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횡령이 되는 경우와 단순 미지급의 차이

공사대금 횡령 법률정보

발주처가 지급한 돈을 원도급자가 다른 현장에 사용해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언제나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대금 횡령은 그 돈의 소유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었는지, 상대방이 타인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대금 미지급은 우선 계약상 채무불이행일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지급청구의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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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횡령과 단순 채무불이행

도급계약에 따라 받은 공사대금이 곧바로 수급인의 소유가 되는 구조라면 이를 다른 용도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업체 돈을 횡령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업체에 전달할 돈을 별도로 위탁받았다면 보관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사대금 횡령 여부를 판단하려면 전용계좌, 직불합의, 공동수급약정, 발주처의 지급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급일을 넘겼다는 사실과 타인의 재물을 임의 사용한 사실은 다릅니다.

공사대금 횡령 공사대금 귀속 확인

계약과 자금흐름 자료

공사대금 횡령 고소를 검토할 때는 도급·하도급계약서, 기성확인서, 세금계산서, 발주처 지급내역을 순서대로 맞춥니다.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됐고 그 돈이 어떤 조건으로 관리됐는지 확인합니다.

  • 도급·하도급계약과 직불합의
  • 기성고 및 추가공사 확인자료
  • 발주처 지급일·금액·수취계좌
  • 전용계좌 약정과 실제 출금내역

상대방이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룬 메시지도 보존합니다. 처음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사후 자금난인지에 따라 사기 주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횡령 보관관계 검토

고소와 공사대금 청구의 선택

공사대금 횡령이 명확하지 않다면 형사고소만 기다리지 말고 공사대금 지급청구와 가압류의 실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민사상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대신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미지급 원인별로 청구를 나누세요

공사 미완료, 하자, 정산합의, 추가공사 여부가 다투어지면 대금채권 자체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특정 자금 유용 정황이 있는 부분만 형사자료로 분리하면 과도한 고소 주장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횡령 미지급금 청구 준비

공사대금 횡령 사건은 미지급이라는 결과보다 돈의 귀속과 보관 약정이 중요합니다. 형사요건이 부족한 경우에도 공사대금 채권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과 자금자료를 토대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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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횡령 여부가 문제라면 자금의 귀속과 전용 약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형사상 보관관계와 민사상 공사대금 채권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고소, 지급청구와 가압류 중 회수에 실익이 있는 절차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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