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 친족상도례 문제는 가족이 훔친 물건을 다른 가족이 보관하거나 팔아 준 사건에서 자주 나옵니다. 피조사자는 가족 사이의 일이니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누구와 누구 사이가 친족인지와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장물죄는 재산범죄로 생긴 물건이라는 점을 알면서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알선했는지가 중심입니다. 원래 물건을 훔친 사람과 장물범이 친족이라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관계와 피해자의 지위를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으로 끝내지 말고 본범·장물범·피해자 사이 관계를 각각 그려야 합니다.
친족상도례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처벌과 고소 조건을 정하는 특례입니다.
법인 소유 물건이라면 대표자나 주주와 친족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인 피해까지 가족 사이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물죄 친족상도례의 관계 확인
장물범이 물건을 훔친 본인이라면 별도의 장물죄가 아니라 본범의 처분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물건을 넘겨 보관·판매하게 했다면 그 가족이 장물임을 알았는지, 어느 시점에 알게 됐는지가 문제 됩니다. 정상적인 선물로 믿고 받았다가 뒤늦게 출처를 안 경우에는 이후 은닉·판매 행동을 따로 봐야 합니다.
친족상도례 적용은 민법상 친족 범위와 형법의 특별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혼인관계와 동거 여부, 범행 당시의 관계가 중요하며 단순히 가족처럼 지냈다는 사정이나 연인 관계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법인 또는 제3자인 사건
가족이 다니는 회사의 물건이나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경우 실제 피해자는 회사 또는 제3자입니다. 장물범이 본범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명의상 소유자와 실제 피해자를 혼동하면 고소 요건과 합의 상대방을 잘못 정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와 고소기간의 계산
| 확인할 관계 | 먼저 볼 내용 |
|---|---|
| 피해자와 본범 | 원래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특례 |
| 피해자와 장물범 | 장물죄 처벌·고소 조건 |
| 본범과 장물범 | 장물 인식과 역할, 법정 특례 |
| 피해자가 법인 | 자연인 친족관계와 분리해 판단 |
현행 규정과 개정 전 규정은 적용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시행된 개정법 중 피해자와 장물범의 관계에 관한 제328조·제365조 제1항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처음 범한 죄부터 적용됩니다. 본범과 장물범의 관계를 정한 제365조 제2항은 같은 소급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행위 당시 법과 유리한 법을 따로 봐야 합니다.
2024년 6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의 일부 사건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특별 고소기간이 주어졌지만 지금은 만료됐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후 범죄처럼 일반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을 계산합니다. 범인을 안 날은 고소할 정도로 장물범과 범행을 특정한 때이므로 메시지와 신고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조사 전에 나눌 장물 인식과 가족관계
물건을 받은 날짜, 출처에 관한 설명, 시세와 거래 방식, 판매대금의 귀속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가족 부탁이라 확인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장물 고의가 자동 부정되지는 않지만, 영수증이나 소유 증빙을 확인한 과정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환·합의를 진행할 때는 물건 소유자와 손해액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돈을 정산한 것과 실제 피해자에게 회복한 것은 다를 수 있고, 친고죄 사건이라면 합의서와 고소취소의 문구·시기도 구분해야 합니다.

장물 사건의 친족상도례는 ‘가족이면 처벌 없음’이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본범·장물범의 관계, 범행일, 장물임을 안 시점과 고소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절차상 효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물죄 친족상도례 상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물건의 소유자료, 최초로 물건을 받은 대화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고소기간이 문제라면 피해자가 장물범의 신원과 보관·판매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확인할 기록이 필요합니다.
법인이나 제3자 물건이 섞여 있다면 소유자별로 나눈 뒤 적용 관계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