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처 대금 횡령은 영업담당자가 회사 대신 외상대금을 받으면서 개인계좌를 안내한 상황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거래처는 정상적으로 갚았다고 생각하지만 회사 장부에는 미수금이 그대로 남아 이중 지급 분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에게 수금 권한이 있었는지, 회사 채권을 대신 받아 보관한 것인지와 거래처의 지급이 유효한 변제인지가 서로 연결됩니다. 개인계좌 입금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판매대금인지 담당자 개인의 정산금인지 확인하려면 주문·세금계산서와 수금 지시를 같은 거래번호로 맞춰야 합니다.
영업팀장이 거래처에 결제계좌가 바뀌었다고 알린 뒤 본인 계좌로 물품대금을 받고 회사에는 거래처가 연체 중이라고 보고한 상황입니다.

거래처 대금 횡령과 수금 권한
직원이 회사 채권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맡았다면 수령한 돈을 회사를 위해 보관하는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책, 과거 수금 방식과 회사의 계좌변경 통지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담당자가 회사 물건을 독립적으로 매입해 다시 판 구조라면 회사에 지급할 매매대금 채무일 수 있습니다. 마진 부담, 반품 책임과 가격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구별 자료가 됩니다.
회사 명의 청구와 개인계좌 입금
세금계산서는 회사가 발행했는데 개인계좌로 지급됐다면 계좌 안내의 출처를 살핍니다. 회사 이메일이나 공식 메신저를 사용했는지, 대표가 예외 수금을 승인했는지도 확인합니다.

거래처의 변제와 회사의 미수금
거래처 입장에서는 돈을 받은 사람이 채권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급이 회사 채무를 소멸시키는지는 민사상 대리·변제 문제이므로 형사책임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거래 자료 | 확인할 쟁점 |
|---|---|
| 발주서·세금계산서 | 실제 공급자와 채권자 |
| 계좌변경 안내 | 발신 계정, 승인자와 안내 시점 |
| 과거 결제내역 | 개인 수금 관행과 회사의 인식 |
| 회사 미수금 원장 | 입금 반영 여부와 허위 보고 내용 |
거래처가 한 번 지급했다는 사정과 회사가 그 돈을 실제로 받은 것은 별개의 사실일 수 있습니다.
이중 지급 요구에 대한 자료
회사가 같은 대금을 다시 요구한다면 거래처는 송금확인서, 담당자의 계좌 안내와 회사와의 이전 거래를 보존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채무 존부에 관한 민사상 입장도 정리합니다.

공제·상계와 임의 사용의 구분
담당자가 미지급 수당이나 거래비용을 공제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채권이 있더라도 회사 돈에서 임의로 떼어 쓸 권한이 있었는지는 별도 문제이므로 공제 합의와 정산 시점을 확인합니다.
상계 주장은 문제 발생 전 작성된 급여명세, 비용승인과 정산서에 근거해야 합니다.

고소인·거래처·피의자의 준비
회사는 거래처별 미수금과 실제 수금액을 구분하고 내부 접근권한 기록을 확보합니다. 거래처는 지급 경위를, 피의자는 수금 권한과 회사 승인 및 사용처를 각자 원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거래처 대금 횡령 고소 금액은 개인계좌 총입금액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개인거래, 반환·대체 지급과 정상 공제 항목을 거래별로 제외하거나 소명해야 합니다.
대화 일부만 제출하면 계좌변경을 누가 승인했는지 빠질 수 있으므로 앞뒤 메시지와 첨부파일까지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거래처 대금 횡령은 개인계좌 사용 자체보다 회사 채권을 대신 수금한 관계와 전달·정산 권한에서 갈립니다. 회사와 거래처 사이의 채무 문제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문·청구·계좌안내·송금·회사 장부를 한 거래번호로 연결하면 보관관계와 임의 사용, 거래처의 변제 효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발주서, 세금계산서, 계좌변경 안내와 송금확인서를 거래처별로 준비해 주세요.
회사 미수금과 개인계좌 입금이 다르다면 공제·반환·대체지급 내역을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대금 횡령 고소나 이중 지급 분쟁이 함께 발생했다면 수금 권한과 변제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