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모집책 처벌: 특경법 이득액—개인 수당과 전체 편취액은 언제 갈리는가

투자사기 모집책 처벌에서 가장 크게 다투는 숫자는 모집자가 받은 수당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입니다. 같은 조직에 이름이 올랐어도 합류 전 송금, 이탈 뒤 추가 납입, 관여하지 않은 별도 상품까지 자동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수당·조직 취득액·피해자 손해액을 피해자와 회차별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대법원 91도1911은 공동으로 사기죄를 범한 사람의 이득액을 정할 때 그 범행의 모든 공범이 받은 금액을 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결론은 같은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라는 전제가 확정되어야 적용됩니다. 수당표보다 공모가 시작·종료된 시각, 상품과 기망 문구, 송금 회차, 귀속 계좌를 한 표에서 맞추는 일이 핵심입니다.

투자사기 모집책 처벌 3줄 요약
  • 개인 수당, 조직이 취득한 금액, 피해자 손해액을 별도 열에 적어 특경법상 이득액과 섞지 않습니다.
  • 91도1911의 공범 전액 합산은 같은 공동편취 범행에 속한다는 판단을 통과한 금액에만 적용합니다.
  • 피해자×송금회차표로 합류·이탈·별도 상품을 자른 뒤 5억·50억 구간과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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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수당·조직 취득액·피해자 손해액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개인 수당은 모집자에게 지급된 보수나 배분액입니다. 조직 취득액은 피해자가 공모된 범행 때문에 조직 또는 제3자에게 넘긴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가리키고, 피해자 손해액은 민사상 공제·회복 문제까지 반영될 수 있는 별도 개념입니다. 세 숫자는 법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입니다. 영업비를 빼고 남은 순이익이나 모집자의 실수령 수당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 계좌의 모든 돈이 한 모집자의 이득액인 것도 아닙니다. 공동편취 범위가 앞서 정해져야 합니다.

입금원장에는 피해자, 송금시각, 금액, 상품명, 설명자, 수취계좌를 적고 수당원장에는 산정률, 확정일, 지급자, 실제 수령액을 따로 둡니다. 배당·원금반환·합의금도 별도 열로 남겨 범죄 성립 때의 취득액과 범행 뒤 피해회복을 뒤섞지 않아야 합니다.

특경법 이득액 세 숫자 분리판
금액 항목
뜻
대조할 기록
개인 수당
모집자 보수·배분액
수당산식·지급명세·개인계좌
공동 취득액
같은 공모범행으로 공범들이 취득한 가액
피해자 송금·수취계좌·귀속처
피해자 손해
민사상 잔존손해와 회복액 쟁점
반환·배당·합의·집행 내역
회사 총유입
다른 상품·시기까지 섞일 수 있는 원시 합계
상품코드·지점·기간별 원장

수당 반환이 편취액을 소급해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가 완성된 뒤 수당을 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사정은 피해회복과 양형에 반영될 수 있지만, 이미 취득한 가액을 언제나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송금 자체가 취소됐는지, 범행 완성 전 반환인지, 실제 처분행위가 있었는지는 거래별로 달라집니다.

수당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도 전체 편취액 합산을 곧바로 막지 못합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범행인지가 관건이므로, 무수당 사실은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정황으로 제시하되 이득액 결론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91도1911의 합산은 같은 공동편취 범행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911 판결은 공동으로 사기죄를 범한 공범자는 자신이 받은 돈뿐 아니라 다른 공범이 받은 이득에도 죄책을 지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적용을 위한 이득액은 그 범행의 모든 공범이 받은 금액을 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에서는 한 피고인이 받은 3억원과 다른 공범의 2억원을 합한 5억원이 기준이 됐습니다.

이 판결의 순서는 ‘회사 전체 편취액을 먼저 적고 모집자에게 씌우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으로 범한 사기죄의 범위를 확정한 뒤 그 안의 공범 취득액을 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 설명을 공유했는지, 대상 상품과 피해자군을 함께 정했는지, 모집 기간과 수익 분배가 맞물렸는지부터 증거로 연결해야 합니다.

단순 방조인지 공동정범인지, 일부 회차에만 공모했는지는 이 합산 전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91도1911만 인용해 다른 지점의 피해나 알지 못한 상품까지 더할 수는 없습니다. 공소장 별지의 피해자·송금행과 CRM 배정, 대본 버전, 수당 발생행을 일대일로 대조해야 합니다.

합류 전·이탈 후·별도 상품은 공모와 죄수 경계에서 잘라냅니다

조직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끝난 송금은 사후에 실적표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공모액이 되지 않습니다. 합류일은 근로계약일 하나가 아니라 첫 대본 수령, CRM 권한 생성, 피해자 배정, 수당 산정 시작 시각을 함께 봅니다. 합류 전 피해자의 추가 송금도 회차별 관여를 나눕니다.

이탈도 퇴사 통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정이 닫힌 뒤에도 출금 지연을 해명하거나 재투자를 권유하고 수당을 받았다면 후속 회차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체방 퇴장, 계정 회수, 신규 안내 중단, 피해자에게 보낸 정정·환불 요구가 일치한다면 공모 종료 시점을 뒷받침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상품의 발행법인, 기망 내용, 수취계좌, 영업조직이 독립돼 있으면 별도 범행일 수 있습니다. 여러 송금이 단일한 범의 아래 같은 피해법익을 침해한 포괄일죄인지, 피해자와 기망행위마다 실체적 경합인지에 따라 합산과 시효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피해자 수만으로 죄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공모구간 절단 장부
행마다 고정할 사실
  • 피해자·상품
  • 송금시각·금액
  • 사용 대본
  • 담당자 배정
  • 당시 계정권한
  • 수당 확정일
절단 표지
  • 합류 전
  • 공모기간
  • 이탈 후
  • 별도 상품
  • 독립 영업팀
  • 같은 범행 여부 보류

피해자 수보다 기망·재산처분 단위를 살핍니다

한 피해자가 여러 번 송금해도 처음부터 예정된 같은 투자 실행인지, 매번 새로운 거짓말로 추가 처분을 이끈 것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나 공동사업자가 각자 보낸 돈도 피해법익과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하나로 평가되는 경우와 분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수는 숫자 합계 뒤에 붙이는 꼬리표가 아닙니다. 기망 문구, 투자계약, 자금 원천, 추가 납입을 결정한 계기, 반환 약정의 단위를 나란히 놓고 동일 범의·연속성과 피해법익을 심리한 뒤에야 특경법 구간을 계산합니다.

피해자×송금회차표로 5억·50억과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

표의 한 행은 피해자 한 명이 아니라 한 번의 재산처분으로 만듭니다. 송금일시·금액, 직전 설명, 수취인, 상품코드, 모집자의 합류·이탈 상태, 공동범행 포함 여부를 적고 마지막 열에만 산입 또는 제외를 표시합니다. 같은 금액을 회사 원장과 개인 수당표에서 두 번 더하지 않도록 거래번호를 붙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같은 범죄단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0억원에 이르면 선택형에 무기징역이 들어가고 유기징역의 하한은 5년입니다. 5억원부터 50억원 미만 구간은 유기징역 하한이 3년이며 이득액 이하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4억9천만원과 5억1천만원의 차이는 크므로 다툼 있는 회차를 별도 소계로 남깁니다.

공소시효는 적용 법정형과 범죄 종료시점을 함께 봅니다. 무기징역이 선택형인 50억원 이상 구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상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일반 사기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은 원칙적으로 10년 구간입니다. 포괄일죄라면 최종 행위, 공범은 최종행위가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회차표에 공소제기일도 넣습니다.

투자사기 모집책의 특경법 이득액은 개인이 받은 수당이나 회사 전체 유입액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공동편취 범행으로 확정된 재산상 이익을 합산하되 합류 전·이탈 후·별도 상품과 독립 범행을 잘라내는 작업입니다.

91도1911의 결론은 강력하지만 적용 전제가 생략되면 범위가 과장됩니다. 피해자×송금회차표로 공모구간과 죄수를 확정한 다음 5억·50억 문턱과 공소시효를 순서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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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별지나 수사기관의 피해목록을 엑셀로 옮겨 피해자·송금회차·상품·기망 문구·수취계좌·합류 상태·수당행을 연결하십시오. 다툼 없는 산입액, 제외 주장액, 죄수 판단 전 보류액을 세 소계로 나누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를 정하기 전 91도1911이 요구하는 같은 공동범행의 전제가 어느 행에서 충족되는지 표시하십시오. 그 표는 조사 진술과 의견서에서 개인 수당, 공범 합산액, 5억·50억 구간, 시효 기산점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설명하는 바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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