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의 계좌에서 3억 원이 동결됐고, 수사기관은 이미 인출된 돈의 흐름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 추징이 사라지는지 묻고, 피해자는 국가가 추징하면 자신에게 그 돈이 곧바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의 몰수·추징과 피해 회복은 목적과 귀속이 다른 절차입니다.
특경법 범죄수익 추징을 검토할 때는 먼저 가중처벌의 근거와 재산 박탈의 근거를 나눠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사기·횡령·배임 등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법정형을 높이는 조항입니다. 어떤 재산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별도의 법적 근거와 기소된 범죄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중처벌과 추징은 별개의 판단
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은 이득액 구간에 따라 징역형이 가중되고, 법원은 그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형벌이며, 범죄수익 자체를 박탈하는 몰수·추징과 다릅니다. 따라서 특경법이 적용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장상 이득액 전부가 자동 추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0조의 제목도 ‘몰수·추징’이지만,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와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 등 열거된 범죄에 연결된 규정입니다. 제3조의 고액 사기·횡령·배임 수익을 전부 포괄 추징하는 일반조항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벌금은 특경법 제3조에 따라 징역형과 병과할 수 있는 형벌입니다. 몰수는 법률이 정한 특정 재산을 국가가 박탈하는 처분이고, 추징은 몰수가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 그 가액을 박탈하는 방식입니다. 피해 변제는 피해자에게 실제 반환·배상한 금액과 그 법률관계를 뜻하므로 세 항목과 분리해 봐야 합니다.
판결 주문의 벌금·몰수·추징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같은 항목이 아니므로 각각의 금액과 근거를 별도 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경법 범죄수익 추징 쟁점은 ‘범죄로 얼마를 얻었는가’뿐 아니라 ‘어떤 범죄와 어떤 재산을 근거로 박탈하는가’까지 포함합니다.
몰수할 물건이 없을 때 추징하는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는 범죄수익,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은닉·가장·수수 범죄와 관련된 재산 등을 몰수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10조는 해당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의 성질·사용 상황·제3자의 권리 등을 고려해 몰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금이 다른 재산과 섞였다는 사실만으로 분석을 멈추지 않고, 이동·교환·소비된 경로를 추적하는 이유입니다.

사기 피해금은 원칙적으로 다르게 취급
사기나 횡령처럼 피해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재산과 그 처분으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 제3항과 제10조 제2항은 이러한 범죄피해재산을 원칙적으로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가 귀속보다 피해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을 보호하려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원칙을 모든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사기 외에 범죄단체 조직·활동처럼 별개의 법익을 침해한 범죄가 함께 문제 되거나,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수수 행위에 관계된 재산이 기소된 경우에는 몰수·추징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2026년 판결에서 사기 범죄단체에서 비롯된 재산과 은닉·가장·수수 범죄에 관련된 재산에 관해 이러한 예외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부패범죄의 범죄피해재산 가운데 피해자가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하기 어려워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몰수·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특정사기범죄에 관한 강화된 조항도 있으므로 범죄 유형과 시행 시점, 환부 요건을 대조해야 하며, 이 제도가 모든 특경법 사기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피해금은 무조건 추징되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특경법 사건이면 전액 추징된다’는 식의 설명은 모두 부정확합니다. 적용 죄명, 공소사실, 재산의 성격과 다른 범죄의 결합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추징액 계산에서 살필 자료
특경법 범죄수익 추징 사건에서는 전체 편취액, 피고인이 실제 보유·소비한 금액, 공범에게 전달한 금액, 은닉 행위로 받은 보수를 뒤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징은 법률상 근거가 있는 재산의 가액을 대상으로 하므로 단순한 계좌 입출금 합계가 곧 추징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범이 받은 금액과 전체 조직의 수익이 같지 않을 수 있고, 단순 전달액과 행위의 보수도 구별해야 합니다. 제3자 명의 재산은 명의만으로 귀속이 결정되지 않지만, 선의의 제3자 권리도 법이 보호하므로 계약서·자금출처·취득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추징 의견에 대응할 때는 ‘나는 쓰지 않았다’는 진술만 하기보다 돈이 누구에게 언제 어떤 이유로 넘어갔는지를 객관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추징보전과 피해 회복의 병행
수사나 재판 중에는 장래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예금이 묶였다고 해서 최종 추징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임의 처분이나 차명 이전을 시도하면 재산 흐름과 고의에 관한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보전 대상과 생계·사업상 필요한 지출 문제는 적법한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국가의 추징 절차만 기다리기보다 지급정지, 민사보전, 배상명령 가능성을 사건 단계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피해 변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추징 쟁점이 모두 정리된다고 보지 말고, 동일 금액의 이중 평가 여부와 재산별 법적 근거를 점검해야 합니다.

판결 전 쟁점표의 구성
특경법 범죄수익 추징은 형량 판단과 재산 박탈, 피해자 회복이 한 사건에서 동시에 진행돼 혼동되기 쉽습니다. 변론에서는 법정형 구간표와 별도로 재산별 몰수·추징표를 만들고, 피해금 반환표를 따로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범죄수익 10억 원’이라는 표현 하나가 특경법상 이득액, 양형상 피해액, 몰수대상재산의 가액을 모두 같은 의미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취득 원인과 현재 귀속, 처분 경로를 끝까지 연결해야 방어도 피해 회복도 현실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범죄일람표가 수정되거나 죄명이 추가되면 추징 근거 역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경법 범죄수익 추징은 특경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중처벌의 이득액과 몰수·추징 대상 재산을 구분하고, 범죄피해재산 제외 원칙 및 범죄수익은닉·범죄단체 관련 예외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변제와 국가 귀속도 다른 절차이므로 돈의 흐름과 법적 근거를 각각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특경법 범죄수익 추징 상담에서는 공소장상 이득액과 실제 재산 흐름, 보전된 재산의 성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벌금·몰수·추징과 피해 변제를 구분해 사건별 재산표를 구성합니다.
보전명령이나 재산 추적이 진행 중이라면 적용 죄명과 제3자 권리까지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