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증 작성 후 잠수한 상대방을 두고 “서류까지 썼으니 사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실과 약속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이지,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점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형사고소와 대여금 회수는 확인하는 사실과 목표가 다르므로 처음부터 자료 묶음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자금으로 쓰고 매달 갚겠다고 돈을 빌린 뒤 연락을 끊었다면 차용 당시 실제 사업, 기존 채무와 말한 사용처가 사실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후 잠수의 사실 구분
먼저 송금일, 차용증 작성일, 변제기와 마지막 연락일을 시간순으로 놓습니다. 차용증이 송금 뒤 뒤늦게 작성됐다면 당시 구두로 합의한 이자와 용도도 메시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단순한 자금 사정 악화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를 주장하려면 돈을 받을 때 변제의사·능력이나 중요한 사용처를 거짓으로 말해 송금을 이끌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연락이 끊긴 현재의 행동만으로 차용 당시의 속일 의사를 거꾸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용 당시 기망자료
상대방이 제시한 급여, 부동산, 투자계약과 매출이 실제와 달랐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시기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거나 기존 채무를 숨기고 새 돈으로 돌려막은 정황도 당시 능력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여자가 상대방의 어려운 신용 상태를 알고도 장래 사업 성과를 기대해 빌려준 경우에는 단순 미변제만으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처음부터 사기였다”는 결론보다 사실과 다른 말이 무엇이었고 그 말 때문에 왜 송금했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대여금 회수의 별도 절차
차용증 작성 후 잠수 상황에서도 주소 확인, 내용증명,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집행권원이 자동으로 생기거나 재산이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옮길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의 필요성과 소명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계좌번호를 안다는 것과 현재 잔액을 안다는 것은 다르므로 보전 대상과 청구금액을 현실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의 압박만 기대해 민사상 시효와 보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두 절차의 일정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고소 전 증거목록
원본 차용증, 송금내역, 상대방이 보낸 재산·사업 자료와 대화 전체를 순서대로 보존합니다. 캡처에는 상대방 계정, 날짜와 앞뒤 문맥이 보이게 하고 휴대전화 원본도 그대로 둡니다.
현금으로 건넨 부분이 있다면 인출 시각, 만난 장소와 동석자를 확인합니다. 차용증의 필체·인감이나 서명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원본을 훼손하거나 메모하지 말고 별도 봉투에 보관합니다.
일부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충당했는지 합의와 입금 메모를 확인합니다. 남은 원금을 계산한 표에는 받은 날짜와 금액을 모두 표시해야 청구액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잠수 이후의 독촉 메시지는 연락 회피를 보여줄 수 있지만 차용 당시 기망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당시 자료와 사후 행동을 구분해 제출하면 형사와 민사 쟁점이 뒤섞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과 미변제만으로 형사상 사기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 당시 거짓말, 변제의사·능력, 송금 결정을 이끈 사정과 실제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차용증과 송금자료를 토대로 지급명령·소송과 재산보전 가능성을 따로 살피면 처벌 요구와 채권 회수라는 서로 다른 목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잠수 사건을 검토한다면 송금 전에 들은 말과 제시받은 자료, 송금 뒤 실제 사용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고소 자료와 대여금 청구 자료를 나누고 각 절차에 필요한 원본을 보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집행권원과 가압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