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죄 형량과 상습성 판단의 실무 기준

반복된 사기 거래와 피해액을 시간순으로 분석하는 자료
분쟁 상황

온라인 중고거래 판매자가 석 달 동안 여러 계정으로 물품대금을 받은 뒤 상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피해 신고는 18건이지만 피의자는 사업이 어려워 배송하지 못했을 뿐이고, 이전에 사기로 처벌받은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피해자가 많다는 숫자만으로 상습범이 되는지, 각 거래를 단순사기의 경합범으로 볼지가 수사의 핵심이 됐습니다.

상습사기죄 형량을 계산하려면 먼저 개별 거래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그 행위들이 반복하여 사기하는 습벽에서 나온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번 했다’는 사실과 법률상 상습성은 같지 않으며,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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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성은 횟수보다 행위자의 습벽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상습성은 반복해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 즉 행위자의 속성입니다. 사기 전과는 중요한 자료지만 전과가 없어도 범행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기간, 피해자 수와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해 습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일한 사업 실패에서 여러 채무불이행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상습사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1범행이 어느 기간에 얼마나 반복됐는지
02계정·계좌·허위서류를 바꾸면서 같은 수법을 이어갔는지
03피해자를 찾고 속이는 절차가 계획·분업화됐는지
04과거 동종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의 간격과 수법 유사성
05정상 거래가 섞여 있다면 각 거래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

피해자 수가 많다는 이유만 적기보다 각 송금 전 기망 문구와 미이행 방식이 어떻게 반복됐는지 보여줘야 상습성 판단이 구체화됩니다. 단일한 광고로 다수에게 돈을 받은 경우에도 행위 구조와 범의를 세밀하게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과가 없으면 상습범이 아닐까

상습사기죄 형량을 검토할 때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짧은 기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같은 거짓 자료를 사용하고, 계좌가 막힐 때마다 새 계좌로 바꾸며 범행을 지속했다면 현재 범행 자체에서 습벽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전과가 있어도 이번 행위가 그 습벽의 발현인지 별도로 심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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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정형과 2분의 1 가중

2026년 8월 31일 현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351조는 상습으로 사기 등을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하면 징역 상한은 30년, 벌금 상한은 7천500만 원까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상습사기죄 형량을 단순사기와 같은 범위로 볼 수 없습니다.

구분법률상 의미
단순사기기망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개별 범행
상습사기사기 습벽이 발현된 범행으로 기본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
특경법 적용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별도 가중법 검토

여러 범행이 2025년 12월 23일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있다면 현재 조문만 보고 모든 행위에 같은 법정형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에 따르므로 범행일과 적용 법률, 상습범의 죄수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소개된 특정 판결의 형량을 피해액만 맞춰 그대로 예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같은 총액이라도 조직성, 피해자 수, 회복 정도와 전과가 다르면 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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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범행의 묶음과 피해액 산정

상습성을 갖춘 사람이 습벽의 발현으로 여러 사기행위를 반복한 경우 포괄하여 상습범으로 처단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미 확정된 단순사기 판결이 있는지, 앞선 사건에서 상습범으로 기소·처단됐는지에 따라 기판력 판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목록을 판결 시점까지 포함해 만들어야 합니다.

01거래 단위: 피해자, 송금일, 기망 문구, 교부액
02수법 연결: 사용 계정·전화번호·계좌·계약서의 공통점
03기소 상태: 수사 중, 기소, 사실심 판결, 확정 여부
04회복 내역: 피해자별 반환·합의·공탁 금액과 날짜
05이득액 쟁점: 개별 범행과 포괄 범행에서 산정한 금액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와 상습사기 가운데 일정 범위의 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합니다. 어떤 범행을 합산하는지와 이득액이 엄격히 증명되는지가 중요하므로 고소장 총액을 그대로 법정형 구간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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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에 반영되는 피해 회복

상습사기죄 형량의 실제 판단에서는 법정형뿐 아니라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함께 봅니다. 양형위원회는 이득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범행수법, 조직적 역할, 취약한 피해자 이용, 형사처벌 전력, 실질적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등을 고려합니다. 양형기준은 법원을 법률처럼 기속하는 수치표는 아니지만 중요한 참고 기준입니다.

피해자별 원금과 실제 반환액이 구분된 표
합의서의 처벌불원 및 민사청구 범위
반환 재원이 피고인 자신의 자금인지 확인할 자료
허위 계정·광고·서류의 생성과 폐기 경위
공범 사이 역할과 취득한 수익의 범위
재범 방지 조치와 생활·직업 자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전체 피해가 회복됐다’고 쓰기보다 누구의 원금이 얼마나 회복됐는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상습성이 인정된 범죄를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연락을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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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에 정리할 쟁점표

피의자 측은 정상 거래와 미이행 거래를 분리하고, 각 거래 당시 이행 의사·능력을 보여주는 재고와 발송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피해자 측은 공통된 거짓말과 계정 변경, 다른 피해자의 진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제시합니다. 양쪽 모두 ‘상습’이라는 평가부터 적기보다 개별 사기의 성립과 반복 패턴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습성, 특경법상 이득액, 양형상 피해액은 서로 관련되지만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하나의 총액으로 세 쟁점을 모두 대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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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죄 형량은 범행 횟수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기의 기망과 편취 고의를 확인한 뒤 반복 수법이 행위자의 습벽을 보여주는지, 어떤 범행을 함께 평가하는지, 피해액과 회복액이 얼마인지 순서대로 검토해야 법정형과 실제 양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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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죄 형량 상담에서는 피해자별 범죄일람표와 동종 사건의 수사·재판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반복 수법과 계정·계좌의 연결, 상습성 및 특경법상 이득액 쟁점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합의 대상과 실제 반환액이 정확히 드러나도록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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