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의 경리직원이 실제 입금이 없는데도 전산상 거래처가 돈을 낸 것처럼 처리한 뒤, 생성된 환급금을 지인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직원은 평소 회계시스템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으니 해킹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정상 업무 권한을 범죄 목적으로 사용해 허위 잔액을 만들었다며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요건은 사람을 직접 속이는 일반 사기와 결이 다릅니다. 정보처리장치에 어떤 정보나 명령을 넣었는지, 그 행위가 허위·부정 또는 무권한 입력·변경인지, 시스템의 처리 결과로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일반 사기와 구별되는 정보처리 과정
일반 사기는 사람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재산 처분을 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사람의 처분행위 대신 전산 처리 과정이 중심에 놓입니다. 단순히 온라인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이 그 말을 믿고 송금했다면 일반 사기죄가 우선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은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사실보다 어느 화면에서 어떤 값을 입력해 시스템이 무엇을 처리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접속기록과 권한표, 입력 전후 데이터, 승인 절차를 확보하지 않으면 정상 업무와 부정 조작의 경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허위정보·부정명령·무권한 입력의 구분
허위정보 입력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데이터를 넣는 경우입니다. 입금되지 않은 돈을 입금된 것처럼 입력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부정한 명령은 해당 시스템의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되는 명령을 뜻합니다. 권한 없는 입력·변경에는 타인의 진정한 정보를 승낙 없이 사용하거나 처리 중인 데이터를 무단으로 바꾸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평소 전산단말기를 다룰 권한이 있더라도 범죄 목적으로 무자원 송금을 입력한 경우 권한 없는 정보 입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자신의 계좌에 잘못 들어온 주식이 매도 가능하게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시스템이 허용한 매도주문을 낸 사안에서는 그 주문 자체를 곧바로 허위·무권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를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가
오류를 알고 이익을 얻었다는 도덕적 비난과 형사 구성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허용된 명령을 입력했을 뿐이고 허위정보나 부정명령, 무권한 변경이 없었다면 처벌규정을 확장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로그에는 오류를 ‘발견한 시점’과 그 뒤 사용자가 새로 한 입력·변경을 분리해 표시해야 합니다.

정보처리와 재산상 이익의 인과관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요건에는 정보처리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했다는 결과가 포함됩니다. 전산 조작으로 단지 유리한 정보를 알아낸 뒤 별도의 심사나 사람의 독립적인 결정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면, 정보처리의 직접 결과로 그 계약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전산에 값을 넣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재산상 이익이 생겼다는 사실 사이에, 사람의 새로운 판단이나 별도 계약 절차가 끼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전자입찰 시스템 조작으로 낙찰하한가 정보를 얻었더라도 적격심사와 발주자의 낙찰자 결정이 남아 있었다면 낙찰금액 상당 이익이 전산처리의 직접 결과인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허위 입금처리만으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지위를 얻었다면 이후 입금이 취소돼 실제 인출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 결과가 아닌 후속 계약금 전액을 피해액으로 적으면 구성요건과 이득액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전산처리 직후 생긴 이익과 사람이 개입한 뒤 생긴 이익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로그와 권한자료의 확보 순서
전산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접속기록이 삭제되거나 덮어쓰기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측은 시스템 운영사에 보존을 요청하고, 피의자 측도 회사가 뽑아준 요약표만 보지 말고 원본 로그의 생성 방식과 변경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 공유가 일상적이었다면 계정 명의와 실제 입력자를 동일시할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현행 형법상 이 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에 따르므로 개정 전 범행이라면 당시 법률과 형법 제1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공소사실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도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죄명은 시스템 유형이 아니라 구체적 입력과 처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요건은 전산을 이용했다는 말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허위정보·부정명령·무권한 입력 또는 변경을 특정하고, 그 정보처리로 재산상 이익이 어떻게 생겼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원본 로그와 권한자료, 후속 승인 절차를 함께 보면 일반 사기나 단순한 시스템 오류 이용과의 경계도 선명해집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요건 검토에서는 접속기록과 권한표, 입력 전후 데이터를 같은 시각축으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전산 처리로 직접 생긴 이익과 별도의 사람 판단을 거쳐 발생한 결과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수사 전이라도 로그 보존이 시급한 사건이라면 시스템 구조와 이득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