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설비, 주식을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하면 주주나 채권자가 경영진의 책임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 자산 저가매각 배임은 나중에 더 높은 시세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래 당시의 가격 근거, 처분 필요성과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함께 봅니다.
급매가 필요한 자산과 정상적인 경쟁입찰이 가능한 자산은 같은 시가 기준으로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매각 후의 가격 상승보다 의사결정 당시 알 수 있던 정보와 선택 가능한 거래안을 중심으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저가라는 기준부터 정하기
장부가, 감정가와 실제 시장가격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수한 설비처럼 거래 사례가 적다면 해체비, 이전비와 유지비를 반영한 처분가치도 따져야 합니다.
복수 감정이 있다면 평가시점과 전제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소송 위험을 함께 떠안았다면 명목상 매매대금 외의 반대급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 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하나의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배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를 서둘러야 했던 이유와 후보 매수인을 어떻게 찾았는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상대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가격이 달라지는 사정
거래 직후 제3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재매각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단서입니다. 다만 개발허가나 시장 상황이 뒤늦게 바뀌었다면 처음 거래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 살펴볼 항목 | 실제로 확인할 자료 |
|---|---|
| 가격 산정 | 감정서, 유사 거래, 장부가와 처분비용 |
| 매각 필요 | 유동성 위기, 채무상환일, 보관·유지비 |
| 절차 | 이사회 의사록, 입찰·견적, 이해관계자 승인 |
| 매수인 관계 | 특수관계, 이면약정, 재매각과 이익 귀속 |

임무위배와 경영 판단의 경계
경영자는 회사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실이 났다는 사실과 회사에 손해를 감수시키면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준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시간이 급했다면 왜 공개매각이나 추가 감정을 기다릴 수 없었는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친족이나 관계회사에만 기회를 주고 가격 검토도 하지 않았다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산 저가매각 배임에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사들에게 제공된 정보와 이해충돌 공개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회의록에 ‘경영상 필요’라고 한 줄 적힌 것보다 당시 자금표, 대안 검토와 협상 이메일이 판단 과정을 더 잘 보여줍니다.

손해와 이득액 계산
배임 손해는 회사가 잃은 경제적 가치와 상대방이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시가와 매매대금의 차액만 계산할지, 인수채무와 부대비용을 반영할지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경법은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으므로 금액을 엄격히 산정해야 합니다. 회사 자산 저가매각 배임 혐의에서 감정 기준일과 평가 방식이 큰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사건이 시작된 뒤 새 감정서만 골라 제출하거나 회의록을 사후 작성하면 의사결정 당시의 객관성을 설명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본 자료를 보존하세요.

고소와 조사에서 달라지는 준비
회사나 주주는 낮은 가격이라는 결론보다 누가 어떤 정보를 숨기고 특정 매수인에게 이익을 줬는지 적어야 합니다. 의사결정자와 수익자의 적극적 가담도 구분해야 합니다.
매수인과 임원 사이에 친분이나 지분 관계가 있다면 협상 과정이 독립적으로 진행됐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모를 단정하지 말고 가격 제안, 내부 보고와 계약조건이 실제로 맞춰졌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자는 거래 당시 가능한 대안, 매각이 늦어질 때 생길 손실과 실제 반대급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 자산 저가매각 배임 여부는 결과가 아니라 당시 판단 과정을 복원할 때 선명해집니다.

회사 자산 저가매각 배임은 시가보다 싸게 팔았다는 한 문장으로 결론 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산정과 절차가 있었는지,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면서 회사 손해를 감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감정자료, 자금 사정과 이사회 보고를 거래 당시 순서대로 놓으면 경영상 판단과 임무위배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격과 경영상 필요가 함께 문제 된다면 법무법인 일로가 회사 자산 저가매각 배임 사건의 감정자료, 의사결정 절차와 매수인 관계를 분석해 손해·이득액 및 고의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특정인에게 돌아간 이익과 숨겨진 정보를, 조사 대상자 측은 거래 당시 대안과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감정서, 이사회 의사록, 자금계획, 협상 이메일과 매수인 관련 자료를 원본으로 모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