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대금 횡령 고소를 당한 사람은 물건값을 조금 늦게 보낸 것뿐이라고 말하고, 돈을 받아야 하는 쪽은 입금된 날부터 자기 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 표현이 맞는지는 계약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을 대신해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아 전달하기로 한 것인지, 물건을 사들인 뒤 자기 책임으로 다시 팔고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누구를 위해 받았고 언제 어떤 금액을 넘기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조사 제품을 대신 판매한 대리점이 고객에게 8천만 원을 받은 뒤 수수료와 반품비를 뺀 나머지만 송금했다면 판매 주체, 공제 합의와 정산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대금 횡령은 보관관계가 출발점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판매해 달라는 위탁을 받고 매수인에게 대금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돈을 위탁자를 위해 보관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돈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독립된 매매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물건값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라면 보통 채무 불이행 문제부터 살핍니다. 계약 명칭보다 재고 부담, 가격 결정, 고객 상대방과 반품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봅니다.
| 계약·거래 모습 | 핵심 확인 사항 |
|---|---|
| 판매·수금 위탁 | 고객 돈의 귀속, 송금 시기와 수수료 공제 권한 |
| 독립된 매입·재판매 | 물건 소유권 이전, 재판매 손익과 대금 채무 |
| 공동사업 정산 | 공동재산 여부와 이익·손실 확정 시점 |
계약서에 ‘대리점’이나 ‘위탁’이라고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이 낸 돈의 소유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지정계좌와 송금 의무를 확인합니다
고객이 누구와 계약했나요?
세금계산서와 주문서의 공급자, 환불을 요구받는 주체를 보면 실제 판매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위탁자가 가격과 고객 조건을 정했다면 수금자가 돈을 대신 받은 관계라는 설명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돈을 따로 보관하기로 했나요?
전용계좌 사용이나 매일 송금 약정이 있었다면 보관 의무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다만 여러 매출을 월말에 정산하고 부족분을 상계해 온 관행이 있다면 개별 입금액을 곧바로 넘길 의무가 있었는지 더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와 실제 정산표가 서로 다르면 반복된 거래 관행까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수수료와 상계 주장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금자가 받을 수수료가 있더라도 합의 없이 원하는 금액을 먼저 떼어 쓸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반품비, 광고비와 기존 채권을 공제할 권한이 계약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상계할 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 상대방에게 통지한 시점도 중요합니다. 문제가 된 뒤 처음 만든 정산표보다 당시 보낸 계산서와 이메일이 실제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공제 항목마다 계약 조항·증빙·상대방 승인 여부를 붙이면 단순한 미송금 주장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할 때의 대응
수사기관은 받은 돈이 다른 계좌로 옮겨지거나 생활비에 쓰인 경위를 묻습니다. 그러나 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바로 추정할 수는 없고, 합리적인 사용 설명과 뒷받침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입금 뒤 자금 이동만 설명하지 말고 그보다 앞선 주문, 매입, 환불과 정산 합의까지 이어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거래대금 횡령 혐의를 받는다면 원장의 총액을 맞추는 데 그치지 말고 문제 된 고객별 입금과 송금·공제 항목을 연결합니다. 다른 거래 자금을 섞었다면 계좌 간 이동 이유도 표시합니다.
기억에 기대어 사용처를 단정하기 전에 원본 계좌내역과 전표로 돈의 흐름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민사상 미지급과 형사책임의 경계
사업이 어려워 대금을 못 보냈다는 사정은 보관 중인 돈을 개인적으로 쓴 행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수금 분쟁이라고 부르더라도 타인을 위해 맡은 특정 돈을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형사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고소 전후에 일부를 지급하거나 합의한 자료는 피해 회복과 당사자 인식을 보여 줍니다. 다만 사후 지급만으로 처음부터 보관관계가 없었다거나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대금 횡령은 지급이 늦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매·수금 위탁인지 독립 매매인지, 받은 돈의 귀속과 송금·공제 권한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서와 주문서, 세금계산서, 고객별 입금 및 정산표를 이어 붙이면 형사상 보관관계와 민사상 대금 채무의 경계를 보다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거래대금 횡령 사건에서 실제 판매 주체와 수금·송금 의무, 돈의 귀속을 계약과 거래 자료로 확인합니다.
수수료나 상계를 주장한다면 공제 근거와 상대방 승인, 당시 작성된 정산표를 대조합니다.
여러 계좌로 자금이 이동했다면 고객별 입금부터 사용·반환까지 흐름을 정리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