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의 자산을 한 친족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공동재산의 관리권한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한 사건에서는 배임죄 친족상도례가 자주 거론됩니다. 그러나 배임 피해자가 가족 개인인지 법인인지, 행위자가 누구의 사무를 맡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5년 12월 31일 형법 개정으로 친족 사이 일정 재산범죄는 일률적 형 면제가 아니라 고소가 필요한 구조가 되었고, 2024년 6월 27일 이후 최초 범행부터 적용하는 경과규정도 두었습니다. 법인이 피해자라면 주주의 가족관계를 그대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됩니다. 친족관계와 고소기간만 따져서는 부족하고 임무위배·재산상 이익·손해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 형법 제361조가 준용하는 제328조의 현행 규정과 범행일별 적용례를 확인해 친고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가족회사 사건은 실제 피해자가 친족 개인인지 법인인지, 공동재산 관리인지 회사 사무인지부터 구분합니다.
- 고소기간·취소·비친족 공범을 사람별로 표시하고 임무·이익·손해 위험의 증거를 별도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배임 피해자와 친족관계의 기준점
형법 제361조는 횡령·배임죄에 친족 사이 범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나 적용 여부를 보려면 먼저 배임죄에서 ‘본인’이 누구인지 확정해야 합니다. 행위자에게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을 맡긴 사람이 피해자인지, 회사·조합·단체가 독립된 피해자인지에 따라 친족관계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주주 또는 대표자인 회사의 자금이나 부동산을 다른 친족이 해쳤더라도 피해자가 법인이면 자연인 사이 친족관계를 이유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회사가 피해자인 횡령·업무상배임에서 피고인과 대표자 배우자의 관계만으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주주 손해와 회사 손해도 구분합니다.
행위자가 친족이더라도 외부 회계담당자·거래상대방 등 비친족 공범에게는 현행 제32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각 공범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적고, 친족인 정범에 대한 고소 문제를 비친족 공범에게 일괄 확대하지 않습니다.
범행일에 따른 개정법과 고소요건
현행 제328조 제1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범인인 일정 재산범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배임죄에는 제361조가 이를 준용합니다. 종전 가까운 친족 사이 일률적 형 면제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부칙에 따라 개정 제328조는 2024년 6월 27일 이후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장기간 반복된 회사자산 담보제공이나 여러 차례 자금지원이라면 각 행위가 별개 배임인지 포괄된 범행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전 행위는 종전 법률과 헌법재판소 결정, 유리한 신법의 적용 문제를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2024년 6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의 행위 중 종전 제328조 제1항 대상에는 시행일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 특례가 주어졌습니다. 현재는 그 기간이 지났으므로 실제 고소가 2026년 6월 30일까지 접수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일반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원칙도 함께 봅니다.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후 재고소가 제한됩니다. 가족 간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있거나 회사와 개인이 함께 합의했다면 누구 명의로 어떤 사건에 제출됐는지 확인합니다. 법인이 피해자라면 대표권과 적법한 의사결정에 따른 고소인지도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 절차와 배임 성립요건의 이중 검토
적법한 고소가 있어도 배임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구체적 임무에 위배했는지,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었는지, 본인에게 현실 손해 또는 구체적·현실적인 손해 위험을 만들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신뢰관계만으로 법적 임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족회사 지원이나 공동사업 투자를 문제 삼는 사건에서는 승인권한과 반대급부가 핵심입니다. 이사회 결의, 정산관행, 구상권·담보, 사업상 필요와 자금 귀속을 당시 자료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임무위배와 고의를 역산하지 않고, 반대로 가족 합의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회사의 독립된 이익 침해를 덮지 않습니다.
피해액과 이득액도 구분합니다. 회사가 지급한 전체 금액, 제3자가 얻은 이익, 회수된 금액과 설정된 담보가치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기준이 문제 되면 행위자별 이득액 산정과 친족상도례 준용 여부를 모두 살피되, 특별법에 명시적 배제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구체적 죄명과 피해자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친족관계 자료와 배임자료를 두 묶음으로 만듭니다. 첫 묶음은 가족관계, 범행일, 범인 인지일과 고소·취소 기록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 위탁근거, 권한규정, 거래·결재, 이익 귀속과 손해 위험입니다. 절차요건과 실체요건을 분리하면 한쪽 자료가 부족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 기록과 고소·합의의 실행 순서
가족회사 사건은 회사 문서와 개인 메시지가 섞이기 쉽습니다. 법인계좌·등기·이사회와 전자결재, 개인 송금·대화·가족 합의서를 출처별로 보존합니다. 회계자료를 가져올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면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법한 열람·제출 절차를 따릅니다.
범인을 안 날과 손해를 안 날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거래 상대방이나 등기 변동을 뒤늦게 확인한 경우 어떤 자료로 행위자를 특정했는지 기록합니다. 고소기간 경과가 의심되면 추정 날짜를 유리하게 바꾸지 말고 이메일 수신일, 회의·감사보고, 등기 열람과 수사 통지 등 객관자료를 놓고 검토합니다.
합의는 피해회복과 고소취소를 구분해 설계합니다. 분할변제를 약속하면서 즉시 고소를 취소하면 미이행 뒤 다시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담보·미이행 효과, 회사와 개인의 채권, 민사상 추가 청구와 형사상 의사표시를 각각 적고 대표권 없는 가족이 회사를 대신해 포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범행시점이 개정 경계에 걸치거나 회사와 친족 개인 피해가 섞인 경우에는 초기 상담으로 적용법과 고소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가 단순하면 가족관계증명과 위임·계좌자료를 직접 정리할 수 있지만, 외부 공범·특경법·담보거래가 포함되면 행위별 사건표가 필요합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가압류·손해배상·대표소송 등 회수 수단의 당사자도 확인합니다.
배임죄 친족상도례는 친족인 정범과 실제 피해자, 법인과 개인, 비친족 공범을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현행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최초 범행부터 친족 사이 배임을 고소가 필요한 구조로 다루지만, 경과구간과 일반 고소기간·취소 여부를 날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절차를 통과하더라도 타인의 사무, 임무위배, 이익과 구체적인 손해 위험은 별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가족관계 장부와 거래 장부를 분리해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는 가족관계와 실제 피해자 자료, 범행·인지·고소·합의 날짜, 위임·정관·이사회·결재 문서, 거래내역과 이익 귀속·손해 계산표를 준비해 주십시오.
2024년 6월 27일 전후 행위가 이어지거나 법인·공동재산·비친족 공범이 함께 관련됐다면 행위별 피해자와 권한을 나누어 제시하면 적용법, 고소요건과 배임 성립 및 민사 회수경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