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처가 이미 결제했다고 하는데 회사 장부에는 미수금으로 남아 있거나, 현장 직원이 현금으로 받은 판매대금을 며칠째 입금하지 않는다면 직원 거래대금 횡령 고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돈이 비었다”는 결과만 적기보다 누가 어떤 자격으로 돈을 받았고, 회사에 언제 넘겨야 했는지를 거래별로 정리해야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회사 매출이라는 점과 해당 직원이 그 돈을 업무상 보관했다는 점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미수금이나 거래처와의 정산 다툼을 직원 횡령으로 잘못 묶어서는 안 됩니다.

직원 거래대금 횡령 고소의 출발점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면 회사 소유의 금전 또는 회사에 귀속될 대금을 직원이 업무 때문에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영업사원이 회사 명의로 물품을 팔고 현금을 수금한 경우, 거래처에 자신의 계좌를 알려 회사 몫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직원 개인이 독립적으로 재판매한 거래인지, 회사가 성과급으로 바로 가져가도록 허용한 금액인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거래처 확인서는 어떻게 받을까요?
거래처에 무조건 사실확인서부터 요구하면 관계가 틀어지거나 진술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우선 세금계산서, 출고증, 거래명세표, 계좌이체 내역처럼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빠진 사실만 질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직원이 횡령했다”는 결론을 써 달라고 하기보다 지급일, 금액, 지급 계좌와 안내받은 경위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신빙성이 높습니다.
개인계좌 입금이 곧 횡령은 아닙니다
회사가 편의상 개인계좌 수금을 허용해 왔거나 직원이 즉시 회사 계좌로 옮겼다면 계좌 명의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금지했는데도 여러 거래처에 개인계좌를 반복 안내하고, 입금 뒤 생활비나 개인 채무에 썼다면 혐의를 뒷받침하는 흐름이 됩니다. 직원 거래대금 횡령 고소에서는 이 반복성과 최종 사용처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고소금액은 거래별로 나누어 계산
장부상 미수금 전부를 피해액으로 쓰기 전에 실제 지급된 거래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거래를 가려야 합니다. 반품, 할인, 상계, 직원 수수료처럼 정산할 항목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직원이 실제 보관하다 처분한 금액은 같지 않을 수 있어 범죄일람표에는 각 거래의 근거를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합계액보다 중요한 것은 각 금액이 회사에 귀속되는 이유입니다. 거래번호와 증빙번호를 맞춰 두면 고소 이후 보완요구에도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민사 회수는 다른 절차
형사고소가 접수돼도 회사 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에게 남은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나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고, 수사 중 반환이나 합의가 이뤄질 때는 지급 범위와 잔액을 문서에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징계나 해고를 함께 진행한다면 사내 규정의 조사 절차와 소명 기회도 지켜야 또 다른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원 측에서 확인할 부분
직원이라면 받은 돈이 회사 거래대금인지, 본인에게 정산될 수수료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회사 비용으로 썼다면 영수증과 지시 내용을 찾고, 돌려준 돈이 있다면 자금 출처와 날짜를 보존해야 합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입금이 있다는 이유로 장부를 새로 만들거나 거래처에 말을 맞춰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조사의 순서
회사도 결론을 먼저 정해 놓고 직원 계정부터 막기보다 원본 회계파일과 접근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문제 삼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알려 설명할 기회를 주고, 거래처 확인은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이 따로 묻다 보면 진술이 오염되거나 정상 거래까지 끊길 수 있습니다.
고소 직전에 거래처 메시지나 회사 회계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면 본래 횡령 여부와 별개로 증거를 숨기려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한 채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직원 거래대금 횡령 고소는 거래처가 돈을 냈다는 사실, 직원이 회사 몫으로 보관했다는 관계,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다는 흐름이 이어져야 합니다.
회사는 거래별 증거와 피해액을 좁혀서 제출하고, 직원은 정당한 정산 항목과 실제 사용처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책임과 돈의 회수 방법을 처음부터 나누어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대금의 입금 경로가 복잡한 직원 거래대금 횡령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일로는 거래별 범죄일람표, 고소장과 회수 절차를 사실관계에 맞춰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사에는 보관 관계와 손해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고, 직원에게는 회사 거래와 개인 정산을 나눠 설명할 객관적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거래처에 연락하거나 내부 계정을 차단하기 전에 증거 보존 범위와 조사 순서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