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불이행 사기죄 고소에서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결과보다 계약할 때 상대방이 무엇을 설명했고 실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이 나중에 어려워진 사건과 처음부터 이행할 생각 없이 돈을 받은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망 여부의 기준 시점은 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납품이 중단되거나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 직후 준비행위, 자금 사용처와 예상하지 못한 외부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불이행 사기죄 판단표는 약속별로 만듭니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한꺼번에 문제 삼기보다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만든 핵심 설명을 특정합니다. 보유 자격, 재고, 자금 용도, 납기와 담보처럼 사실 확인이 가능한 약속과 장래 전망을 나눕니다.
계약 당시 이미 거짓인 현재 사실과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장래 약속은 증명 방법이 다릅니다. 설명을 들은 사람, 전달 매체와 그 말을 믿고 지급한 금액을 같은 줄에 적습니다.
계약 뒤 행동은 당시 의사를 추론하는 자료입니다
계약 후 원재료를 주문하거나 일부를 정상 이행한 기록은 처음 의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받자마자 약정과 무관한 채무를 갚고 연락을 끊은 경위는 수사에서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다만 사후 행동 하나만으로 계약 당시 고의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재무상태, 예상 매출, 조달 계획과 상대방에게 알린 위험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 원인과 피해액을 분리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선급금과 추가비용의 지급 시점마다 앞선 설명이 같았는지 확인합니다. 최초 계약 뒤 새로운 거짓말로 추가금이 지급됐다면 각 처분행위를 따로 정리합니다.
계약 목적을 일부 달성했거나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총 송금액 전부가 피해액인지 살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액과 형사상 편취액은 계산의 출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규정 위반과 기망을 구별합니다
허가가 없거나 입찰 자격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규정 위반을 숨긴 설명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금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위반 사실을 알고도 거래했는지, 보완 가능성을 설명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 단순 규정 위반, 계약 해제 사유와 재산을 처분하게 한 기망행위를 단계별로 나눕니다.
계약불이행 사기죄를 다툴 때에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해제 통지, 보전처분과 민사 청구의 기한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돈을 자동 반환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고소장과 진술의 사실축을 맞춥니다
고소장에는 “처음부터 사기였다”는 평가보다 언제 누가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을 믿고 어떤 지급을 했는지 적습니다. 피의자도 단순한 사업 실패 주장에 그치지 말고 계약 당시 계획과 실행 자료를 냅니다.
메신저 일부만 제출하면 협상 과정이 잘릴 수 있습니다. 원본 대화, 수정된 계약서와 회계자료를 보존하고 나중에 추가된 설명과 최초 설명을 구분합니다.
계약 위반과 사기의 경계는 미이행 결과가 아니라 계약 당시 설명과 의사·능력에서 갈립니다. 약속별 사실, 송금과 후속 행동을 시간순으로 연결하면 민사상 채무와 형사상 기망을 더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약불이행 사기죄 문제라면 계약 당시 핵심 설명, 그때의 객관적 사실과 각 송금을 한 이유를 한 장의 표로 대응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실패했다는 주장과 처음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가르려면 계약 직후 실제 준비와 자금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를 준비하더라도 계약 해제와 민사상 회수 절차의 기한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