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을 지키지 못하거나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단순히 속일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사기죄 고의 부인은 돈을 받을 당시 이행할 의사와 현실적인 능력이 있었음을 당시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편취 고의는 내심의 문제라 계약 전후 행동과 재정상태, 고지한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후 작성한 해명보다 거래 당시 문서가 중요합니다.

사기죄 고의 부인의 판단 시점
계약 체결이나 차용 당시 이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숨기고 돈을 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후 예상하지 못한 매출 감소, 거래처 부도나 질병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와 처음부터 불가능한 약속은 구분됩니다.
사기죄 고의 부인 주장은 당시 자산, 매출, 확정된 계약, 담보와 자금조달계획으로 뒷받침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재산이나 계약을 제시했다면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망내용과 자금 사용처
사기죄 고의 부인 의견을 준비할 때 고소인이 어떤 말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지 먼저 특정합니다. 실제 고지한 내용과 상대방이 알고 있던 위험, 계약서 문구를 대조합니다.
- 계약·차용 당시 자산과 부채
- 사업계획·발주서·매출자료
- 받은 돈의 실제 사용처
- 이행 시도·일부 변제·협의 기록
돈을 약속한 용도와 전혀 다른 개인 지출에 즉시 사용했다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이행을 위해 실제 비용을 지출했다면 세금계산서와 거래처 자료로 보여 줍니다.

피의자 조사 전 진술 준비
사기죄 고의 부인을 위해 고소인을 탓하거나 민사분쟁이라는 결론만 반복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계획, 예상이 어긋난 원인과 이후 대응을 날짜순으로 설명합니다.
변제 약속과 합의는 현실적으로 정하세요
조사를 피하려고 지킬 수 없는 변제기와 금액을 다시 약속하면 진술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의 부인과 별개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면 실제 자금계획에 맞는 합의를 검토합니다.

사기죄 고의 부인은 결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의 의사와 능력을 객관화하는 작업입니다. 기망으로 지목된 말과 자금 사용, 이행 노력을 자료로 연결해 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사기죄 고의 부인 사건은 계약 당시 이행능력과 사후 실패 원인을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재정자료·계약문서·자금사용내역을 분석해 편취 고의에 관한 방어논리를 구성합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준비부터 피해 회복과 재판 대응까지 단계별로 조력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