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사기 형사고소에서는 손실액보다 권유받은 주식이 실제로 존재했고 정상적으로 교부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이라면 증권사 계좌의 주문·체결·입출고 원장이 기준이 되고, 비상장주식이라면 주권 교부와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명의개서 절차가 핵심입니다. 모바일 화면이나 사설 앱에 보유수량이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주주가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권유 당시 제시된 상장 예정, 대규모 계약, 인허가, 투자유치 같은 호재를 그 날짜의 DART 공시와 회사 자료에 맞춰 봅니다. 나중에 실패한 사업계획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증권사 원장·공시기록·명의개서 자료라는 세 출처를 같은 날짜축에 놓으면 정상 투자 손실, 무등록 권유, 허위사실을 이용한 편취를 분리하기 쉬워집니다.

증권사 원장으로 실제 주문과 체결을 확인합니다
상장주식 거래라면 피해자 명의 증권계좌의 주문번호, 종목코드, 주문시각, 체결수량·가격, 입출고 기록을 증권사에서 발급받습니다. 앱 화면에 수익률이나 잔고가 보였더라도 증권사 원장에 계정이나 체결이 없다면 사설 화면일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반대로 공식 원장에 정상 체결이 있다면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를 단정하지 않고 권유 과정의 허위사실을 따져야 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나 법인 계좌로 주식대금을 보냈다면 그 돈이 증권사 예수금으로 들어갔는지, 주식 양수대금인지, 자문료인지 명목을 분리합니다. 계좌이체 메모, 청약서, 투자확인서와 증권사 입고일을 대조하면 지급한 돈과 받은 주식 사이의 공백이 드러납니다. 상대가 여러 차례 계좌를 바꿨다면 각 수취계좌를 종목별로 나누고 실제 입고수량과 연결되는 금액만 표시합니다.
증권사 고객센터 회신과 발급 문서에는 조회기간과 계좌번호, 발급일이 보여야 합니다. 단순 화면 캡처는 종목명이나 날짜를 바꿀 수 있으므로 원본 PDF와 파일 해시를 함께 보관합니다. 체결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없다는 회신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되며, 가짜 화면의 디자인을 분석하는 것보다 공식 원장 부재를 먼저 제시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허위 호재는 권유일 당시 DART 공시와 대조합니다
허위 호재는 현재 사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결정을 한 날짜의 공개정보와 비교해야 합니다. 다음 달 상장 확정, 대기업 공급계약 체결, 임상 승인 완료, 기관투자 유치처럼 검증 가능한 문장을 그대로 뽑고 권유일 이전과 직후의 DART 공시를 조회합니다. 공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공시번호나 계약서를 제시했다면 그 진위를 확인할 강한 단서가 됩니다.
공시가 정정되거나 철회된 경우 최초공시와 정정공시를 모두 저장합니다. 권유자가 정정 사실을 알고도 이전 수치를 계속 사용했는지, 발표 전 내부정보인 것처럼 과장했는지, 공개된 조건 중 불리한 부분을 숨겼는지를 시간순으로 표시합니다. 보도자료와 커뮤니티 글은 출처를 구별하고 회사 공식자료가 아닌 제3자의 추측을 회사 확정사실처럼 전달했는지도 따집니다.
상장회사 주식 권유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 쟁점이 함께 생길 수 있지만 모든 허위 권유가 같은 조항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 고소에서는 구체적 기망과 처분행위가 중심이고, 시장질서 신고에서는 거래·공시와 시세 영향이 중심입니다. 문서를 섞기보다 공시 대조표와 개인 지급·체결표를 나눠 제출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명의개서와 주권 교부를 확인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증권계좌에 바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발행회사와 주식 형태부터 확인합니다. 주권 발행 여부, 전자등록 여부, 양도계약의 대상 주식수와 양도인, 회사 정관상 제한, 주주명부 기준일을 점검합니다. 양도인이 실제 주주였는지와 동일 주식을 여러 사람에게 팔았는지도 회사 또는 명의개서 대리인 회신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계약은 있었으나 절차가 미완료된 경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영하지 않은 경우, 애초에 주식이 없거나 양도인이 처분권한이 없었던 경우를 구분합니다. 계약 당시 상대가 어떤 주권·주주명부·납입증명 자료를 제시했고 그 자료의 발급주체와 문서번호가 실제인지 확인합니다.
주식 교부와 대금 지급을 한 기록에 놓으면 핵심 공백이 보입니다. 대금이 입금된 날, 양도계약서 작성일, 주권 인도일, 명의개서 신청일, 회사 회신일을 나란히 적고 각 단계의 원본을 번호로 연결합니다. 상대가 명의개서를 미루며 추가 수수료나 세금을 요구했다면 요구명목과 지급 조건을 별도 행으로 두어 최초 거래와 추가 편취를 구별합니다.
세 원장의 불일치를 고소사실로 정리합니다
고소장에는 증권사 원장, DART 공시, 명의개서 자료가 서로 어긋나는 지점을 먼저 제시합니다. 공식 체결은 없는데 수익화면만 제공됐는지, 공시에 없는 계약을 확정이라고 말했는지, 대금을 받은 뒤 주권과 명의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는지를 사건별 핵심 문장으로 만듭니다. 형법상 사기 법정형과 별개로 이 불일치가 피해자의 지급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정상 거래자료와 의심자료를 섞지 않으면 수사 요청도 구체화됩니다. 증권사에는 주문·접속·입출고 원장, 발행회사에는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신청, DART에는 공개공시가 남아 있습니다. 상대의 설명이 허위였다는 결론만 쓰기보다 각 보유기관에 어느 기간의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고소장 말미에 목록으로 적습니다.
공동 투자자가 있다면 모두의 손실액을 합쳐 한 거래처럼 쓰지 않습니다. 투자자별 권유문구, 계좌, 종목, 체결·교부 여부를 개별 기록하고 공통 발신계정과 설명자료만 별도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해야 특정 피해자의 정상 체결이 다른 피해자의 가짜 거래와 뒤섞이지 않고, 권유자의 반복된 허위 표현도 독립적으로 드러납니다.
주식사기 형사고소의 핵심은 손실 차트를 확대하는 일이 아니라 주식이 실제로 거래·교부됐는지와 호재가 권유 당시 존재했는지를 공식 원장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증권사 체결기록, DART 공시, 명의개서 자료를 함께 보면 화면상 보유와 법적 권리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세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을 피해자의 지급 결정과 연결하면 정상 투자손실과 기망에 의한 편취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확인 경로를 섞지 않고 대금 귀속까지 확인해야 수사기관에 요청할 자료도 구체적으로 특정됩니다.

상장주식이라면 오늘 증권사에서 주문·체결·입출고 원장을 발급받고, 권유받은 각 호재 옆에 당시 DART 공시번호 또는 조회 결과 없음을 적으십시오. 앱 화면보다 이 두 공식 기록을 먼저 맞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비상장주식이라면 양도계약서의 발행회사와 주식수를 기준으로 주권 교부·주주명부·명의개서 상태를 회사에 서면 조회하십시오. 회신을 받은 뒤 지급일과 교부일의 공백을 표시하면 고소사실의 핵심 불일치가 드러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