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집행면탈 허위양도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가장매매라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있었던 진정한 양도라면 집행을 피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허위양도와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와 등기만 바뀌었을 뿐 채무자가 계속 사용·수익하고 매매대금도 오가지 않았다면 거래 외관과 실질이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팔았는지보다 소유권과 경제적 지배가 실제로 이전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채무자가 가압류 직전 동생에게 아파트를 매도했지만 대금 일부가 다시 채무자 계좌로 돌아와 생활비로 사용된 상황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허위양도의 기본 요건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양도만 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처분 당시 민사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을 받을 구체적 위험이 있었는지, 양도 외관을 만든 목적이 집행을 피하려는 것이었는지, 채권자의 집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생겼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확인 대상 | 허위 여부를 가르는 자료 |
|---|---|
| 매매 합의 | 협상 대화, 계약 원본, 중개 경위 |
| 대금 지급 | 매수인 자금 출처, 지급일, 반환 흐름 |
| 점유 이전 | 열쇠·인도,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 |
| 처분 권한 | 매도 후 사용·담보·재매각 결정자 |
| 집행 상황 | 독촉, 소송·지급명령, 보전처분 기록 |
등기 이전은 거래 외관을 보여 줄 뿐 실제 매매대금과 지배가 이동했다는 사실까지 홀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매매와 가장매매의 차이
집행을 피하려는 의도만으로 충분한가
대법원은 강제집행을 피할 의도에서 재산을 실제로 양도해 채권자를 해하게 됐더라도 그 양도가 진정한 것이라면 허위양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형법 조문이 열거한 ‘허위양도’에 해당하는지가 별도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매가 진정하다는 이유로 다른 민사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매각대금을 다시 숨긴 행위는 은닉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금이 오갔어도 확인할 사항
가족 간 거래에서 계좌이체가 확인되더라도 돈이 잠시 돌았다가 매수인에게 반환됐는지, 매수인이 실제 소득과 자산으로 대금을 마련했는지를 봅니다. 기존 채권과 상계했다면 그 채권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 자체가 곧 허위양도를 뜻하지는 않지만 가격 산정 경위와 지급조건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매도 뒤에도 채무자가 무상으로 계속 거주하거나 임대료를 받아 썼다면 별도 약정과 신고·세금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거래라는 사정은 의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허위성은 대금과 점유, 처분권의 실제 이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위험과 양도 시점을 맞춥니다
채권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처분 당시 집행을 받을 위험이 구체적이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변제기, 채권자의 독촉과 법적 조치 예고, 소장·지급명령의 접수와 송달, 가압류 준비 정황을 날짜순으로 놓습니다.
계약서 날짜가 집행 움직임보다 앞서더라도 실제 합의와 잔금 지급, 등기 이전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송 뒤 양도됐다는 사실만으로 면탈 목적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매각 이유와 대금 사용처를 함께 봅니다.
정상적인 채무 변제나 사업 운영을 위한 처분이라는 설명은 당시의 자금계획과 실제 지출에 맞아야 합니다.
고소와 조사에서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
채권자는 강제집행면탈 허위양도를 주장할 때 등기부뿐 아니라 양도 전후의 점유, 매수인의 지급능력과 대금 환류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소문이나 가족관계만으로 거래 전체를 허위라고 적으면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계약서 원본과 대금 수수, 세금, 인도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사후 작성 문서는 별도로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진정한 매매라고 주장하면서 형사절차에서는 명의만 잠시 빌렸다고 설명하는 식의 모순도 피해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 허위양도는 채권자에게 불리한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집행 위험과 면탈 목적뿐 아니라 매매가 실제인지 외관만 만든 것인지가 독립된 쟁점입니다.
계약 협상, 대금 조달과 최종 사용, 점유·관리 및 처분권 이전을 시간순으로 맞추면 진정한 양도와 가장행위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 채권 자료, 매매계약 원본, 대금 계좌와 등기·인도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계약일부터 잔금·점유 이전과 매도대금 사용까지 날짜별로 표시하면 거래 실질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강제집행면탈 허위양도 고소나 조사를 앞두었다면 허위성 및 집행위험 시점부터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