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행사방해죄는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범죄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형법은 자기 물건을 대상으로 한 행위도 규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점유하거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 성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소유자에게 물건을 되찾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더라도 행사 방법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당시 누가 어떤 근거로 점유·권리를 행사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정비대금 분쟁 중 정비업체가 보관하던 차량을 예비 열쇠로 몰래 가져간 상황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의 대상과 행위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기 물건이라는 요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위 당시 상대방이 물건을 점유했거나 담보권·유치권 등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목적물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소유 재산과 주주·대표 개인의 재산도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등기나 등록 명의만 확인하고 점유의 근거와 권리 내용을 건너뛰면 구성요건 판단을 잘못하기 쉽습니다.
타인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하는가
점유의 근거가 쟁점인 경우
판례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하는 타인의 점유를 정당한 권원에 기한 점유로 봅니다. 임대차, 보관, 수리계약이나 담보 약정이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었는지, 반환기한과 조건이 지났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유치권 주장과 실제 권리
상대가 유치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당연히 권리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성, 점유의 계속, 계약상 반환 약정과 변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소유자가 유치권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해 물건을 가져가면 형사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리스·할부·담보 목적물
차량이나 기계가 리스, 양도담보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라면 계약 구조와 소유 명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물건을 숨겼는지, 소유자가 회수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행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거·은닉·손괴와 권리 방해
취거는 타인의 점유에서 물건을 옮겨 자신의 사실상 지배로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은닉은 소재를 알기 어렵게 하고, 손괴는 권리자가 물건을 이용하거나 환가하는 기능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가 있었더라도 상대의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됐는지를 봅니다. 차량을 잠시 이동한 목적과 거리, 반환 요구 뒤 행동, 담보물의 위치를 알려줬는지 등이 평가 자료가 됩니다.
예비 열쇠를 보유했다는 사실은 출입이 물리적으로 가능했다는 뜻일 뿐 상대 점유를 배제할 권한까지 바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고의와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계
상대가 점유하거나 권리를 가진 사실을 알고도 그 행사를 막기 위해 물건을 옮겼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이 끝났고 반환 약정이 분명하다고 믿은 근거, 사전 통지와 회수 절차가 있었다면 당시 인식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자력으로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긴급성, 다른 수단의 가능성과 행위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가 존재한다는 주장과 그 권리를 행사한 수단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전 소유·점유·권리표를 만듭니다
물건 하나를 두고 소유자, 실제 점유자, 담보권자와 계약 상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사건에서는 사건 당일의 관계를 기준으로 각 주체와 근거 문서를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물건 이동 경로와 현재 위치, 훼손 여부, 반환 제안과 실제 반환일을 연결합니다. 재물손괴나 절도 혐의가 함께 적시됐다면 대상 물건의 소유관계가 죄명별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나누어야 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 물건이므로 마음대로 회수해도 된다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정당한 점유나 권리 목적물이었는지, 취거·은닉·손괴로 실제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유 명의, 점유의 계약 근거, 회수 통지와 물건 이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소유권 주장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상담 전 등기·등록, 임대차·수리·담보계약과 반환 요구 대화를 준비해 주세요.
사건 당일 소유자·점유자·권리자와 물건 이동 경로를 표시하면 구성요건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고소나 조사를 앞두었다면 점유의 근거와 회수 방법부터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