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과실치상죄 조사를 받게 되면 현장에서 사람이 다쳤으니 책임자는 당연히 처벌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사고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안전 의무를 맡았고 위험을 예상해 피할 수 있었는지, 그 의무 위반 때문에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은 조사의 시작점일 뿐이며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합니다.
작업자가 설비 점검 중 손을 다쳤다면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정하기보다 전원 차단 절차를 누가 만들고 교육·감독했는지, 현장에서 누가 작업을 지시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와 의무
업무는 직업 이름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생활에서 계속 맡아 하는 사무를 뜻합니다. 그 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만들거나 위험을 막는 역할이라면 업무상 주의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대상 | 구체적인 자료 |
|---|---|
| 담당 업무 | 근로계약서, 직무분장, 결재와 작업지시 |
| 안전 의무 | 법령·매뉴얼, 위험성 평가, 교육 기록 |
| 사고 연결 | 현장 영상, 설비 상태, 감정과 진료 기록 |
직책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현장 사고의 주의의무를 개인에게 바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주의의무는 사고 뒤에 만든 이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당시 업무 환경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위험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전 고장이나 비슷한 사고, 작업자의 반복된 문제 제기와 제조사의 경고가 있었다면 예견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처음 발생한 예외적인 사고라면 당시 기술과 정보로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안전장치가 있었는데 임의로 해제됐는지, 점검 주기가 지켜졌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사고 전에 실제로 알 수 있었던 위험과 사고 뒤에야 밝혀진 원인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을 방법이 있었는지도 따집니다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더라도 현실적으로 사고를 피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작업 중지, 인원 배치, 보호구 지급, 설비 교체나 경고 중 어떤 조치가 요구됐는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매뉴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실행됐는지와 위반을 알았을 때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봅니다.
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주의의무를 어긴 부분이 있어도 그 위반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증명돼야 합니다. 필요한 조치를 했더라도 같은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지, 다른 설비 결함이나 제3자의 행동이 직접 원인이었는지를 감정과 현장 자료로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부주의가 함께 있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당연히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행동을 업무상 예상해 막아야 했는지,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는지를 나눠 봅니다.
원인이 여러 개라면 각 원인이 사고에 기여한 순서와 정도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대표자와 현장 책임자의 범위
회사 대표, 안전관리자와 작업반장은 직함이 달라도 실제 권한과 담당 업무가 겹칠 수 있습니다. 예산·인력 결정권, 작업 중지 권한과 일상적인 감독을 누가 했는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률 위반이 조사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마다 의무 주체와 요건이 다르므로 한 사람의 직책만으로 모든 혐의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상해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담당 업무에서 요구되는 구체적 의무, 위험의 예견·회피 가능성과 그 위반이 사고로 이어졌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무분장과 작업지시, 점검·교육 기록, 현장 영상과 의료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대표자·관리자·작업자 사이의 책임 범위를 보다 분명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건에서 직무분장과 현장 기록을 대조해 개인에게 맡겨진 구체적인 안전 의무를 확인합니다.
설비 결함이나 피해자 행동이 함께 문제라면 사고 경위와 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료별로 살핍니다.
대표자 또는 현장 책임자로 조사받는 경우 작업 지시와 감독 권한, 실제 예방 조치를 구분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