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설명회가 끝난 뒤 계약서에는 ‘원금 보장’ 대신 ‘언제든 재매입’이라는 문구가 남았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을 묻는 순간에는 이 표현이 실제로 어떤 반환 약속이었는지부터 되짚어야 합니다.
한동안 수익을 지급했고 사업장도 있었다는 항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급 실적이 있다는 사실과 허가 없이 여러 사람의 돈을 계속 모아도 된다는 결론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책임의 출발점은 사업이 결국 실패했는지가 아니라 돈을 받을 때 손실을 누가 떠안기로 약속했는지입니다.
운영자는 가상자산 자동매매 수익을 나누는 사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계약에는 6개월 뒤 매입가 이상으로 코인을 되사겠다고 적었고, 추천인이 새 투자자를 데려올 때마다 수당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 계약서에서 먼저 읽을 문장
법은 필요한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업으로 하면서 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돌려주기로 한 구조 등을 금지합니다. 현재는 금전뿐 아니라 가상자산도 자금에 포함됩니다.
출자금, 예탁금이라는 이름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상으로 다시 사 주겠다는 약정이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회비 구조도 법이 정한 유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계약과 모집에서 보이는 단서 | 실제로 따져 볼 질문 |
|---|---|
| 원금·확정수익·재매입 표현 | 손실 가능성을 설명했는지, 반환액이 미리 정해졌는지 |
| 공개 설명회와 추천인 수당 | 참여 자격이 처음부터 닫혀 있었는지 |
| 같은 계약의 반복 | 일회성 공동사업인지 계속된 자금조달 영업인지 |
| 물품·코인·서비스 제공 | 실질 거래인지 자금 수수의 겉모습인지 |
실제 사업이 있었다는 말의 한계
매장이나 채굴기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실체와 원금 보장형 모집은 함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어디서 났고 수익 지급 재원이 무엇이었는지 따로 봅니다.
반대로 정상 가격의 상품이 실제로 공급되고 구매자도 그 상품을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판매를 가장해 돈만 받은 구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상품 거래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장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약속한 반환 재원이 실제 매출인지 새 투자자의 입금인지까지 확인해야 자금 모집의 성격이 보입니다.
수익이 한 차례 지급됐다는 사정보다 그 돈이 영업이익에서 나왔는지 뒤 투자자의 입금에서 나왔는지가 더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지인 소개가 이어졌다면 불특정 다수일까요
투자자가 아는 사람들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집 범위가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참여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소개를 거듭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다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초대 명단, 단체대화방 입장 경로, 추천 코드와 설명회 참석 기록을 시간순으로 놓으면 범위가 보입니다. 투자자 수만 세는 방식으로는 처음부터 닫힌 공동사업과 확장형 모집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직함이 팀장이라는 사실보다 누구에게 어떤 조건을 설명했고 계약·입금 과정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책임 범위를 가릅니다.
수신액과 역할이 형량을 가릅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의 법정형은 실제 모집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유사수신을 위한 표시·광고는 별도 조항과 형을 두고 있어, 홍보만 맡았다는 말도 실제 행위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2026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양형기준은 비조직적 범행의 기본영역을 징역 4개월에서 1년, 조직적 범행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제시합니다. 이는 판결을 기계적으로 정하는 표가 아닙니다.
수신액과 영업 규모, 주도 여부, 전파성이 큰 매체를 이용한 유인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 가담, 자수나 내부고발, 실질적 피해 회복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전체 입금액과 본인이 모집한 금액, 실제 받은 수당을 한 숫자로 뭉치지 않아야 가담 정도와 이익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환한 돈은 언제, 누구에게서 나왔나
수사 뒤 급히 보낸 돈만 제시하면 피해 회복의 범위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별 원금, 지급된 수익, 반환일과 남은 금액을 나누고 반환 재원까지 기록해야 합니다.
사기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돈을 모은 방식뿐 아니라 처음부터 사업 내용을 속였는지도 별도로 심리됩니다. 유사수신 위반이 성립한다고 사기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그 반대도 아닙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을 앞두고 가장 먼저 복원할 것은 계약 이름이 아니라 최초 설명과 실제 입금 구조입니다. 원금 보장 방식, 모집 범위, 반복성, 각 참여자의 권한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야 합니다.
반환이나 합의를 준비한다면 피해자별 잔액부터 정확히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형량은 수신 규모와 역할, 피해 회복을 함께 보므로 뒤늦은 일괄 주장보다 거래별 자료가 설득력을 가집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이 문제 됐다면 법무법인 일로가 계약 문구와 모집 경로, 입금·수익 지급 흐름을 맞춰 혐의의 범위를 살펴드립니다.
운영자·팀장·소개자의 역할이 섞인 사건은 설명 대상과 수당, 의사결정 권한을 나눠 수신액과 가담 정도를 정리합니다.
사기 혐의나 피해 회복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면 설명회 자료와 계좌 원장을 토대로 조사와 재판의 대응 순서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