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경법 업무상횡령은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형법상 업무상횡령이 거래별로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히 산정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지 50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 구간이 달라집니다. 경계 금액에서는 중복 계산과 죄수 판단이 중요합니다.
감사상 손실, 회계상 가지급금과 형사상 이득액은 반드시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수년간 여러 계좌를 거친 회사자금이 횡령액으로 합산됐지만 정상 비용과 반환금, 계좌 간 이동이 함께 포함된 상황입니다.

특경법 업무상횡령의 적용 순서
피고인이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했는지, 권한을 넘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처분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기본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거래를 특경법 이득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 위반이나 배임적 자금지원이 있었다고 모두 횡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의 소유, 보관관계와 불법영득의사를 죄명별로 구별합니다.
| 계산 항목 | 검토 기준 |
|---|---|
| 인출·이체 | 최종 귀속과 중간 계좌 이동 |
| 정상 비용 | 실제 수취인과 업무 관련 증빙 |
| 반환금 | 범죄 성립 시점과 사후 피해회복 |
| 여러 거래 | 단일·계속된 범의와 범행방법 |
특경법상 이득액은 가중처벌의 기준이므로 의심되는 금액을 넓게 합친 뒤 피고인에게 해명을 맡기는 방식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포괄일죄와 합산 범위
같은 회사 돈을 비슷한 방법으로 반복 인출했더라도 범의가 단일·계속됐는지와 피해 법익이 같은지를 살펴야 합니다. 범행 사이의 기간, 목적과 결재 방식이 달라졌다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범마다 가담 시점과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직 전체 횡령액을 후발 가담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려면 공모와 기능적 역할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 반환과 피해액
특경법 업무상횡령 금액은 원칙적으로 각 처분 당시의 범죄행위와 이득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사후에 회사로 반환했다고 이미 성립한 범죄 금액이 언제나 소급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 합의와 담보 제공은 피해회복과 양형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어느 피해에 충당했는지를 명확히 적고 미회복액과 구분합니다.
이득액 산정표와 피해회복표를 별도로 만들면 구성요건 판단과 양형 자료가 뒤섞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혐의액을 다투는 경우에도 실제 반환과 회사가 회수한 재산을 정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압수수색과 재판 자료
대형 사건은 장기간의 회계자료와 디지털 증거가 문제 됩니다. 압수 목록, 포렌식 파일과 회사 장부의 기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정상 거래 자료를 특정합니다.
전문가 분석을 활용할 때에는 법적 결론이 아니라 원장 대조와 자금흐름 계산의 전제부터 검증합니다. 요약표의 숫자는 원본 거래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형량 판단 자료의 구분
유죄 범위가 인정될 경우 이득액 구간 외에도 피해회복, 범행 기간과 지위, 공범 역할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단순히 직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를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부인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합의하면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거래별 책임과 회복 방식을 먼저 확정합니다.
특경법 업무상횡령은 기본 횡령죄의 성립과 가중처벌 기준인 이득액 산정을 순서대로 판단합니다. 거래 합계, 회계상 손실과 형사상 이득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계좌 간 이동을 제거하고 정상 지출·반환·공범별 가담 범위를 나누면 적용 법률과 혐의액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범죄일람표, 전체 계좌 원장, 결재자료와 반환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5억·50억 원 경계와 포괄일죄가 문제 된다면 거래군과 공범별 가담 범위를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업무상횡령 수사나 재판을 앞두었다면 기본 구성요건과 이득액 계산부터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