래처별 채권 연령표, ERP 로그, 재고수불부와 계좌를 보존합니다. 수사 통지를 받은 뒤 수정하거나 거래처에 소급 확인서를 요청하면 자료의 신뢰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했다면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정정했는지 변경 이력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융기관 자료는 신청서와 첨부문서만이 아니라 신용분석표, 현장실사, 보완요청, 내부 결재의견, 예외 승인, 담보평가와 사후점검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심사자가 어떤 수치를 보았고 허위 사실을 알았다면 승인·한도·금리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확인하면 중요성과 착오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14423 판결은 사기죄에서 기망, 상대방의 착오, 재산 처분 사이의 순차적 인과관계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허위매출 규모가 컸다는 사실과 대출 실행을 곧바로 등치하지 말고, 자료 제출자에서 심사자와 최종 결재자, 대출금 지급으로 이어진 경로를 복원해야 합니다.

법정형과 편취액은 실행 시점과 대출 구조에 맞춰 산정합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 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됐으므로 이전 대출 실행에는 행위 당시의 법정형과 신구법 적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이 거절됐더라도 실행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단순한 회계오류만으로는 기망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범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일 때 구간별 가중처벌을 정합니다. 한도대출, 분할 실행, 차환과 기존 채무 상계가 섞인 경우 대출 약정액 전부가 편취액인지, 실제 새로 교부된 금액이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허위로 부풀린 매출액만을 곧바로 편취액으로 보거나 반대로 그 차액만 문제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나 회계자료 조작은 조세범처벌법, 외부감사법 또는 문서 관련 범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사기의 모든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환과 담보 처분, 합의는 피해회복과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나 실행 당시 기망과 착오가 이미 있었다면 성립 판단과 구분됩니다.
허위매출 사기대출은 가공매출의 존재, 제출자의 인식, 금융기관 심사자의 실제 착오와 대출 실행이 하나의 증거 사슬로 이어져야 합니다.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만 보지 말고 공급 실체·계좌 환류·ERP 수정 이력과 은행의 내부 결재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담보와 상환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자동 면책이 아니며, 편취액도 허위 수치가 아니라 실제 처분된 재물이나 이익을 대출 구조에 맞춰 산정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대출 신청서와 첨부자료, 금융기관 보완요구·승인서, 매출원장·세금계산서·계약·발주·운송·검수 자료, ERP 로그와 관련 계좌내역을 원본 형태로 준비해 주십시오.
가공거래를 뒤늦게 발견했다면 임의로 파일을 고치기보다 발견 시각과 작성·승인자를 기록하고, 대출금 사용·상환·담보 현황을 실행 건별로 정리하면 기망의 고의와 심사 인과관계를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