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관계사에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줬다가 회수하지 못했거나, 보유 주식을 시세보다 낮게 매각했다면 주주들은 대표이사 업무상배임을 의심합니다.
대표이사는 당시 회사에 필요했던 결정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영 판단이었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결정 당시 이용할 수 있었던 정보, 이해충돌, 의사결정 절차와 회수 대책을 봅니다. 결과가 나빠진 뒤의 평가와 당시 판단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표이사 업무상배임의 네 가지 쟁점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기고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표이사는 회사 재산을 보호하고 회사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으므로, 거래의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임무위배, 이익 취득, 회사 손해, 고의를 각각 나누어 봐야 합니다.
| 쟁점 | 실제 확인 내용 |
|---|---|
| 임무위배 | 법령·정관·이사회 결의와 통상 업무 범위 |
| 제3자 이익 | 관계사, 대주주 또는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 |
| 회사 손해 | 현실 손실 또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 위험 |
| 고의 | 이해충돌 인식, 회수 가능성 검토와 사후 조치 |

경영 판단으로 볼 수 있는 범위
기업 경영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충분한 정보를 모으고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으며, 개인적인 이해관계 없이 결정을 내렸다면 결과가 실패해도 배임 고의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전망이 틀렸다는 사정과 처음부터 관계사만 살리려고 회사의 이익을 희생한 결정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회의록보다 중요한 실제 검토 과정
이사회 회의록에 “회사 발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적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조사, 가치평가, 대안 비교, 반대 의견, 담보와 상환 계획이 실제로 검토됐는지 살펴봅니다.
반대로 정식 회의록이 부족하더라도 당시 이메일과 보고서에서 충분한 검토 과정이 확인된다면 대표이사 업무상배임 혐의를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사후에 새로 만든 사업계획서보다 거래 전에 작성된 보고서와 반대 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불리한 자료도 빼지 않고 당시 판단 과정을 통째로 보존해야 합니다.

대여·보증·저가매각의 손해 계산
회사 돈을 빌려준 사건에서 대여금 전액이 언제나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담보가 있었는지, 기존 보증채무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는지, 새로 발생한 위험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식 저가매각은 통상 적정가액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이가 문제 되지만, 비상장주식은 정상 거래사례와 회사 상황을 반영해 시가부터 정해야 합니다.
특경법 적용은 별도의 계산 문제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판단과 특경법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는 판단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이득액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며, 평가방법에 따라 범위만 제시할 수 있을 뿐 정확한 액수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특경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 총액을 그대로 이득액이라고 적으면 담보가치, 반대급부와 기존 채무 감소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부상 회수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현실적인 부실 위험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괜찮을까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절차 자료입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의결에 참여했는지, 핵심 위험이 제대로 보고됐는지, 승인 내용과 실제 집행이 같았는지를 더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결정을 사후적으로 범죄라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형사조사와 회사 내부 대응
고소를 준비하는 회사 측은 주주 간 다툼이나 경영권 분쟁과 구분해 회사 자체의 손해를 특정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측은 이사회 결의만 내세우지 말고 당시 정보와 합리적인 선택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회계자료나 메일을 임의로 정리하기 전에 보존 범위를 정하고, 관계자의 진술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사 순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사 업무상배임은 사업이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거래를 하면서 가치평가나 회수 대책을 생략했다면 경영 판단이라는 설명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업무상배임 사건에서는 결정 당시의 정보와 절차, 회사 손해와 이득액을 서로 섞지 않고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법무법인 일로는 이사회 자료, 거래 조건과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임무위배·회사 손해·이득액 주장을 각각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검토하는 회사와 경영 판단을 설명해야 하는 대표이사의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거래 당시 기록을 기준으로 사건의 쟁점을 먼저 좁혀야 합니다.
관계회사 거래나 대여·보증이 문제 됐다면 계약 총액만 보지 말고 반대급부와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