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관계사에 12억 원을 빌려줬다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회사는 대여금 전액이 손해라고 주장하지만 대표는 충분한 담보를 받았고 이자도 일부 회수했다고 맞섭니다. 고소장에 적힌 12억 원만 보고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을 전제하기에는, 대표가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한 이익과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더 따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경법 배임 형량은 고소인이 주장한 거래금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형법상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범죄로 취득하게 한 재물·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까지 증명돼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문제 됩니다.

특경법 적용 전 확인할 배임의 기본 구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았거나 경영상 판단이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사무를 맡았는지, 구체적인 임무가 무엇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사업상 판단에는 위험이 따르므로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소급해 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거래 상대가 사실상 지급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 담보도 없이 회사 자금을 내주거나, 개인적 관계 때문에 회사에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선택했다면 임무위배와 고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정보와 검토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후 손실만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이득액 5억 원과 50억 원의 경계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형을 가중합니다. 5억 원 미만이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5억 원 이상부터 법정형의 하한이 생깁니다.
| 이득액 구간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법정형 |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법원은 위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만 내면 되는 선택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5억 원 이상 구간은 징역형의 법정 하한이 있으므로, 단순히 초범이거나 회사에 돈을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 시점의 법률과 적용 조문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금액과 이득액이 다른 경우
대여원금이나 담보 설정액 전체가 언제나 이득액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대가가 제공됐는지, 담보가 실제 가치를 가졌는지, 배임행위로 제3자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대법원도 특경법상 배임을 인정하려면 재산상 손해와 이득액이 가중처벌 기준을 넘는다는 사실이 엄격한 증거로 증명돼야 한다고 봅니다.
“회사 장부에 10억 원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 자체가 곧 배임의 이득액 10억 원이라는 결론은 아닙니다.

이득액 산정을 위한 거래별 자료
특경법 배임 형량을 검토할 때는 하나의 총액표보다 거래별 산정근거가 필요합니다. 대여라면 실행 당시 채무자의 자력과 담보가치, 지급보증, 이율, 만기와 실제 회수액을 봅니다. 자산을 저가로 넘겼다는 사건이라면 거래 당시 객관적 가치와 받은 대가를 비교해야 합니다.
여러 거래가 묶인 사건에서는 각 행위가 하나의 범의와 연속된 실행인지, 별개의 거래인지도 쟁점입니다. 합산 가능성을 기계적으로 단정하지 말고 거래 상대, 의사결정, 시기와 자금 목적을 구분합니다. 5억 원 경계에 가까운 사건일수록 ‘총 거래액’과 ‘범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나눈 계산표가 핵심 방어자료가 됩니다.
감정서도 결론만 인용하지 말고 평가 기준일과 비교 거래, 할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가격 범위가 넓은 자산은 어느 평가방식을 택했는지가 이득액 구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계산과 다른 의견을 낸다면 객관적 자료를 붙인 대안 계산식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 사이
특경법 조항은 처벌 가능한 범위를 정하고, 실제 선고형은 이득액 유형과 범행 동기, 지배적 지위 이용, 피해 회복, 처벌불원, 전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회사 돈을 돌려놓았더라도 범죄 성립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변제 약속보다 실제 회복을 증명할 이체내역과 회사 의사결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 회사 측도 기대수익이나 추상적 위험을 실제 이득액처럼 더하지 말고 객관적 가치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득액 구간이 바뀌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공소장 변경이나 감정 결과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회 승인 유무는 중요한 자료지만 승인 하나로 배임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승인권자에게 제공된 자료가 허위였는지, 이해충돌 관계를 숨겼는지, 거래 조건을 실질적으로 검토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경법 배임 형량은 직책이나 고소장에 적힌 액수가 아니라 배임의 기본 구성요건과 엄격하게 증명된 이득액 구간에서 출발합니다. 의사결정 당시 자료, 거래 상대가 얻은 실제 이익, 담보와 회수 내역을 거래별로 나눠야 5억·50억 원 기준과 양형자료를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경법 배임 형량 검토는 회사 내부결재와 거래조건, 이득액 산정표를 서로 대조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대여·담보·자산거래별 손해와 제3자 이익을 구분하고 적용 법조를 검토합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사실의 계산 근거와 실제 회복자료를 함께 점검해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