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인가 금융투자업 판단은 업체가 붙인 교육·컨설팅이라는 이름보다 고객에게 실제 제공한 기능에서 시작합니다.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파는지, 고객 주문을 중개하는지, 개별 판단을 조언하는지, 계좌 운용 결정을 맡았는지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서비스에 여러 기능이 섞이기도 합니다.
유료 회원비와 성과보수가 있다고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료라는 이유로 규제를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성과 영업성, 대상 고객, 주문 관여 정도와 수익 구조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등록 문제와 투자사기는 별도입니다. 실재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법정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경우와 허위 플랫폼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는 적용 조문, 피해액과 회복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업체가 온라인 회원에게 매일 종목을 보내고 고객의 증권계좌 API를 연동해 주문까지 실행했습니다. 업체는 프로그램 이용료만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고객별 위험성향을 묻고 매매 비중을 조정했으며 손실 뒤 출금을 막았다는 신고가 나옵니다.

무인가 금융투자업의 업무 분류
자본시장법 제6조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과 신탁업의 기능을 구분합니다. 서비스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한 다음 필요한 인가나 등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1조는 인가를 받지 않은 금융투자업 영위를 금지하고, 제12조는 투자매매·중개·집합투자·신탁업 등의 인가 구조를 둡니다.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제17조의 미등록 영업행위 금지 여부를 따로 봅니다.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만 제공하는 것과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운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문 버튼을 누른 주체뿐 아니라 계좌 접근권한, 자동 실행 조건과 고객의 최종 승인 절차를 확인합니다.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운용하고 결과를 귀속시키는 구조라면 단순 자문을 넘어 집합투자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목상 공동구매나 조합이라고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규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서비스 기능 | 확인 포인트 |
|---|---|
| 매매·중개 | 거래 상대방·주문 전달·수수료 |
| 투자자문 | 고객별 판단 제공·질의응답·대가 |
| 투자일임 | 계좌 권한·자동주문·운용 재량 |
| 집합투자 | 자금 모집·공동 운용·손익 귀속 |
콘텐츠와 개별 조언의 경계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시황을 일방향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회원별 보유종목·투자금에 맞춰 매수량을 답하는 경우는 기능이 다릅니다. 채널 이름보다 답변 방식과 고객별 기록을 통해 실질을 파악합니다.
무료 공개방에서 유료 일대일방으로 이동시키는 구조라면 각 단계의 역할을 분리합니다. 최초 홍보는 일반 정보처럼 보여도 결제 뒤 개별 자문이나 계좌 통제가 시작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정해진 알고리즘만 실행한다고 주장해도 운영자가 종목, 비중과 매매시점을 수시로 바꿨다면 재량 범위가 문제됩니다. 고객이 설정을 직접 변경할 수 있었는지와 주문 전 승인 절차도 함께 봅니다.
양방향 대화와 주문권한의 기록
상담 채팅, 설문, 추천 변경과 계좌 연동 동의 화면을 날짜순으로 저장합니다. 담당자가 고객의 손실한도나 보유자산을 듣고 개별 매매를 지시했다면 일반 콘텐츠와 다른 기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API 키 발급 범위와 접속 로그에는 조회만 가능했는지 주문·출금까지 가능했는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채팅으로 보냈다면 즉시 변경하고, 원본 로그를 삭제하지 않은 채 권한을 차단해야 합니다.
영업성과 대가의 구조
반복적으로 고객을 모집하고 회원비, 프로그램료, 성공보수 또는 제휴수수료를 받았다면 영업성 판단에 중요합니다. 한 번의 지인 조언과 조직적인 모집을 같은 방식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대가가 다른 명목으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결제페이지, 세금계산서와 환불규정을 함께 봅니다. 교육비를 받았더라도 실제 제공물이 개별 종목 추천과 계좌 운용이라면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운영자 외에 상담원, 개발자, 계좌 제공자와 모집책이 역할을 나눴다면 각자의 인식과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직함이나 단체방 참여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의 책임이 동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등록 영업과 편취의 구별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손실이 사기 피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는 허위 설명이나 은폐, 착오와 재산 처분, 편취 의사가 별도로 입증돼야 합니다.
가짜 거래내역을 만들고 원금을 보장하며 실제로는 주문하지 않았다면 기망 쟁점이 커집니다.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현행 형법 제347조는 일반 사기를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합니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수익을 과장한 경우에는 과장 내용이 투자 결정의 핵심이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정상적인 시장손실, 계약 위반과 처음부터의 편취를 거래원장과 자금 사용처로 분리합니다.
조사 대응과 피해 자료
피해자는 사업자명, 사이트, 결제내역만 제출하지 말고 실제 이용 기능을 화면 순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입부터 설문, 추천, 주문, 정산과 출금까지의 흐름을 캡처와 로그로 묶습니다.
운영자는 등록 대상이 아니었다는 결론만 주장하기보다 제공 기능과 제한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고객이 주문을 최종 결정한 기록, API 권한, 실제 체결과 보관 자산을 투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 신고와 형사 고소는 확인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 상태와 업무 유형은 금융규제 자료로, 허위 화면과 자금 유용은 형사 증거로 구분해 제출하면 쟁점이 섞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인가 금융투자업은 업체가 스스로 붙인 명칭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 기능으로 판단합니다. 조언, 주문 전달, 계좌 운용, 공동자금 운용 가운데 무엇을 반복적으로 제공했는지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회원비와 성과보수, 고객별 대화, API 권한과 주문 로그를 함께 보면 인가·등록 필요성과 운영자의 역할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무료방과 유료방이 이어진다면 전체 모집 구조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규제 위반과 사기 혐의는 각각의 요건에 맞춰 자료를 나누세요.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허위 수익이 표시됐는지와 고객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피해 회복 방향도 정할 수 있습니다.

무인가 금융투자업 상담에는 가입 화면, 결제자료, 고객별 채팅, 프로그램 기능, API 권한과 실제 주문·출금 로그를 순서대로 준비해 주세요.
서비스 구조를 기능별로 검토하면 자본시장법상 인가·등록 쟁점, 담당자별 책임, 사기 고소와 계약상 환급·손해배상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