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 등록·이자·계약 효력을 한꺼번에 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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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을 빌리면서 40만 원을 먼저 떼고, 일주일 뒤 200만 원을 갚으라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대부업법 위반이라는 한마디 안에는 등록, 이자, 광고와 추심이라는 서로 다른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원금조차 못 받는지 묻고, 빌린 사람은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형사처벌의 대상과 계약의 민사상 효력은 같은 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차용증의 명목금액이 아니라 실제 건넨 돈, 받은 비용, 계약일과 모집 방식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상황

SNS에 급전 광고를 올린 사람이 여러 채무자에게 선이자를 공제해 송금했습니다. 연장 때마다 비용을 받고, 연체하자 지인 연락처로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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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 혐의명부터 네 갈래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를 업으로 했는지, 연 20%를 넘겨 이자를 받았는지, 허용되지 않은 광고를 했는지는 각기 다른 조항으로 판단합니다. 채무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도 별도 문제가 됩니다.

추심 과정의 폭행·협박, 반복 연락이나 제3자에게 채무를 알린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었다는 사실은 수단의 위법성을 없애지 않습니다.

01미등록 영업: 상대방 수, 반복 기간, 광고와 계속할 의사
02이자 제한: 실수령 원금, 선이자, 연장비와 상환일
03광고·중개: 게시 계정, 등록번호 표시와 받은 수수료
04추심 행위: 연락 시각, 발신자, 전달 대상과 실제 문구

한 번의 대여와 영업의 경계

일회성으로 자기 돈을 빌려준 사실만으로 바로 대부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횟수가 적어도 광고로 고객을 찾고 같은 조건의 대여를 이어가려 했다면 반복·계속할 의사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상 채권자와 실제 자금 제공자가 다를 때에는 역할을 더 세밀하게 봅니다. 누가 조건을 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했는지, 원리금은 누구에게 귀속됐는지가 영업 주체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등록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했는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이자와 연장비도 이자에 들어갑니다

현재 시행령상 등록 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와 연체이자처럼 대부와 관련해 받은 돈은 이름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이자에 포함됩니다.

선이자를 먼저 뗐다면 차용증의 액면이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계산합니다. 분할상환은 상환 때마다 남은 원금과 사용 기간이 달라지므로 거래별 일자를 맞춰야 합니다.

‘월 2%’처럼 낮아 보이는 숫자도 선공제액과 짧은 만기, 반복된 연장비를 합치면 법정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무등록 영업과 초과이자 수취는 함께 문제 될 수 있지만 법정형의 상한과 입증할 거래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2025년 개정 뒤 계약 효력까지 달라졌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법은 불법사금융업자가 한 대부의 이자약정을 무효로 정했습니다. 등록 없이 영업한 사람은 반사회적 계약이 아니더라도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받은 이자는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나 폭행·협박을 전제로 하거나, 연 60%를 초과한 계약 등 법이 정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기와 갱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등록업자의 일반적인 최고금리 위반은 연 20%를 넘는 부분이 무효가 되고, 초과 지급분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위반이니 전부 무효’라는 식으로 서로 다른 규정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무등록 영업의 법정형은 현재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과이자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위반 유형마다 상한이 다릅니다.

대부업법 위반을 정리할 때에는 채무자별로 대여일, 실지급액, 회수액과 연락 기록을 한 줄로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같은 거래에서도 미등록, 이자와 추심 책임이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개정 뒤 계약은 등록 상태와 금리뿐 아니라 계약 내용과 갱신 시점에 따라 원금·이자의 효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 대응과 반환 정산을 별도의 계산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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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 통지나 고소를 받았다면 법무법인 일로가 채무자별 계약과 입출금, 광고·추심 기록을 나눠 혐의 범위를 살펴드립니다.

선이자와 연장비를 포함한 실제 연이율을 다시 계산하고, 미등록 영업 여부와 2025년 개정법에 따른 계약 효력을 구별합니다.

대여자 또는 채무자 입장에서 형사절차와 초과이자·원리금 반환을 함께 다뤄야 한다면 계약일과 금융자료를 토대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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