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미변제 고소, 대여 당시 변제능력은 어떻게 복원할까

차용증에 만기와 이자가 적혀 있어도 약속한 날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 채권자는 형사고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돈을 빌릴 때부터 속일 뜻이 있었다고 바로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만기 뒤 소액을 보냈거나 연장 각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차용 당시의 거짓 설명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차용금 미변제 고소에서는 대여일을 기준점으로 잡고 당시의 재산, 이미 부담한 선순위채무, 알려 준 자금용도, 약속한 상환재원을 복원해야 합니다. 여러 번 빌려줬다면 첫 대여와 증액, 만기연장을 별개의 창으로 열어 각 시점의 사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합니다.

고소인은 미변제 결과뿐 아니라 돈을 내준 결정을 바꾼 설명을 특정하고, 상대방에게 유리한 일부변제나 사업실행 흔적도 함께 배열해야 민사상 연체와 형사상 기망의 경계를 설득력 있게 다룰 수 있습니다.

차용금 미변제 고소 3줄 요약
  • 연체 기간보다 각 대여일의 자산·채무·현금유입 가능성을 먼저 복원합니다.
  • 생활비·사업대금 등 고지한 용도와 실제 출금처를 거래별로 맞춥니다.
  • 일부변제와 만기연장은 최초 고의를 자동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않으므로 전후 사정과 함께 읽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24시 전화상담 이미지

민사상 연체와 차용금 사기의 경계

대여계약은 장래의 변제를 예정하므로 사업부진이나 실직처럼 돈을 받은 뒤 생긴 사정 때문에 갚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민사책임과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있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형사책임은 구별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사후 미변제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가볍게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므로, 결과를 출발점으로 삼아 과거를 역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 차용 당시 이미 담보가 처분됐고 다액의 압류와 체납을 숨겼는데도 곧 매각대금이 들어온다고 말했거나, 특정 납품에만 쓴다고 한 돈을 기존 채무 돌려막기에 즉시 사용했다면 판단자료가 됩니다. 허위 또는 누락된 사실이 채권자의 대여 결정에 얼마나 본질적이었는지, 진실을 알았다면 같은 조건으로 빌려줬을지를 밝혀야 합니다.

허위 담보와 용도기망의 판단

부동산이 있다는 말만 보지 말고 등기상 소유자, 근저당 채권최고액, 경매개시 여부, 실제 처분 가능액을 대여일로 되돌려 확인합니다. 자금용도 역시 ‘사업비’ 같은 넓은 표현보다 견적서·발주서·세금계산서에 적힌 목적과 출금 내역을 대응시킵니다. 담보나 용도가 대여 조건으로 명시됐는지, 채권자가 그 설명을 믿고 금액·이자·만기를 정했는지가 연결점입니다.

차용 당일 재산·채무·예상수입의 복원

복원표의 왼쪽에는 상대방이 고지한 자산과 상환재원을, 오른쪽에는 등기·신용자료·계좌원장으로 확인한 상태를 적습니다. 예금 잔액만으로 변제능력을 재단하지 않고 부동산의 실질가치,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 급여나 납품대금의 근거를 포함합니다. 동시에 세금 체납, 보증채무, 선순위 사채, 이미 만기가 지난 대출을 놓아 순재산과 월별 자금부담을 가늠합니다.

예상수입은 ‘곧 돈이 들어온다’는 말이 아니라 계약서, 발주서, 지급조건, 거래상대방의 확인으로 평가합니다. 대여 전 이미 발주가 취소됐거나 수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면 고지 내용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 계약이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해지로 수입이 끊겼다면 처음부터의 고의를 반박하는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시간순서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SNAPSHOT 각 차용증 작성일과 실제 송금일 가운데 재산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
고지된 창
자산
• 매각 예정이라고 설명한 상가
• 회수 예정이라고 제시한 납품대금
채무
• 은행 대출과 월별 이자
• 채권자에게 알린 사업 운영채무
확인된 창
자산
• 선순위 담보를 공제한 상가의 처분가치
• 발주처가 인정한 매출채권의 존부와 지급기일
채무
• 대여 전 발생한 세금 체납
• 상가에 설정된 추가 근저당
• 만기가 지난 개인채무
납품대금 · 첫 대여 후 30일
발주서와 세금계산서 → 대여 전 계약해지 통보로 입금되지 않음
상가 매각대금 · 연장 만기 전
중개 의뢰 문자 → 매매계약 미체결, 경매절차 진행
약속한 재원 납품대금 수령분과 상가 매각 잔금
충돌 · 첫 대여 전에 납품계약 해지 통보 수령 · 추가 대여 전에 상가 경매개시결정 등기

만기 전후 변제행동과 추가 차용의 해석

만기 직전의 소액 입금, 연장 요청, 연락 회피, 재산 처분은 하나의 의미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수입에서 약정대로 갚은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새로 빌린 돈으로 시간을 번 것인지 재원을 추적합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도 불리할 수 있지만 건강악화나 사업정리처럼 설명 가능한 사유와 객관기록을 함께 놓아야 합니다. 행동을 색깔로 분류하되 그 자체를 유죄 표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만기가 지난 뒤 새 담보나 상환계획을 제시하며 추가로 빌린 경우에는 앞선 차용과 합쳐 쓰지 않습니다. 추가 대여일 현재 채무자는 이전 약속의 실패를 알고 있었는지, 채권자에게 무엇을 새로 설명했는지, 추가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다시 심사합니다. 만기연장도 단순 유예인지 새로운 기망에 따른 재산 처분인지 계약 내용과 추가 급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일부변제는 당사자의 실제 이행의지를 보여 줄 수 있지만 금액과 시기, 자금 출처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대여 직후 계획된 수익에서 꾸준히 갚은 경우와 고소 통보를 받은 뒤 잠시 송금한 경우를 같은 칸에 두지 않습니다.

회차별 고소사실과 반대자료의 정리

고소장에는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다’고 뭉뚱그리지 말고 대여번호, 날짜, 금액, 차용 직전 설명, 확인된 실제 상태, 송금 계좌, 약속 용도와 실제 사용처를 적습니다. 각 회차에서 처분결정을 한 사람이 다르다면 채권자별로 갈라 씁니다. 상대방이 제시할 수 있는 사업계약, 일부변제, 담보 제공 자료도 반대자료 칸에 기재하고 왜 핵심 불일치가 남는지 설명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후에 만든 상환계획표보다 당시 존재한 계약과 자금흐름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산가치를 과장하지 말고 선순위 권리까지 적으며, 용도와 다르게 쓴 금액에는 그 경위와 채권자 동의 여부를 붙입니다. 조사에서 확실하지 않은 채무 규모를 기억으로 단정하면 금융자료와 어긋날 수 있으므로 확인된 수치와 추정을 표시합니다.

행동
첫 대여월
약정 만기월
연장월
추가 대여월
증거·한계
약정이자 지급
첫 대여 후 1개월 · 첫 대여 후 2개월
채권자 계좌 입금내역과 송금계좌 원장
이자 지급만으로 원금 차용 당시의 능력과 고의를 확정하지 않음
만기연장 요청
원 만기 5일 전
연장 요청 문자와 새 상환계획
계획의 객관적 근거와 당시 채무상태를 별도 확인
추가 차용
연장 만기 10일 전
두 번째 차용증과 송금증
새로운 설명과 처분행위를 독립 회차로 평가
고소 예고 후 일부변제
최종 만기 20일 후
입금내역과 합의 제안 대화
반환 재원과 지속성 없이 최초 고의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음
변곡점 · 예정 납품대금이 무산된 사실을 안 뒤의 추가 차용 · 경매개시를 숨긴 채 제시한 만기연장
연체기간이나 연락횟수만으로 편취고의를 추정하지 않고 대여 당시의 사정을 중심으로 평가

일부변제가 편취고의를 지우지 않는 이유

일부를 갚았다는 사실은 반드시 반영해야 하지만 그것이 어느 회차 원금에 충당됐는지, 자기 재원인지 새 차용금인지, 반환 당시 이미 수사가 예상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최초 설명이 거짓이었다면 사후 지급만으로 그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정상 수입에서 계획대로 상당액을 갚은 기록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사기의 판단은 돈을 못 받은 현재보다 돈을 건넨 과거를 정확히 복원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각 대여일의 자력, 선순위채무, 용도와 상환재원을 나누면 단순한 낙관과 구체적 허위 설명의 차이가 보입니다.

회차별 표에는 일부변제와 사업실행 자료까지 넣어 양쪽 가능성을 시험해야 하며, 불명확한 칸은 추측이 아니라 수사로 확인할 항목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24시 카톡상담 이미지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이 밝힌 상환재원은 무엇이었고, 그날 확인할 수 있었던 재산·채무와 실제 지출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차용증 순서대로 답을 적고 만기 뒤 행동은 별도 시간축에 둡니다.

회차마다 새 설명과 추가 송금결정이 있었다면 형사 고소 후보로, 단순 만기 연장과 잔존채권은 민사 회수표로 나눕니다. 두 표가 완성돼야 어느 절차를 먼저 택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법률정보

재산범죄 변호사

문건일 대표변호사 문건일대표변호사 김규현 검사역임 변호사 김규현검사역임 변호사 정구승 대표변호사 정구승대표변호사 오종훈 대표변호사 오종훈대표변호사 변경식 대표변호사 변경식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