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나 단체의 돈을 빼돌린 사람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형사고소 결과만 기다려서는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횡령 피해금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예금·부동산·매출채권 등을 임시로 묶는 민사절차입니다.
가압류는 유죄판결을 미리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금 반환채권과 판결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를 자료로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횡령 피해금 가압류의 두 가지 소명
먼저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회계장부에서 이상거래를 골라내고 정상 업무비와 반환받은 돈을 제외한 뒤 실제 손해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은 보전 필요성입니다. 부동산 매물등록, 계좌 해지, 법인 폐업, 가족 명의 이전처럼 판결 전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형사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압류가 자동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까요?
횡령 피해금 가압류 대상은 채무자 명의 예금, 급여·퇴직금, 임대차보증금,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부동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관할과 신청서, 제3채무자 표시가 달라집니다.
| 대상 재산 | 확인 자료 |
|---|---|
| 예금채권 | 은행과 지점·채무자 인적사항 |
| 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와 시가자료 |
| 매출채권 | 거래처·계약·정산예정액 |
| 보증금 |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
채무자 재산을 추측해 여러 곳에 무리하게 신청하면 담보 부담과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재산과 회수 실익을 우선합니다.

형사고소와 본안청구를 함께 설계하세요
횡령 피해금 가압류는 돈을 최종 지급받는 판결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본안소송을 이어 가야 합니다. 형사고소에는 범죄사실과 자금 흐름을, 민사신청에는 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가압류 뒤에도 집행 순서를 관리해야 합니다
결정을 받더라도 대상 재산에 선순위 담보나 다른 압류가 많으면 회수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횡령 피해금 가압류 이후 합의나 변제가 이뤄질 때에는 해제 조건과 지급 시점을 서면으로 명확히 합니다.

횡령 피해금 가압류는 빠른 신청만큼 정확한 피해액과 대상 재산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채권을 소명하고 본안소송까지 이어질 계획을 세워야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횡령 피해금 가압류를 검토한다면 피해액과 채무자 재산을 먼저 구체화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형사고소 자료와 민사 보전자료를 분리해 예금·부동산·매출채권 가압류의 실익을 검토합니다.
재산 처분이 우려되는 사건은 상담 단계부터 신청 순서와 본안청구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