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캡처에 ‘공공기관 100억원 수주’라고 적혀 있어도 어느 공고와 계약을 가리키는지 번호가 없으면 진위를 곧바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명 검색 결과 한 화면만으로는 정정공시, 공동수급 지분, 계약 변경이나 해지까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위 사업실적 투자사기는 제시액과 실제액을 비교하기 전에 DART 접수번호, 나라장터 공고번호·차수, 계약번호를 고정해야 합니다. 그 번호를 기준으로 정정 전후 문서, 연결·별도 범위, 대표사와 구성사 지분, 발주처 보관본을 이어 붙이면 수주표의 출처가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투자 권유일 당시 공개돼 있던 원문과 이후 수정된 문서를 분리하고, 전자서명과 메일 헤더까지 보존해 수사기관이 발행처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 캡처의 회사명보다 DART 접수번호와 나라장터 공고·계약번호를 먼저 고정합니다.
- 정정공시·연결과 별도·공동수급 지분·변경과 해지를 반영해 제시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발주처 보관본·전자서명·메일 헤더를 연결해 문서 위조와 설명 왜곡을 구별합니다.

캡처보다 접수번호·공고번호·계약번호를 먼저 적습니다
검증표의 첫 열에는 투자자료의 문구를 그대로 옮기고 둘째 열에는 그 문구가 가리킨다는 원문 식별번호를 적습니다. DART는 접수번호, 보고서명, 제출법인과 제출일을 한 묶음으로 두고, 나라장터는 공고번호와 차수, 수요기관, 계약번호와 계약일을 나눕니다.
회사 이름은 상호 변경이나 동명이인 때문에 잘못 연결될 수 있습니다. DART의 고유번호·법인등록번호와 제출인을 모집법인 정보에 맞추고, 나라장터에서는 계약상대자 사업자번호와 수요기관을 확인합니다. 계열사 문서를 모회사 실적으로 붙인 경우도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입찰공고, 낙찰, 계약체결, 납품·검수, 대금지급은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공고번호가 실제라고 해서 그 회사가 낙찰받았거나 계약을 이행했다는 뜻은 아니므로, 제시된 ‘수주’가 어느 상태를 뜻하는지 원문 상태값과 날짜로 표시합니다.
회사명보다 법인 식별값과 제출인을 맞춥니다
투자설명서의 로고나 약칭만 보고 검색 결과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모집법인의 법인등록번호·사업자번호, 공시 제출인, 계약 상대방 식별값을 표에 함께 두고 서로 다르면 관계사인지 단순 오기인지 설명 자료를 요구합니다.
DART 정정공시와 연결·별도 수치를 같은 열에 놓습니다
DART에서 같은 보고서명이 여러 번 보이면 최초 접수번호와 정정 보고서의 정정대상 접수번호를 연결합니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길라잡이도 정정서류가 이미 접수된 문서를 대상으로 제출되고 정정대상접수번호를 입력한다고 안내하므로, 가장 최근 문서만 보지 말고 정오표와 바뀐 항목을 함께 저장합니다.
매출·수주잔고 숫자는 연결재무제표인지 별도재무제표인지, 누계인지 해당 분기인지부터 맞춥니다. 종속회사의 계약이 연결 수치에는 반영될 수 있어도 모집법인의 직접 계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는 별개이고, 플랫폼 총거래액과 회사가 인식한 수수료 매출도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공시 기준일과 투자 권유일도 분리합니다. 권유 뒤 나온 정정공시는 당시 설명이 객관적으로 틀렸는지 살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나중의 변경 사실만으로 모집 당시 고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시회사라면 DART에 문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라고 보지 말고 감사보고서·원장·세금계산서를 요청합니다.
나라장터 공동수급·변경·해지 내역으로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나라장터에서는 입찰공고액, 낙찰금액과 실제 계약금액을 구별합니다. 장기계속계약이나 단가계약은 총 한도와 개별 주문액이 다를 수 있고, 낙찰 뒤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공고액 전부 수주’라는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동수급이면 대표사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계약액을 단독 실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의 구성원, 출자 또는 분담비율, 담당 부분을 확인하고 모집법인 몫을 다시 계산합니다. 하도급 예정액을 원도급 계약액으로 적은 경우에는 계약 단계와 당사자도 함께 고칩니다.
최초 계약 뒤 증액·감액, 기간 연장, 일부 해지, 계약 종료가 있었다면 각 변경계약 번호와 효력일을 시간순으로 둡니다. 투자 권유일 현재 유효액을 계산할 때 권유 뒤 증액분을 소급해 더하거나 이미 해지된 금액을 잔고에 남기지 않습니다.
원문 검색 화면은 조회일과 검색조건을 포함해 저장하고, 공고 첨부파일만 따로 내려받았다면 본문 공고번호와 파일명을 연결합니다. 같은 사업명이 다음 연도에 반복돼도 번호가 다르면 별도 계약이므로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실적을 합치지 않습니다.
발주처 보관본·전자서명·메일 헤더로 위조 여부를 좁힙니다
민간 계약서나 발주서는 상대 회사가 보관한 같은 계약번호의 원본과 대조합니다. 서명권자의 당시 직위와 권한, 법인인감 사용대장, 전자서명 인증정보를 확인하되 피해자가 임의로 상대방 시스템에 접속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사실조회에 필요한 식별값을 제공합니다.
이메일로 받은 PDF라면 전달본만 반복 저장하지 말고 원본 메시지 파일과 전체 헤더, 첨부파일의 원래 이름·크기·해시값을 보존합니다. 발신표시 이름은 쉽게 바뀔 수 있으므로 발신 도메인과 전송 경로를 발주처 보관 메일과 맞추고, 출력물의 도장 모양만으로 진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도1664 판결은 거래상 용인되는 과장과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허위 고지를 구별했습니다. 확정 계약의 존재, 계약금액, 발주기관과 해지 여부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므로, 전망 표현과 문서번호를 붙인 확정사실 표시는 따로 분류합니다.
고의는 위조 문서의 작성자, 정정·해지 통지를 받은 시점, 투자자에게 보낸 수주표 버전과 설명 답변에서 판단합니다. 계약이 나중에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의 기망을 단정하지 않고, 권유 당시 이미 알고 있던 변경 사실을 숨겼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실조회 요청에는 담당자 이름보다 문서 식별값을 씁니다
요청서에는 공고·계약·접수번호, 작성일, 문서명, 상대 법인을 적고 해당 번호의 체결 여부와 변경 이력을 묻습니다. 담당자가 퇴사해도 발행기관이 문서를 찾을 수 있도록 식별번호와 기간을 중심으로 수사 요청 범위를 좁힙니다.
허위 사업실적 투자사기는 수주액의 크기보다 그 숫자를 찾아갈 수 있는 원문번호에서 실체가 드러납니다. DART 정정 이력과 회사 범위, 나라장터 공동수급·변경·해지, 발주처 보관본을 권유일 기준으로 맞추면 구체적 허위와 사후 변동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고소나 수사 상담 전 제시된 실적마다 DART 접수번호, 나라장터 공고·계약번호, 권유일 현재 금액과 변경 사유를 한 행에 적으십시오. 변호사는 그 대조표를 바탕으로 발주처 사실조회, 전자문서 감정, 정정공시 확보 등 필요한 증거신청 순서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