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부인 거래별 권한과 실제 사용처의 제시

횡령 혐의 부인 법률 안내 썸네일

횡령 혐의 부인은 돈을 가져간 적이 없다는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출이나 이체가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그 권한, 실제 수취인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사용이었는지를 거래마다 설명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미정산액 전체를 횡령액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내부 채권·채무, 정상 업무비와 개인 사용 혐의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사실이 확인되는 출금까지 부정하기보다 다투는 구성요건과 금액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범죄 상황

공동사업 계좌에서 여러 차례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방도 알고 있던 비용과 개인 정산금이었다는 주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24시 전화상담 이미지

횡령 혐의 부인의 범위 설정

먼저 고소장과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죄일람표를 확인합니다. 거래 자체, 타인 재물성, 보관 지위와 불법영득의사 중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구분합니다.

혐의 일시가 포괄적으로 적혀 있다면 계좌 원장과 전표를 대조해 실제 거래 단위로 나눕니다. 현금 인출은 사용처가 하나가 아닐 수 있어 영수증과 후속 입금을 연결합니다.

부인 쟁점확인할 내용
거래 부존재계좌·카드·현금 인출 원본
타인 재물 아님계약상 소유권과 정산 구조
보관 지위 아님자금 관리 권한과 위탁관계
영득의사 없음승인, 실제 사용처와 소유자 이익

승인과 정산의 자료

구두 승인을 주장한다면 승인권자, 대화 시점과 비슷한 과거 거래를 찾습니다. 사후 결재가 일반적이었다는 설명에는 반복된 장부 처리와 다른 담당자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계나 미지급 보수 때문에 돈을 가져갔다는 주장은 채권의 존재와 일방 처분 권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관 재물을 임의로 가져갈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정산채권과 타인 재물의 보관 중 임의 처분을 같은 것으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사용처와 불법영득의사

피의자가 구체적인 사용처를 설명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제시했다면 함부로 개인 사용으로 추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설명이 바뀌거나 다른 돈으로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 신빙성이 문제 됩니다.

회사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지출이어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다른 데 썼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금별 제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01혐의 거래 번호와 실제 최종 수취인
02결재자·승인 시각과 승인 범위
03계약서·세금계산서와 실제 서비스
04반환·정산 내역과 장부 반영 날짜

사후에 영수증을 새로 만든 것과 당시 발급된 원본은 증거의 의미가 다르므로 생성 경위를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횡령 혐의 부인 자료는 주장서와 거래표, 원본 증빙의 번호가 서로 일치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진술과 포렌식 대응

휴대전화와 업무용 PC에 결재 대화나 회계자료가 있다면 삭제·수정하지 말고 보존합니다. 제출 범위와 개인정보가 섞인 자료는 적법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거래를 단정하지 말고 기록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표시합니다. 여러 해의 거래를 조사 당일 처음 설명하면 착오가 생기기 쉬워 사전 대조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엑셀 요약표가 있다면 작성 주체와 기초자료를 확인합니다. 입출금 내역만 있는 표에는 거래 목적과 최종 귀속이 빠질 수 있으므로 원장·전표와 대조하고, 회사 내부 감사자의 판단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횡령 혐의 부인은 출금 사실 전부를 부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타인 재물, 보관관계, 처분 권한과 불법영득의사 중 다투는 지점을 증거로 밝히는 과정입니다.

혐의액을 거래별로 분해하고 승인·수취인·정산 자료를 연결하면 정상 지출과 형사 책임이 문제 되는 범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24시 카톡상담 이미지

상담 전 고소장, 범죄일람표, 계좌내역과 승인·사용처 증빙을 준비해 주세요.

인정하는 거래와 다투는 구성요건을 나누면 조사 진술과 의견서의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횡령 혐의 부인 조사를 앞두었다면 거래별 권한과 불법영득의사부터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법률정보

재산범죄 변호사

문건일 대표변호사 문건일대표변호사 김규현 검사역임 변호사 김규현검사역임 변호사 정구승 대표변호사 정구승대표변호사 오종훈 대표변호사 오종훈대표변호사 변경식 대표변호사 변경식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