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정보가 가려진 사건에서 돈을 맡겨도 합의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자 의사표시가 든 약정이고 형사공탁은 별도 절차라 수령·처벌불원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사기죄 합의금 공탁을 준비할 때는 수사 중인지 공판 중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의 특례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 때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쓰므로 기소 전 피의자 단계와 같지 않습니다. 재판 법원, 사건번호, 피해자 표시,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 성질을 맞추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측 의견을 듣고, 양형위원회도 공탁액만 보지 않고 피해자의 의견과 피고인의 회수 가능성 등을 함께 살핍니다.
- 형사공탁 특례는 기소 뒤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건에서 이용합니다.
- 재판 법원·사건번호·피해 발생시점·채무 성질을 피해자별로 특정해야 합니다.
- 공탁은 합의나 처벌불원과 같지 않으며 피해자 의견과 실제 회복 가능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수사 중 합의와 재판 중 형사공탁을 가르는 문턱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기에 징역형 최고 20년 또는 벌금형 최고 5천만원을 둡니다. 과거 범행에는 행위 당시 법률과 형법의 시제법 원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를 정하고, 신청 주체를 그 사건의 피고인으로 둡니다. 아직 송치되지 않았거나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단계에서 사건번호 없이 이 특례를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사정도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법령 등에 따른 비공개 상황인지 살핍니다.
사건번호로 공탁서를 완성하는 절차
공탁서에는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대신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사건명, 공소장이나 조서에 적힌 피해자 식별 명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소장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총액 한 줄만 적지 말고 각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 성질, 배정액을 연결해야 어느 피해를 위한 돈인지 흐려지지 않습니다.
금액에 법정 최소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편취액, 이미 돌려준 액수, 피해자 사이 형평과 공탁 재원을 적어 배정 이유를 설명합니다. 일부 공탁을 전액 회복처럼 표현하지 말고 미회복 잔액도 밝혀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공소장 별지의 피해자 순번을 기준표로 삼아 공탁서의 피해 발생일·채무 성질·배정액을 한 줄씩 대응시킵니다. 동일 피해자의 송금이 여러 회차라면 어느 손해를 위한 금전인지 덧붙이고, 이름이 가려진 피해자를 임의의 인적사항으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납입 후에는 공탁번호와 공고일을 기준표에 되돌려 적어 잘못 연결된 회차가 없는지 교차 점검합니다.
피해자별 공탁원인과 금액을 따로 쓰는 이유
피해자 A의 첫 송금과 피해자 B의 추가 송금은 날짜, 기망 내용, 손해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소장 별지의 순번을 공탁서와 회복 장부의 같은 행에 붙이면 어느 채무가 소멸하거나 남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이름을 임의로 추정하거나 비공개 정보를 우회해 얻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수령·거절 의견이 양형에 들어가는 방식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면 원칙적으로 선고 전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법이 정한 유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탁 사실만 제출하고 수령 의사나 처벌 의견을 추측해 대신 써서는 안 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둡니다. 공탁이면 피해자 측 의견, 피고인의 법령상 회수 가능성·의사, 피해의 성질과 규모 등을 종합합니다. 공탁만으로 감형 폭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공탁을 빌미로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면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수령 거절이나 엄벌 의사도 왜곡 없이 의견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피해자 의견서는 공탁금 수령 의사, 처벌 의견, 손해 잔액을 각각 다른 문항으로 읽습니다. 법원은 공탁 뒤 선고 전에 의견을 듣지만 그 진술 자체가 피고인의 유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 쪽은 의견 내용을 공격하기보다 직접 변제·공탁·미회복액의 수치를 바로잡고, 피해자 쪽은 수령과 용서를 같은 의미로 오해하지 않도록 문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회수 제한과 선고 전 제출자료의 검산
형사공탁은 맡겼다가 필요하면 자유롭게 되찾는 임시 보관이 아닙니다. 공탁법 제9조의2는 민법 제489조나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한 회수를 제한합니다. 다만 착오 공탁은 제9조 제2항 제2호가 별도로 남고,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을 공탁소에 알린 경우, 무죄 확정 또는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이 있으면 법정 예외를 증명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선고 전 의견서에는 현재 적용되는 법정형, 범행일, 피해자별 손해와 회복액, 형사공탁의 법적 요건, 피해자 의견청취 상황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적습니다. 피해액의 3분의 2 같은 양형기준상 판단 요소를 법률상 자동 감면선으로 바꾸거나, 공탁액을 합의금이라고 단정하는 표현은 지웁니다. 피해자별 합계가 공소장 별지와 일치하는지도 끝에서 재검산합니다.
사기죄 합의금 공탁의 핵심은 돈을 맡겼다는 결과보다 특례를 이용할 자격과 피해자별 특정, 실제 출급 가능성을 정확히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기소 전 직접 합의와 기소 뒤 형사공탁을 섞지 말고, 현재 공판 사건의 법원·번호·피해 발생시점·채무 성질을 기준으로 서류를 완성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상담을 받으려면 범행일, 공소장 별지, 피해자별 송금액, 이미 돌려준 돈, 연락 가능 여부를 한 장의 사건표로 정리해 오십시오. 변호사 선임 뒤에는 공탁 신청서와 납입증명, 피해자 의견 절차를 같은 사건번호 아래 묶어 재판부 제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탁소의 공고와 재판부의 피해자 의견청취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날짜도 따로 기록합니다. 공고 화면, 납입증명, 법원 제출서의 접수표시를 한 묶음으로 보관하고, 피해자가 출급에 쓰는 동일인 증명은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다는 점을 구별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정보를 알아내어 대신 서류를 만드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공탁금만 낸 뒤 생기는 빈칸
납입증명 한 장에는 진정한 사과, 재원 마련 경위, 미회복 피해의 처리, 접촉 중단 조치가 담기지 않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이 빈칸을 사실자료로 채우되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꾸미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 측도 출급이 민사상 나머지 청구나 의사표시에 미칠 영향을 개별적으로 살핀 뒤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공탁액·손해 잔액·합의문구를 대리인과 살핀 뒤 수령 의사와 처벌 의견을 각각 법원에 진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