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을 받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불이행 사기죄는 계약 당시 상대방을 속인 사실과 이행할 의사·능력이 없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는 단순 미이행을 넘어 돈을 지급하게 만든 거짓말을 특정해야 하고, 피고소인은 예상하지 못한 사후 사정과 실제 이행 노력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불이행 사기죄가 되는 경우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확보하지 못한 허가·인력을 갖췄다고 속이고 돈을 받았다면 기망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물건을 여러 사람에게 팔거나 받은 즉시 잠적한 정황도 함께 봅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 이행 준비가 있었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 거래처 부도나 공사 지연으로 실패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계약불이행 사기죄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와 사후 자료 분리
계약불이행 사기죄 고소나 방어에서는 계약 전 설명, 계약서, 돈을 받은 시점의 자산과 준비상태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후 발생한 장애와 해결 노력은 별도 흐름으로 구성합니다.
| 쟁점 | 확인 자료 |
|---|---|
| 기망내용 | 광고·제안서·상담 대화 |
| 이행능력 | 허가·재고·인력·자금 |
| 대금사용 | 계약 목적 지출과 개인 사용 |
| 사후행동 | 이행 시도·환불·잠적 여부 |
계약서에 위험이 적혀 있어도 상담 과정의 확정적 거짓말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과장된 기대와 법적으로 중요한 허위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청구의 병행
계약불이행 사기죄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며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의 실익도 검토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세요
내용증명, 민사소장과 고소장에서 계약 내용과 지급액이 다르면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계약불이행 사기죄 사건은 형사상 기망과 민사상 불이행 범위를 구분하면서 기본 사실은 일치시켜야 합니다.

계약불이행 사기죄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계약 당시의 기망과 편취 고의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와 피고소인 모두 당시 이행능력, 자금사용과 사후 경과를 자료로 정리해 민형사 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불이행 사기죄 분쟁은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기망을 정확히 나눠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계약문서·재정자료·자금사용과 이행과정을 분석해 고소 또는 피의자 방어를 준비합니다.
반환청구와 가압류, 경찰 조사와 재판까지 필요한 절차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