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려준 돈 연락두절 상황이 되면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닌지,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사기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건넨 경위와 약속한 변제기, 상대방의 당시 설명, 현재 확인되는 재산과 주소를 나누어 보아야 회수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연락두절, 바로 사기로 볼 수 있을까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고 약속한 날짜에도 돈을 보내지 않았다면 배신감이 큰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도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은 사기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차용 당시의 편취 의사를 단정할 수 없고,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 등을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빌릴 때부터 사용처나 소득, 담보, 갚을 계획을 거짓말했는지 보여주는 대화가 있다면 형사 고소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실패나 실직처럼 뒤늦게 사정이 나빠진 경우라면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 절차가 중심이 됩니다.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수 절차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돈을 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와 수량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관계이므로, 실제 쟁점은 송금이 증여나 투자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었는지에 모입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돈이 오간 사실은 보이지만 반환 약속까지 항상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계좌 내역 | 송금일, 금액, 수취인 |
| 문자·메신저 | 빌린다는 표현, 변제일, 이자, 독촉에 대한 답변 |
| 통화·일부 변제 | 채무를 인정한 말과 일부 상환 기록 |

변제기와 주소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갚기로 한 날짜가 정해져 있었다면 그 날짜가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387조에 따르면 확정된 기한이 있는 채무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 책임이 문제 됩니다.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므로, 반환을 요구한 사실과 도달 시점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문서만으로 돈을 받아내는 집행력이 생기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언제 얼마를 어떤 근거로 반환하라고 요구했는지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서류를 보내려면 상대방의 주소도 필요하므로, 알고 있는 주소와 근무지, 연락처를 정리하고 송달 가능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은 어떻게 고를까
금액과 대여 사실에 큰 다툼이 없고 상대방에게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송달할 주소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서류를 중심으로 심리하므로 통상 소송보다 비용과 절차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승소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찾지 못하면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절차를 고를 때에는 청구액뿐 아니라 예상되는 반박과 송달 가능성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판결 전 재산 보전과 실제 회수
상대방이 예금이나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 판결 전에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장래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재산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려면 대여금 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연락이 다시 오기만 기다리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채권의 성격과 권리 행사 경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독촉만으로 언제나 시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오래된 채권이라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송금 내역과 대화를 시간순으로 모아 대여금인지, 변제기가 지났는지, 차용 당시 거짓말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송달 가능한 주소와 확인되는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가운데 필요한 절차를 선택합니다.


빌려준 돈 연락두절 사건은 형사상 기망 여부와 민사상 반환 청구에 필요한 자료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이 보유한 대화와 송금 기록, 상대방의 설명을 기준으로 쟁점을 구분하고 가능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