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 횡령은 발주처가 기성금을 지급했는데 하도급업체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제기됩니다. 원도급자가 다른 현장에 자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급대금이 수급인의 소유가 된 뒤 하도급대금을 갚아야 하는 구조인지, 특정 업체에 전달할 돈을 따로 맡은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직불합의와 전용계좌의 문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미지급이라는 결과보다 발주처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돈을 지급했고 수령자가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처가 하도급업체 몫을 포함한 기성금을 공동 명의 계좌에 넣고 즉시 배분하기로 합의했지만, 대표사가 전액을 다른 현장 자재비로 사용한 상황입니다.

공사대금 횡령과 일반 도급채무의 경계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일의 대가를 받은 수급인은 통상 그 돈으로 자재비·인건비와 다른 채무를 관리합니다. 하도급대금을 못 줬다는 사정은 우선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주처·원도급자·하도급자가 특정 금액을 하도급자에게 전달하기로 합의하고 수령자에게 재량이 없었다면 보관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명보다 지급 조건과 실제 관리 방식을 봅니다.

직불합의와 공동수급의 자금 구조
직불합의가 있어도 발주처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그 지급으로 어느 채무가 소멸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에서는 대표사가 구성원 몫을 받아 전달하는 관계인지 지분·비용을 사후 정산하는 관계인지 구분합니다.
| 계약 구조 | 핵심 자료 |
|---|---|
| 일반 도급·하도급 | 각 계약의 지급의무와 기성 확정 내역 |
| 직접지급 합의 | 당사자 서명, 지급 조건과 대상 금액 |
| 공동수급 | 공동이행·분담 방식과 구성원 지분 |
| 전용계좌 관리 | 출금 권한, 용도 제한과 배분 지시 |
‘하도급 몫’이라는 표현만으로 부족하며 금액을 특정하고 수령자가 다른 용도로 쓸 권한이 없었다는 약정이 필요합니다.
전용계좌의 증거 의미
계좌 이름이 공사 전용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잔액이 타인의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출금 승인권자, 사용 가능한 비용과 실제 반복된 배분 관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성금·추가공사와 횡령액 산정
발주처 지급액 전부를 횡령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확정된 기성고, 하자·유보금, 선급금 정산과 추가공사 대금을 나누고 그중 보관 의무가 인정되는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공사별 원가표보다 먼저 발주처 지급액과 하도급자에게 전달하기로 특정된 금액을 연결해야 합니다.
다른 현장에 사용한 금액이 확인돼도 그 돈이 수급인 소유인지 타인을 위해 맡은 돈인지에 따라 형사 판단이 달라집니다.

고소와 공사대금 청구의 병행
공사대금 횡령 요건이 부족해도 확정된 하도급대금 채권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고소를 했다고 기성고와 추가공사 금액이 민사에서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소 전에는 도급·하도급 계약, 직불합의, 기성확인과 계좌흐름을 보존합니다. 회수 필요성이 있다면 채무자 재산과 가압류 대상도 살피되 형사 주장과 민사 청구액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횡령 여부는 돈이 다른 곳에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반 도급대금인지 특정 업체에게 전달하도록 맡은 돈인지가 핵심입니다.
직불합의, 공동수급 약정과 전용계좌의 권한을 기성금 흐름에 연결하면 보관관계와 횡령액, 별도로 청구할 공사대금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도급·하도급 계약, 직불합의와 기성확인서를 지급 순서대로 준비해 주세요.
공동수급이나 전용계좌가 있다면 출금 권한, 배분 지시와 다른 현장 사용 내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횡령 고소와 미지급 대금 청구가 겹친다면 보관금액과 계약채권을 나누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