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처 사정이 곧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 납품대금 일부를 다른 채무 변제에 썼는데, 약속한 날짜에 물품을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원금의 절반을 돌려주었지만 상대방은 처음부터 납품할 생각이 없었다며 고소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피해액이 적지 않고, 송금 전 보낸 메시지에는 자금 사정을 실제보다 좋게 말한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사기죄 초범 처벌을 단순히 “전과가 없으니 선처될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사실을 말했고, 상대방이 무엇을 믿고 처분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가 성립한다면 피해 규모, 반복성, 가담 정도와 실질적인 회복 노력이 형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범행 당시의 기망과 편취 고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을 받을 당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자금 용도·담보·매출 같은 거래 판단의 핵심 내용을 거짓으로 알렸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도 차용이나 거래 뒤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행위 당시의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사업이 실제로 존재했더라도 당장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확정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면 기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 여부의 기준 시점은 대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입니다. 사후 연체와 당시의 기망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정 법정형과 행위 시점
형법 제347조의 현재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형벌은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개정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이후 더 무거워진 법정형을 그대로 소급해 적용해서는 안 되므로, 송금일이나 각 편취행위의 날짜를 특정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검토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받은 돈을 합산할지는 범의의 단일성과 범행 방법·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최근 개정된 20년·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모든 과거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곧바로 특경법상 이득액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초범이 양형에 반영되는 방식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양형상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초범 처벌은 초범 여부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액, 수법의 계획성, 피해자 수, 범행 기간, 주도적 역할, 취득한 이익과 피해 회복 정도를 함께 봅니다.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반복했거나 생활 기반을 무너뜨릴 정도의 손해를 일으킨 사건이라면 전과가 없더라도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검토 요소 | 실무상 확인할 자료 |
|---|---|
| 범행의 내용 | 모집자료, 계약서, 메시지와 송금 횟수 |
| 가담 정도 | 의사결정 권한, 실제 수익과 업무 분담 |
| 범행 후 사정 | 반환 내역, 합의서, 처벌불원 의사와 변제 재원 |
| 개인 사정 | 형사처벌 전력, 부양관계와 재범방지 계획 |
사기죄 초범 처벌에 적용되는 현행 양형기준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일반 감경요소로 보지만, 권고형은 피해액 구간과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해 정합니다. 초범이라는 말보다 사건에서 실제로 유리한 사정이 무엇인지 자료별로 보여주는 편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의 준비
일부 금액을 돌려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 약속만 반복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형식적인 합의를 만들면 실질적인 회복 노력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별 원금, 반환액, 잔액과 지급일을 표로 만들고 계좌내역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공탁이나 실제 변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피해자가 회복한 금액과 시점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압박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연락 방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조사 전 정리할 사실관계
조사에서는 “갚을 생각이었다”는 결론보다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당시 자료가 필요합니다. 송금 전후 계좌내역, 실제 매입·납품 기록, 투자 또는 사업 지출, 거래처와의 대화, 이후 회복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섞지 말아야 합니다.

사기죄 초범 처벌을 검토할 때에는 전과 유무보다 먼저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과 편취 고의를 판단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 규모와 역할을 정확히 계산하고, 말뿐인 변제계획이 아닌 실제 회복자료를 갖춰야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사기죄 초범 처벌 사건에서 송금 전 설명과 실제 이행 능력을 대조해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피해액 산정과 적용 법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위일, 거래별 자금 흐름과 가담 범위를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나 합의를 준비하고 있다면 피해자별 회복 내역과 재판에 제출할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점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