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는 말을 들으면 피해자가 주장한 금액이 5억 원을 넘는지만 확인하기 쉽습니다. 계약서 금액이나 회사가 계산한 손해액을 그대로 이득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먼저 사기·횡령·배임 같은 기본 범죄가 성립하는지 살핀 뒤, 그 범죄로 본인이나 제3자가 취득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금액 구간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특경법은 큰 금액이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 범죄와 이득액이 모두 증명돼야 합니다.
9억 원짜리 사업계약이 중단됐지만 상대방이 실제 지급한 돈은 4억 8천만 원이고 일부 물품도 공급됐다면 계약 총액, 손해 주장액과 범죄로 얻은 이익을 나눠 봐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다루는 범죄와 금액
법 제3조는 형법상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횡령·배임과 이들 중 일부 상습범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구조입니다.
| 이득액 구간 | 법률상 형의 범위 |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수사기관이 적은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더라도 그것이 곧 법에서 말하는 이득액과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금액과 이득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취득했는지 확인합니다
사기라면 속여 받은 돈이나 재산상 이익이 무엇인지, 횡령이라면 맡아 보관하던 재산 중 어느 부분을 자기 뜻대로 처분했는지 살핍니다. 배임은 본인 손해와 행위자가 얻은 이익이 언제나 같은 금액으로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득액이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인 만큼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래의 예상이익이나 계약 전체 가액을 넣으려면 실제 취득한 이익과 연결되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손해액 산정표를 받았다면 각 항목이 실제 취득액인지 예상 손실인지 표시하는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여러 거래를 모두 더하는지
같은 계획에 따른 범행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 번 돈을 받았다고 항상 전부 더하거나 매번 따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방법과 상대방, 범의가 이어졌는지, 각 거래 때 새로운 의사결정이 있었는지를 살펴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 범위를 정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자별 거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정하려고 서로 별개인 이득액을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한 범행을 입금 횟수만으로 잘게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범죄일람표에는 입금일·금액뿐 아니라 거짓 설명, 계약 목적과 실제 제공한 물품·서비스를 같은 줄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조문을 확인하는 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은 범행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사건이라면 각 행위 날짜와 법 개정 시점을 대조하고, 뒤에 반환한 돈은 범죄 성립과 피해 회복에서 어떤 의미인지 나눠 설명합니다.
금액만 다투다가 기본 범죄의 고의와 임무 범위를 놓치지 않도록 혐의 구조와 계산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건에서는 5억 원이라는 숫자보다 기본 범죄의 성립과 이득액의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액·계약액·실제 취득액을 구분하고 여러 거래를 묶는 근거도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와 계좌내역, 정상 이행 자료를 범죄일람표와 대조하면 어떤 금액이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가는지 보다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건에서 기본 범죄의 성립과 이득액 계산을 나눠 확인합니다.
계약 총액이나 회사 손해액이 그대로 기재됐다면 실제 취득한 재물·이익과 정상 이행 부분을 대조해 살핍니다.
여러 거래의 합산이 문제라면 피해자별 설명과 입금 흐름, 범행 단위를 정리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