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빼돌린 사람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주거나 현금을 찾아 전달했다면 횡령금 은닉 공범이 되는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책임은 돈을 만졌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횡령이 언제 끝났고, 그 전에 어떤 합의와 역할분담이 있었으며, 돈의 출처와 목적을 어느 정도 알고 도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횡령 범행이 이미 완성된 뒤 처음 부탁을 받아 보관한 사람을 과거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거슬러 올려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의 은닉·가장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나 다른 범죄의 방조에 해당할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차별 가담 시점을 나눠 횡령 완료 전후의 선후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 횡령 완료 전 합의와 역할분담이 있었는지, 완료 뒤 처음 가담했는지를 시간순으로 구별합니다.
- 공동정범·방조범·범죄수익 은닉은 필요한 인식과 행위가 다르므로 계좌 제공만으로 일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메신저 원본, 계좌·기기 접속, 현금 인출과 대가 지급 자료로 지식·가담시점·역할을 입증합니다.

횡령이 끝난 시점과 도움을 시작한 시점을 맞춥니다
횡령죄는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때 성립합니다. 회사 자금이 비자금 계좌로 이체되고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드러난 시점에 이미 범행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후 돈을 넘겨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람이 앞선 횡령의 실행행위를 함께 지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범행을 함께 하려는 의사와 역할분담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좌 제공자가 송금 전부터 계획을 알고 수취계좌를 설계하고 인출·분배를 맡기로 했다면 공동가공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범행 완료 뒤 출처를 들은 뒤 단순 보관에 가담했다면 앞선 횡령과 이후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514 판결은 비자금이 조성되어 업무상횡령이 완성된 뒤 그 돈을 받아 소비한 사람을 앞선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담시점에 따라 구별했습니다. 이 사례를 ‘나중에 도우면 언제나 무죄’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은닉행위 자체가 별도 범죄가 될 수 있고 새 횡령에 가담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연속 송금 사건에서는 각 이체가 하나의 포괄된 범행인지 별개 범행인지도 문제됩니다. 첫 송금 후 가담한 사람이 뒤의 송금 계획에는 참여했다면 앞선 부분과 이후 부분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일, 첫 연락일, 송금·인출일을 나란히 표시해 가담 범위를 회차별로 특정해야 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인식 수준을 나눕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각자가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한 때 성립하고, 제32조의 방조범은 타인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쉽게 만드는 도움을 준 경우 문제됩니다. 단순 친분이나 계좌명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적어도 횡령 범행의 본질적 내용과 자신의 도움이 범행을 촉진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공범이 정확한 피해액이나 회사 내부의 모든 사정을 알 필요는 없지만 합법적인 급여나 거래대금으로 믿었다면 고의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거액 현금 인출, 반복적인 쪼개기 송금, 허위 품의서 작성, 수수료 지급, 추적 회피 지시처럼 정상 거래와 다른 사정이 지식과 의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신분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범죄입니다.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가 없는 외부인도 일정한 경우 공범이 될 수 있지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그 신분이 단지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신분범의 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위와 역할을 사람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명의자, 실제 사용자, 인증수단 보유자와 인출자를 구별합니다. 명의자가 휴대전화와 OTP를 계속 관리했는지, 비밀번호를 누가 바꿨는지, 인출 직후 누구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직원 계좌라는 이유만으로 소유·지배관계를 추정하지 말고 기기·접속 기록을 함께 봅니다.

범죄수익 은닉은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확인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발생 원인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숨기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단순 보관이나 소비가 언제나 은닉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행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명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은닉을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계좌명의자와 실제 사용자의 관계, 돈의 출처를 감추기 위한 구조인지, 세금이나 채권추심을 피하려는 다른 목적이었는지, 거래명목을 허위로 만든 정황을 종합합니다.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외형만이 아니라 추적 곤란성을 만들려는 의도를 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는 법정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예비·음모 규정도 있으므로 횡령이 끝난 뒤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제범죄의 범죄수익인지, 행위자가 그 사정을 인식했는지는 여전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횡령 공범과 범죄수익 은닉의 공소사실은 시간과 행동을 겹치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송금 전 계좌 제공과 허위 계약 작성은 횡령 실행을 돕는 행위로, 송금 후 여러 계좌로 분산하고 출처를 꾸민 행동은 은닉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체를 여러 죄명의 근거로 삼을 때에는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록과 자금의 이동을 함께 보존합니다
대화 캡처만 제출하면 발신자, 시간과 앞뒤 맥락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메신저 내보내기 파일, 원본 기기, 클라우드 백업과 전화번호·계정 정보를 함께 보존합니다. ‘잠깐 보관해 달라’는 말 앞에 돈의 출처와 인출방법을 논의한 대화가 있는지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자료는 입금계좌 한 개만 보지 말고 회사 계좌에서 최종 소비처까지 연결합니다. 중간계좌별 명의자, 실제 접속 IP·기기, 이체 한도 변경, ATM 위치와 CCTV, 현금 전달 장소를 표시하세요. 계좌를 빌려준 대가로 받은 돈이 있다면 지급 시점과 액수도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계좌를 제공한 정상적 이유, 돈의 출처에 관해 들은 설명, 인출 후 실제 전달 상대와 자신이 취득한 이익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몰랐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송장·차용증·정상 거래자료와 출처를 확인하려 한 대화를 제시하면 인식 범위를 검토하기 쉽습니다.
피해 회사는 자금 담당자의 권한, 허위 전표와 승인기록, 외부 계좌로 보낼 사업상 이유가 없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횡령이 완성된 시점과 이후 은닉행위를 분리하고 회차별 관여자를 표로 만들면 공동정범, 방조범과 사후 은닉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횡령금 은닉 공범 여부는 돈을 보관하거나 인출했다는 결과보다 횡령 완료 전후의 가담시점, 범행에 대한 인식과 역할분담으로 판단합니다. 사전 공모 아래 계좌와 인증수단을 제공하고 자금을 현금화했다면 횡령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가 문제될 수 있지만, 완료 뒤 처음 가담한 사람을 앞선 횡령의 공범으로 자동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의 분산 송금·허위 명목·차명 보관은 범죄수익 은닉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자금흐름과 대화·기기 기록을 회차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전 회사 계좌에서 최종 사용처까지의 거래내역과 계좌별 명의자·실사용자를 표시한 흐름도를 준비해 주십시오.
메신저 원본과 계좌 개설·제공일, OTP·휴대전화 관리 내역, 인출 장소를 모으면 최초 인식과 가담시점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횡령 실행을 도운 행위와 범행 완료 후 은닉행위를 구분해 사람별 역할과 받은 대가를 정리해야 책임 범위를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