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사람에게서 몇 달 동안 돈을 받았거나 여러 피해자가 같은 계좌로 송금한 사건이라면, 총입금액을 한 번에 더해 처벌 수위를 정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편취액 합산 기준은 계좌에 찍힌 합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각각의 거짓말과 송금이 하나의 범죄인지, 별개의 범죄인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았어도 피해자가 다르거나 중간에 새로운 투자 제안이 있었다면 죄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액을 먼저 더하기보다 피해자, 기망 내용, 송금 시점, 자금의 성격을 행별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기죄 편취액 합산 기준, 합계보다 먼저 볼 것
사기죄는 속이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송금이 열 번이라면 각 송금에 앞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 피해자에게 같은 사업을 내세워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속된 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개별 금액이 포괄일죄의 편취액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 대상이나 약속이 바뀌고 한동안 거래가 끝난 뒤 다시 돈을 받았다면 새로운 범의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 편취액 합산 기준에서 시간 간격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괄일죄는 이름이 같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범행의 수법과 동기, 기간, 같은 기회와 관계에서 이어졌는지, 중간에 범의가 새로 생겼는지를 함께 봅니다.
계약서에 모두 ‘투자금’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권유 내용과 입금 경위가 이어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
같은 설명자료를 돌리고 같은 계좌로 돈을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해액을 기계적으로 합쳐 하나의 특경법 위반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범관계, 상습성, 공소사실의 구성에 따라 전체 사건의 처벌 구조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편취액 합산 기준과 최종 선고형 계산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 구분할 항목 | 먼저 확인할 자료 |
|---|---|
| 피해자별 거래 | 송금인, 실제 돈의 주인, 계좌 명의 |
| 기망 내용 | 제안서, 녹취, 메신저, 수익 약속 |
| 범행의 계속성 | 최초 권유일, 추가 입금 이유, 중단 기간 |
| 반환·재투자 | 반환 계좌, 다시 보낸 경위, 정산표 |

특경법 기준액은 어떻게 연결될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정합니다. 50억 원 이상인지도 법정형을 가르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득액은 단순한 여러 죄의 합계가 아니라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범죄 단위에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죄의 수를 정하고 금액을 대입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범죄 단위도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로 보았는지, 같은 피해자의 반복 송금을 하나로 묶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일람표의 배열만 보고 법적 평가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무리하게 합쳐진 부분을 지적할 수 있고, 피해자 측에서는 빠진 송금이나 추가 기망을 일람표에 구체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돌려준 돈은 편취액에서 빠질까요?
사기죄는 돈을 받은 때 성립하므로 나중에 일부를 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편취액이 언제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애초 거래 구조에 따라 단순 반환인지 수익금 지급인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돌려준 돈을 다시 투자하게 한 경우에는 실제로 자유롭게 회수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상 출금과 재입금만 반복됐다면 형식적인 숫자에 머물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입금액, 실제 반환액, 재투자액을 각각 별도 열로 적어야 합니다. 순손실액과 형사상 편취액은 같은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송금표를 만들 때 자주 놓치는 부분
피해자 이름만 적지 말고 실제 자금 소유자와 송금 계좌 명의자가 다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계좌를 이용했거나 법인 돈을 대표자가 보낸 경우 피해자 특정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용 손해액을 계산한 표를 그대로 형사 편취액 표로 제출하면 범위가 뒤섞일 수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두 표를 나눠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와 방어에서 달라지는 정리 방식
피해자라면 단순히 얼마를 잃었다고 적는 데서 끝내지 말고, 어떤 거짓말 때문에 각 돈을 보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같은 설명을 들은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공통 자료와 개별 자료를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의자라면 정상 거래와 문제 된 거래를 한꺼번에 부인하기보다 약속의 내용, 이행 자료, 중간 정산을 건별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기죄 편취액 합산 기준에 맞춘 표가 있어야 주장도 구체적이 됩니다.

결국 사기죄 편취액 합산 기준은 ‘받은 돈을 모두 더한다’는 한 줄짜리 공식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기망행위, 범의의 계속성에 따라 범죄 단위를 먼저 가른 뒤 편취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장 전체 내역보다 사건과 관련된 입출금만 골라 권유 내용과 연결해 두면, 특경법 적용 여부와 합의 범위를 훨씬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사기죄 편취액 합산 기준이 문제 된 사건에서 피해자별 송금표, 기망 내용과 반환 내역을 대조해 범죄 단위와 이득액 주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빠진 거래 없이 기망과 처분행위를 연결하고, 조사를 앞두었다면 포괄일죄와 별개의 거래가 섞이지 않도록 자료를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좌내역, 계약서, 메신저 원본과 기존 범죄일람표를 함께 준비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